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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20751호 · 2026.02.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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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12.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13.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4.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15.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7.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8.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19.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0.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21.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2.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23.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24.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26.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7.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8.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29.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30.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3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2.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35.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3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37.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4. 6. 3.>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 6. 3.>

③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6. 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개정 2011. 3. 30., 2019. 9. 24.>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상류 수원유역으로서 가뭄해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9. 24.>1. 원시림2. 고산식물지대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4. 희귀식물 자생지5. 유용식물 자생지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6. 3., 2016. 12. 27.>1. 지정 사유2. 구역의 구분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6. 3.>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2. 2. 22., 2014. 6. 3.>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17. 6. 26.>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2.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나. 「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3.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공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6. 26.>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2. 지정 연월일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3., 2014. 12. 3., 2017. 6. 26.>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17. 6. 26.>

⑤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7. 6. 26., 2019. 7. 9.>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14. 6. 3., 2018. 2. 21.>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3. 가축의 방목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6. 3.>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3.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2.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 12. 3., 2015. 12. 31., 2016. 7. 6., 2018. 1. 16., 2019. 7. 2., 2020. 6. 2., 2023. 4. 4., 2024. 5. 7., 2025. 2. 13., 2025. 7. 29., 2026. 1. 30.>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형태의 지형)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ㆍ작업로 시설의 설치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8.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 제10조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ㆍ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10. 송전탑 등의 안전관리ㆍ긴급복구 등을 위한 행위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12.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의 조성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15. 입목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된 지역에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행위16.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17.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1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다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로서 치유의 숲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숲속의 집ㆍ치유센터ㆍ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ㆍ일반음식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7. 6.>1. 수원(水源)의 함양ㆍ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류를 재배 및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4. 10., 2016. 11. 1.>1.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3.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3., 2014. 12. 3., 2019. 9. 24.>1. 사업계획서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개정 2012. 10. 23., 2013. 3. 23.>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신설 2015. 12. 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 2015. 12. 31.>1. 의견서2. 현지조사서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허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14. 6. 3., 2018. 2. 21.>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3. 가축의 방목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6. 3.>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3.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하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2.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 계획(생태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제출할 것3. 채굴권을 등록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굴진채굴(掘進採掘)의 방식으로 할 것. 이 경우 갱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해야 한다.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전체 광구의 구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아닌 광구의 구역에서 탐사ㆍ시추한 광물에 대해 「광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서를 제출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31.]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4. 6. 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2020. 3. 24.>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4. 6. 3.>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ㆍ탐방 및 안내 시설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 2024. 5. 31.>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비용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4. 6. 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2020. 3. 24.>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4. 6. 3.>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ㆍ탐방 및 안내 시설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2. 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5. 12. 31.>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 12. 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4. 6. 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2020. 3. 24.>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4. 6. 3.>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ㆍ탐방 및 안내 시설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비료 주기,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 피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지정 구분 및 지정번호2. 산림의 소재지3. 구역면적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5. 지정 연월일6.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신설 2012. 10. 23., 2013. 3. 23.>1.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도서지역나. 희귀식물 자생지 등 보존의 필요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주변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역

⑤ 법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2. 10. 23., 2013. 3. 23.>1. 산림유전자원의 증식을 위한 시설2. 근무초소, 관리사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2. 산림병해충의 방제3. 산불예방4.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1. 공원관리청이 개설ㆍ운영하는 탐방로2.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2. 22.]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2. 산림병해충의 방제3. 산불예방4.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3. 23.>1. 공원관리청이 개설ㆍ운영하는 탐방로2.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2. 2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기가 필요한 경우2. 산림유전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입산통제구역의 표시, 입산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6. 28.>[본조신설 2012. 10. 23.]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산림유전자원의 분포 현황에 관한 사항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8.>

③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1. 8.>

④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8.>

⑤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 1. 8., 2020. 3. 24.>

⑥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8.>

⑦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8.>[본조신설 2012. 2. 22.][제목개정 2019. 1. 8.]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 7. 2.>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 산림유전자원의 분포 현황에 관한 사항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8.>

③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1. 8.>

④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8.>

⑤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 1. 8., 2020. 3. 24.>

⑥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8.>

⑦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8.>[본조신설 2012. 2. 22.][제목개정 2019. 1. 8.]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의4(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효과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2. 22.]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4(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보호ㆍ관리 계획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자원 투입 현황 및 보호ㆍ관리 경과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성과 등

② 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 8. 22.]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12. 2. 22., 2013. 3. 23., 2014. 6. 3., 2016. 12. 27., 2019. 12. 3.,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2019. 12. 3.>1.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ㆍ아목에 해당하는 경우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 7. 20.>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0.>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7.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12. 3.>1.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7. 14., 2014. 12. 3., 2015. 7. 20., 2015. 7. 24., 2016. 7. 6., 2017. 3. 29., 2018. 6. 26., 2020. 6. 2., 2021. 2. 2.>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1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의 농어촌도로1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 관련 시설1의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방ㆍ군사시설1의5.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의 궤도시설 또는 삭도시설4.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8.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생태원 또는 생태숲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9.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욕장12.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개정 2011. 1. 17., 2013. 3. 23., 2014. 7. 14.>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산림으로 한정한다.가. 농가주택 개량시설나. 농업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다. 농막(農幕), 버섯 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2.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管理舍)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다.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2. 29., 2018. 1. 16., 2020. 6. 2., 2024. 5. 7.>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境內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수도법」 제3조의 수도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삭제<2014. 12. 3.>6. 삭제<2014. 12. 3.>

⑤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5. 3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필요한 경우2.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고 굴진채굴하는 것으로서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개정 2014. 12.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지

⑦ 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 6. 2., 2024. 5. 7.>

⑧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6. 26., 2020. 6. 2.>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3.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경관보호구역2. 제3조제3항제2호의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재해방지보호구역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12. 2. 22., 2013. 3. 23., 2014. 6. 3., 2016. 12. 27., 2019. 12. 3.,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2019. 12. 3.>1.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ㆍ아목에 해당하는 경우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 7. 20.>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0.>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7.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1. 지정해제 사유2.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3.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기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의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본조신설 2015. 12. 3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①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2. 지정해제의 연월일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영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9. 7. 9.>[본조신설 2015. 12. 31.][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5. 12. 31.>]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12. 2. 22., 2013. 3. 23., 2014. 6. 3., 2016. 12. 27., 2019. 12. 3.,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2019. 12. 3.>1.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ㆍ아목에 해당하는 경우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 7. 20.>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0.>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7.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3(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2. 4., 2012. 2. 22., 2013. 3. 23., 2014. 6. 3., 2016. 12. 27., 2019. 12. 3.,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2019. 12. 3.>1.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ㆍ아목에 해당하는 경우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 7. 20.>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0.>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7. 2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1.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2. 다른 목적의 부지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 2020. 3. 24.>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2.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아니한다.1.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2. 구역의 구분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4. 재지정 기준 연월일[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17. 6. 26.>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2.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나. 「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3.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공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7. 6. 26.>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2. 지정 연월일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3., 2014. 12. 3., 2017. 6. 26.>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17. 6. 26.>

⑤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7. 6. 26., 2019. 7. 9.>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ㆍ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4. 6. 3.>1. 곶자왈2. 풍혈지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ㆍ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ㆍ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2. 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3. 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제12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ㆍ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4. 6. 3.>1. 곶자왈2. 풍혈지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ㆍ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ㆍ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ㆍ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ㆍ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31.>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3. 24.>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19. 1. 8.]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지정 대상 나무가 자라는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자3. 지정 대상 나무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ㆍ리장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정 연월일2.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3.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 7. 9.]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1. 8.]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 8.]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본조신설 2019. 7. 9.]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8.]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3(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4. 지정해제 사유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7.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 7. 9.]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8.]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4(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본조신설 2019. 7. 2.]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8.]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2.]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8.]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19. 7. 2.]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8.]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 15.]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1.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2. 보호수 주변에 주택, 주차장 등이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수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수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그 피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2.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有體物)의 직접 손해3.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본조신설 2019. 7. 9.]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ㆍ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②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ㆍ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③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화구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④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⑤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 2015. 12. 31.>1. 등산로 등 입산자(入山者)의 왕래가 잦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또는 숲속수련장 등으로서 입장객이 많아 산림오염이 우려되는 지역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등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4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ㆍ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②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ㆍ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③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화구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④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⑤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소재지2. 산 이름3. 구역면적4.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5. 지정 또는 해제 사유6.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오염방지시설: 간이화장실(이동 자연발효식), 쓰레기수거함(이동식), 생태계변화모니터링 장비, 간이식사대, 간이음식조리대, 오수정화시설, 화기물보관소 등2. 산림환경보전시설: 정화구역 안내판, 동ㆍ식물 서식 현황도, 학습ㆍ산림욕ㆍ수련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안내 시설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화구역의 오물 수거 및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2018. 3. 2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6. 3., 2018. 3. 20.>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6. 3., 2018. 3. 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3. 2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2018. 3. 20.>

⑦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3. 2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 2018. 6. 28.>1.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2. 산림 소재지3. 구역면적4. 입산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6. 그 밖에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2018. 3. 2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6. 3., 2018. 3. 20.>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6. 3., 2018. 3. 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3. 2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2018. 3. 20.>

⑦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3. 2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입산허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 2018. 6. 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3., 2014. 12. 3.>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5. 12. 31.>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4.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7.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9.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6. 3.,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2. 산림식물의 보호3. 산림병해충 예찰4. 산불예방활동5.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2018. 3. 20.>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① 삭제<2014. 12. 24.>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이하 “산림보호원”이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 근무 지역,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보수 등을 관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4. 12. 3., 2014. 12. 24., 2022. 11. 2.>

③ 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22. 11. 2.>

④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 범위 내에서 수행할 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보호원을 고용한다.<개정 2014. 12. 3., 2022. 11. 2.>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6. 3.,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2. 산림식물의 보호3. 산림병해충 예찰4. 산불예방활동5.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2018. 3. 20.>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14. 12. 3.>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태숲 또는 그 주변 토지에 제1항의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9조(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1. 6. 8.>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태숲 또는 그 주변 토지에 제1항의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1. 생태숲 지정ㆍ관리계획에 대한 개요2. 지정대상지의 식생분포 현황3. 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지정대상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6. 그 밖에 생태숲 지정을 위해 산림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영 제9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지역 일부의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숲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숲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생태숲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태숲 또는 그 주변 토지에 제1항의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전체 부피의 2분의 1 이상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2.>

②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식생 조사ㆍ식생 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6. 2.>1. 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국유림인 생태숲에 필요한 사업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유림인 생태숲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의 생태숲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난,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의 보존ㆍ관리ㆍ증식ㆍ이용ㆍ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ㆍ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1. 7. 1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으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0.>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본조신설 2012. 1. 13.]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6.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4. 6. 3.>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1. 7. 1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6. 1. 3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2. 지역주민이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결실량(結實量)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종자채취가 필요한 경우3.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 보호종이 자생지에서 생육하기가 곤란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3., 2015. 7. 20.>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 목적의 사용 계획서(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2. 전시ㆍ교육 목적의 사용 계획서(「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3. 공익사업 및 인ㆍ허가 사업 계획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굴취ㆍ채취 허가에 대한 의견(현지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굴취ㆍ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3.>[본조신설 2012. 1. 13.]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6.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3. 3. 23., 2014. 6. 3.>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1. 7. 1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1. 훼손원인 및 피해유형2. 훼손된 자생지의 원래 식생(植生)3. 주변 산림생태계 및 경관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원 또는 복구된 자생지가 다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13.]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이하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라 한다)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를 조사ㆍ평가한 결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ㆍ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물의 생장 정도2. 토양의 산성화 정도 등 토양 환경의 건전성 정도3. 대기오염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의 피해 정도4.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정도5. 그 밖에 산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기간2. 조사대상지3. 조사 내용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1.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7. 14.]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수목진료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2. 수목진료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3. 수목진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목진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1. 12. 28.]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1.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7. 14.]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 12. 28.]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1.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7. 14.]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1. 12. 28.]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2. 대기오염, 산성비, 농약의 사용 등에 따른 토양산성화 및 토양오염 실태3.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5. 그 밖에 수목진료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 1. 13.]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①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신설 2019. 1. 8.>[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2.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응시자격2.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5.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 6. 26.]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①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신설 2019. 1. 8.>[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18. 6. 26.]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3.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4. 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5.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6.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7.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3.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4. 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5.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6.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7.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격증 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본조신설 2018. 6. 28.]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시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3.>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13.>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4. 13.>[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 2. 17.>1. 법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7.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8.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산림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4.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 6. 26.]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3.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4.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5.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6.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8. 6. 28.]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24. 12. 3.>

⑦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5. 7.>1. 나무병원의 명칭2. 나무병원의 대표자3. 나무병원의 소재지4.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본조신설 2018. 6. 26.]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24. 12. 3.>

⑦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13., 2023. 6. 26.>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3., 2024. 7. 2.>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 연도(폐업 연도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직전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6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3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의14서식의 나무병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본조신설 2018. 6. 28.]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24. 12. 3.>

⑦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6.>1. 나무병원 등록증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6. 28.]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2022. 12. 27.>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9. 12. 3.>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27.>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2. 12. 27.>[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2022. 12. 27.>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9. 12. 3.>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27.>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2. 12. 27.>[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1(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2022. 12. 27.>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9. 12. 3.>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2. 27.>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2. 12. 27.>[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6. 20.][종전 제12조의12는 제12조의14로 이동 <2023. 6. 2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3. 6. 26.][종전 제19조의8은 제19조의9로 이동 <2023. 6. 26.>]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4. 12. 3.>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3.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4. 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5. 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12. 3.>[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6.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 6. 26.][제12조의11에서 이동 <2023. 6. 20.>]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①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ㆍ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등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한 나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나무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나무의사는 직접 진료한 수목에 대해 수목진료 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나무병원은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농약의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 6. 26.>1. 진료부: 별지 제10호의17서식2. 처방전: 별지 제10호의18서식3. 진단서: 별지 제10호의19서식4. 증명서: 별지 제10호의20서식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진료 일자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本數)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4. 수목의 상태 및 진단5.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한 경우에는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를 포함한다)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1.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2. 처방 대상 수목의 종류가 같을 것. 다만, 건해ㆍ습해 등 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해 수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3. 수목의 상태 또는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이 같을 것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진료 일자, 발급 일자, 처방전의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할 수 없다)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높이, 흉고직경(胸高直徑)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4. 햇빛 조건, 토양 견밀도(堅蜜度), 토양 산도(酸度), 토양 습도(濕度), 관리사항 등 생육환경에 관한 사항5. 수목의 상태 및 진단6.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등 처방에 관한 사항7. 나무병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8. 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6. 4.][제1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9는 제19조의10으로 이동 <2023. 6. 26.>]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본조신설 2019. 12.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4(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 휴직,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개정 2025. 9. 30.>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본조신설 2019. 12. 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직업윤리2. 진단장비의 활용 등 업무 전문성 향상3. 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4.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5. 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4.][제1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10은 제19조의11로 이동 <2023. 6. 26.>]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2. 3.>[본조신설 2019. 12. 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3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임 교수요원으로 1명 이상 확보할 것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이 호에서 “관련학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나. 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3.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4. 수목진료 관련 교육실적이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4.][제19조의10에서 이동 <2023. 6. 26.>]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ㆍ경력ㆍ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본조신설 2024. 12.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2.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 발급 현황3. 제12조의4에 따른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수목진료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에 구축된 정보 또는 자료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는 그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6. 2.]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ㆍ경력ㆍ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본조신설 2024. 12.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1. 나무의사 등의 학력ㆍ경력ㆍ자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2. 계약자 및 계약 내용 등 수목진료 계약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3. 나무병원이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 또는 영업의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허가 등을 받은 정보 또는 자료4. 그 밖에 수목진료에 사용되는 농약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본조신설 2025. 6. 2.]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하여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12(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16제1항에서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근무처 및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기술경력 등을 말한다)2. 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자격3. 법 제21조의13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실적

② 나무의사 등은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3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1. 별지 제10호의22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ㆍ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등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무병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통한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나무의사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3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10호의24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6. 2.]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임업인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③ 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10. 23., 2013. 3. 23.>1.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2.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임업인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③ 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②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3.>

③ 숲사랑지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⑥ 산림청장은 숲사랑지도원 중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숲사랑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임업인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③ 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2015. 12. 31.>1. 삭제<2012. 10. 23.>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3. 삭제<2012. 10. 23.>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국ㆍ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2., 2014. 6. 3., 2019. 1. 8.>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2. 삭제<2025. 1. 31.>3. 삭제<2025. 1. 31.>4. 삭제<2025. 1. 31.>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삭제<2026. 1. 30.>

③ 삭제<2026. 1. 30.>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본조신설 2016. 12. 2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수수료)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3.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4. 자격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10. 22.]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제목개정 2018. 3.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8. 22., 2014. 12. 3., 2015. 12. 31.>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3. 삭제<2012. 8. 22.>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ㆍ평가에 관한 권한5. 삭제<2015. 12. 31.>6. 삭제<2015. 12. 31.>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 12. 3.>1. 법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이의신청의 접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권한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12. 3., 2015. 12. 31.>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12. 3.>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한 입산허가2. 삭제<2026. 1. 30.>3. 삭제<2026. 1. 30.>4. 삭제<2026. 1. 30.>

⑤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6. 26., 2025. 5. 7., 2025. 6. 2.>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2. 법 제2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산림청장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과 재발급3.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 업무는 제외한다)4.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ㆍ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5.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산림청장 명의로 된 증명서를 말한다) 발급6.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⑥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26.>1. 비영리법인일 것2.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3. 수목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험출제위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제5항제1호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4. 그 밖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제목개정 2018. 6. 26.]

제54조(벌칙)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 7. 14., 2014. 6. 3., 2016. 12. 27., 2019. 1. 8.>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4. 삭제<2025. 1. 31.>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9. 1. 8.>

④ 삭제<2025. 1. 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 12. 27., 2019. 1. 8., 2024. 12. 3.>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4. 삭제<2020. 3. 24.>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7의2.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8. 삭제<2025. 1. 31.>9. 삭제<2025. 1. 31.>

⑥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개정 2019. 1. 8.>

⑦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9. 1. 8.>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9. 1. 8.>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2.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 12. 3., 2015. 12. 31., 2016. 7. 6., 2018. 1. 16., 2019. 7. 2., 2020. 6. 2., 2023. 4. 4., 2024. 5. 7., 2025. 2. 13., 2025. 7. 29., 2026. 1. 30.>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형태의 지형)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ㆍ작업로 시설의 설치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8.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 제10조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ㆍ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10. 송전탑 등의 안전관리ㆍ긴급복구 등을 위한 행위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12.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의 조성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15. 입목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된 지역에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행위16.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17.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1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다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로서 치유의 숲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숲속의 집ㆍ치유센터ㆍ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ㆍ일반음식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7. 6.>1. 수원(水源)의 함양ㆍ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류를 재배 및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4. 10., 2016. 11. 1.>1.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3.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3., 2014. 12. 3., 2019. 9. 24.>1. 사업계획서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개정 2012. 10. 23., 2013. 3. 23.>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신설 2015. 12. 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 2015. 12. 31.>1. 의견서2. 현지조사서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허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제55조(몰수와 추징)

①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5조(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12. 3.>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② 삭제<2025. 1. 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2. 3., 2019. 12. 3., 2020. 2. 18., 2024. 12. 3.>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2. 삭제<2025. 1. 31.>3. 삭제<2025. 1. 31.>

④ 삭제<2025. 1. 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2. 3., 2018. 3. 20.>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 2.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2.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 12. 3., 2015. 12. 31., 2016. 7. 6., 2018. 1. 16., 2019. 7. 2., 2020. 6. 2., 2023. 4. 4., 2024. 5. 7., 2025. 2. 13., 2025. 7. 29., 2026. 1. 30.>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형태의 지형)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ㆍ작업로 시설의 설치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8.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 제10조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ㆍ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10. 송전탑 등의 안전관리ㆍ긴급복구 등을 위한 행위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12.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의 조성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15. 입목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된 지역에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행위16.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17.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1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다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로서 치유의 숲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숲속의 집ㆍ치유센터ㆍ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ㆍ일반음식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7. 6.>1. 수원(水源)의 함양ㆍ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류를 재배 및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4. 10., 2016. 11. 1.>1.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3.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3., 2014. 12. 3., 2019. 9. 24.>1. 사업계획서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개정 2012. 10. 23., 2013. 3. 23.>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신설 2015. 12. 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 2015. 12. 31.>1. 의견서2. 현지조사서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허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12. 3.>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② 삭제<2025. 1. 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2. 3., 2019. 12. 3., 2020. 2. 18., 2024. 12. 3.>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2. 삭제<2025. 1. 31.>3. 삭제<2025. 1. 31.>

④ 삭제<2025. 1. 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 2. 3., 2018. 3. 20.>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 2.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