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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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444호 · 타법개정
- 2012.01.15 시행 · 제23409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타법개정
- 2010.10.18 시행 · 제22454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2.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삭 제>
종전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해
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개정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
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종전
12. ∼ 19. (생 략)
개정
12.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단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신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2.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의 급변
3. 그 밖에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발생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추진계획
2.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계획
3. 산림병해충 방제 효과에 대한 조사 추진계획
4.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계획
5. 산림병해충 대국민 홍보계획
6.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②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실시
6.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7. 그 밖에 전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조(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4.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5.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ㆍ진단의 실시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7. 그 밖에 지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④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방제비용 지원)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조치의 이행 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 발생 선단지(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등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백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이 영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또는 베어낸 나무의 반출금지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불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불방지의 민간단체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
2. 산불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대책
3. 그 밖에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자료
③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2. 산불방지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산불방지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차장이 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관리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0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④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3. 제2조제4호의 기관의 부장급 직원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산불경보의 발령)
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9의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 제
2. 삭 제
3. 산림병해충 방제
4. 학술연구조사
5.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취사장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25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 산불 및 중형ㆍ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2. 중형ㆍ소형 산불: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형ㆍ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형ㆍ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에 한 군데 이상에서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형ㆍ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26조(협조 요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삭 제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민간항공기 운영자
4. 그 밖에 산림보호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통합지휘본부장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이 지시 또는 지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
2. 지시를 위반한 내용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나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의견서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문책할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내규를 따른다.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명령 공문서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이하 “산불진화단”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산불진화단장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 한다)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삭 제
③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3.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의2(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 한다)는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진화
2.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진화
3.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진화 지원
4. 산불진화 장비의 유지ㆍ관리
5. 산불진화 교육ㆍ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0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이하 “산불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산불전문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전문조사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불 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보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4. 국내외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4.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이 제2항제3호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이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가해자 검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전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전문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평가ㆍ분석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ㆍ분석한다.
1. 산불 예방ㆍ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불 예방ㆍ대응 과정의 효율성
3. 인력ㆍ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4. 법 제38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체계성
5. 산불 예방ㆍ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6. 그 밖에 상황별 조치사항이나 진화 상황의 기록 유지 등
②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이재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① 법 제45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사태예방의 민간단체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예방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사태예방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사태예방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사태예방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사태유관기관 협조사항
4. 그 밖에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산림청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산사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예측정보를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 음성 등의 방법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토양(土壤)이 수용 가능한 물의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8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에 제공한다.
2.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의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에 제공한다.
3.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의 10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에 제공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측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45조의6제4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삭 제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임ㆍ해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의11(안전조치 명령)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현지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3.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실시기한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법 제45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산지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지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의1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
2. 관할 지역 내 산사태취약지역의 조사 등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3.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ㆍ홍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의14(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17제1항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1. 산사태 예방ㆍ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사태 예방ㆍ대응 과정의 효율성
3.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ㆍ시행의 적절성
4. 산사태 예방ㆍ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개정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
개정
<삭 제>
종전
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
개정
<삭 제>
종전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및 인화ㆍ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조치
개정
<삭 제>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016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