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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53호 · 2026.02.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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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산불위험지수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하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를 조사하고,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66호, 2026. 1. 30. 공포, 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산불위험지수의 공고 방법과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를 정하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와 내용을 정하고,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 수립 시기와 교육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의 기준과 내용(안 제2조)

1)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산림재난 발생 요인, 산림재난 확산 요인, 산림의 생태 구조,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2)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지역별 산림재난 위험 등급 및 위험구역 등을 표시하여 제작하도록 함.

나. 산불위험지수의 공고의 방법(안 제5조)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

다.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안 제8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산불 진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산불감시초소의 설치ㆍ운영 등의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와 내용(안 제38조 및 별표 3)

1)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완료한 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의 경우 방제 해당 연도 10월부터 12월까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의 경우 방제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등에 실시하도록 함.

2)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에는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방법, 방제 방법별 병해충 피해목 발생률 등 측정 결과가 포함되도록 함.

마.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 수립 시기와 교육 기간(안 제42조)

1)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2)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등 교육 대상자에게 매년 10시간 이상 해당 산림재난방지 분야별 교육을 받도록 함.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산불 진화 장비(제7조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산불 진화 장비(제7조 관련)

┌──────────┬─────────────────────────────┐
│구분                │내용                                                      │
├──────────┼─────────────────────────────┤
│1. 항공진화장비     │산불진화 헬리콥터, 고정익(固定翼) 항공기, 진화용 드론 등  │
│                    │공중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
├──────────┼─────────────────────────────┤
│2. 지상진화장비     │가.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산불기계화시스템, 산불소화시  │
│                    │설 등 지상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
│                    │나. 등짐펌프, 진화배낭, 진화복 등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인 │
│                    │력에게 지급하는 장비                                      │
├──────────┼─────────────────────────────┤
│3. 통신장비         │무선중계기, 고정국(固定局)ㆍ육상국(陸上局) 등에서 사용하  │
│                    │는 통신기 등 산불 진화 현장의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하 │
│                    │는 장비                                                   │
├──────────┼─────────────────────────────┤
│4. 그 밖의 진화장비 │그 밖에 산불 진화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산림청장이 정해     │
│                    │고시하는 장비                                             │
└──────────┴─────────────────────────────┘
원문 파일

별표 2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제13조제7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제13조제7항 관련)


┌───────────────────────────────────────────┐
│1.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도안                                                         │
│                                                                                      │
│ ┌────────────────────────────────────────┐ │
│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 │
│ │┌──────────────────────────────────┬───┐│ │
│ ││ 이 지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              │위치도││ │
│ ││지역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      ││ │
│ ││있을 때에 이 지역 주변에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o위치: OO군 OO면 OO리 00번지(도로명 주소)                          │      ││ │
│ ││ o지정일: 0000. 00. 00.                                             │      ││ │
│ ││ o대피소: OO군 OO면 OO리 00번지(OO마을회관)(도로                    │      ││ │
│ ││명 주소)                                                            │      ││ │
│ ││                                                                    │      ││ │
│ ││*이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      ││ │
│ ││제2항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 │├──────────────────────────────────┴───┤│ │
│ ││문의: OOO시청(T. 000-000-0000)                                              ││ │
│ ││  OOO시장(군수ㆍ구청장ㆍ지방산림청장)                                       ││ │
│ │└──────────────────────────────────────┘│ │
│ │                                                                                │ │
│ └────────────────────────────────────────┘ │
│                                                                                      │
│2. 표지판 제작 방법                                                                   │
│  가. 규격                                                                            │
│    1) 표지판: 1.1미터(가로) × 0.9미터(세로)                                         │
│    2) 기둥: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1.5미터 이상                  │
│  나.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
│  다. 색상: 아래 구분과 같이 하되,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    1)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란색                                                     │
│    2) 글씨: 검정색으로 하되, 산사태취약지역은 빨간색으로 함.                         │
│    3) 기둥: 노란색                                                                   │
│3. 설치 방법: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할       │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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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방제효과 조사 시기(제38조제1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방제효과 조사 시기(제38조제1항 관련)
┌────────────────┬─────────────┐
│구 분                           │조사 시기                 │
├─────┬──────────┼─────────────┤
│방제 방법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 해당 연도 10월?12월 │
│          ├──────────┼─────────────┤
│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다음 연도 2월?4월   │
│          │나무주사            │                          │
│          ├──────────┼─────────────┤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다음 연도 6월?10월  │
│          │끈끈이롤트랩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