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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66호 · 2026.02.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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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산사태 등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산불방지 조치 및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에 관한 사항,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4조 및 제5조)

1)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불 및 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산사태 및 토석류 분야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산불 방지 조치(제11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산불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제12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산림병해충 방제 행위 및 학술연구조사 행위 등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야영장 등을 정함.

라.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제21조)

1) 시ㆍ도지사가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로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소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로 정함.

2)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등으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제26조 및 별표 4)

1) 산림청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발령 구분에 따라 비상연락망 정비, 입산 통제 및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제37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 등 복구 기간 및 방법, 산사태 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 등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1]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산불경보│발령기준                                                            │
│단계    │                                                                    │
├────┼──────────────────────────────────┤
│관심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
│        │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
│주의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 │
│        │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   │
│        │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경계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 │
│        │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    │
│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심각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 │
│        │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    │
│        │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비고
    산림청장은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2]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산불경보│소속 공무원ㆍ직원의                 │그 밖의 조치기준                      │
│단계    │산불 발생 위험지역 배치 또는        │                                      │
│        │비상대기 인원 기준                  │                                      │
├────┼──────────────────┼───────────────────┤
│관심    │○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위험지역 │
│        │근무요원 전부                       │에 감시인력 배치                      │
├────┼──────────────────┼───────────────────┤
│주의    │○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     │○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산불예방진    │
│        │근무요원 전부                       │화대 고정 배치                        │
│        │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지정            │
├────┼──────────────────┼───────────────────┤
│경계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위험지역 │
│        │이상                                │에 감시인력 증원 배치                 │
│        │○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3분의 1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
│        │이상                                │순찰 또는 단속                        │
│        │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
│        │                                    │피우기 허가 중지                      │
├────┼──────────────────┼───────────────────┤
│심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 민간ㆍ사회단체 및 산림재난방지     │
│        │이상                                │유관기관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         │
│        │○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2분의 1      │요청                                  │
│        │이상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4회 이상     │
│        │                                    │순찰 또는 단속                        │
│        │                                    │○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요청          │
│        │                                    │○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
└────┴──────────────────┴───────────────────┘

  비고
    1. 산림청장은 산불경보를 발령했을 때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
  유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 관심 및 주의 단계의 산불경보인 경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
  원의 대기 인원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
  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산불 발생 위험지역 배치 규모는 기관별 산림 여건 및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비상대기는 사무실 대기 또는 재택 대기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사무실 대기 인원 및 대기 시간, 재택 대기 인원은 산불 위험도 등
  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5. 경계 및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의 경우, 공무원의 담당 지역 순찰ㆍ단속은 주
  의 단계에서 담당 지역을 지정받은 공무원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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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3]

  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
┌────────┬────────┬──────────┬──────────┐
│      대응 단계 │초기 대응       │확산 대응 1단계     │확산 대응 2단계     │
│                │                │                    │                    │
│ 기준           │                │                    │                    │
├────────┼────────┼──────────┼──────────┤
│피해 면적(산불  │10헥타르 미만   │10∼100헥타르 미만  │100헥타르 이상      │
│영향구역)       │                │                    │                    │
├────────┼────────┼──────────┼──────────┤
│기상 상태(평균  │초속 3미터 미만 │초속 3∼11미터      │초속 11미터 이상    │
│풍속)           │                │미만                │                    │
├────────┼────────┼──────────┼──────────┤
│진화예상시간    │5시간 미만      │5∼48시간 미만      │48시간 이상         │
├────────┼────────┼──────────┼──────────┤
│시설피해        │피해 우려 없음  │주택 등 주요 시설   │주택 등 주요 시설   │
│                │                │20동 미만 피해 우려 │20동 이상 피해 우려 │
└────────┴────────┴──────────┴──────────┘

  비고
   1. 피해 면적(산불영향구역)을 기준으로 해당 단계를 발령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태가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상위 단계(확산 대응 2단계까지)로 발령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설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설피해에 해당
  하는 대응 단계로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산불발생 지역의 시설 전체 규모가 20
  동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피해에 해당하는 대응 단계 기준에도 불구하
  고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4. “주택 등 주요 시설”이란 주택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등재된 국가유산, 원
  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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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4]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단계│발령기준                                  │조치기준                    │
├──┼─────────────────────┼──────────────┤
│관심│○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 등 산사태  │○ 재난관리자원 정비        │
│    │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인정하     │○ 비상연락망 정비 및 대피  │
│    │는 경우                                   │장소 점검ㆍ정비             │
│    │○ 지진 규모 4.0 ∼ 4.4의 지진이 발생한 경│                            │
│    │우                                        │                            │
├──┼─────────────────────┼──────────────┤
│주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  │○ 입산 통제                │
│    │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강   │
│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15퍼센트 이상  │화                          │
│    │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재난자막방송 및 재난문자 │
│    │○ 지진 규모 4.5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전송                        │
│    │우                                        │○ 주민대피 명령            │
├──┼─────────────────────┤                            │
│경계│○ 중ㆍ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                            │
│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      │                            │
│    │하는 경우                                 │                            │
│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30퍼센트 이상  │                            │
│    │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산      │                            │
│    │사태경보 예측정보가 15퍼센트 이상의       │                            │
│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
│    │○ 지진 규모 5.0 ∼ 5.9의 지진이 발생한 경│                            │
│    │우                                        │                            │
├──┼─────────────────────┼──────────────┤
│심각│○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   │○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조   │
│    │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     │치                          │
│    │가 발생했을 경우                          │○ 피해대책 마련            │
│    │○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30퍼센트 이상의  │                            │
│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
│    │○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

  비고
    산사태 위기경보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발령한다.
원문 파일

별표 5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5]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보상 종류, 보상 대상 및 지급기준
┌────┬──────────────┬───────────────────┐
│보상종류│보상 대상                   │지급기준                              │
├────┼──────────────┼───────────────────┤
│요양보상│○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 │○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
│        │조작업으로 부상을 당하거    │한다. 다만, 치료비는 「공무원보수규   │
│        │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    │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    │
│        │요한 경우                   │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
│        │                            │할 수 없다.                           │
├────┼──────────────┼───────────────────┤
│장애보상│○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 │○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
│        │조작업으로 부상을 당하거    │다.                                   │
│        │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 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
│        │에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     │제3호의 장애등급별 보상기준에 따른    │
│        │우                          │다. 다만, 장애가 중복 발생한 경우에   │
│        │                            │는 가장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     │
│        │                            │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
│장례보상│○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 │○ 유족이거나 장례를 치루는 자에게    │
│        │조작업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      │
│        │                            │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개월분을 지     │
│        │                            │급한다.                               │
├────┼──────────────┼───────────────────┤
│유족보상│○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 │○ 유족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
│        │조작업으로 사망한 경우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
│        │                            │범위에서 지급한다.                    │
└────┴──────────────┴───────────────────┘
  2. 장애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에 따
  른다.
  3. 장애등급별 보상기준
┌─────┬──────────────┬───┬──────────────┐
│등급      │보상금                      │등급  │보상금                      │
├─────┼──────────────┼───┼──────────────┤
│제1급     │의사자보상금의 100/100      │제6급 │의사자보상금의  40/100      │
│          │                            │      │                            │
│제2급     │의사자보상금의  88/100      │제7급 │의사자보상금의  20/100      │
│          │                            │      │                            │
│제3급     │의사자보상금의  76/100      │제8급 │의사자보상금의  10/100      │
│          │                            │      │                            │
│제4급     │의사자보상금의  64/100      │제9급 │의사자보상금의   5/100      │
│          │                            │      │                            │
│제5급     │의사자보상금의  52/100      │      │                            │
└─────┴──────────────┴───┴──────────────┘
  비고
    의사자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에 따른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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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
  도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
  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산림재난방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 │법 제79조제2│50      │100     │200       │
│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항제1호     │        │        │          │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   │            │        │        │          │
│우는 제외한다)                        │            │        │        │          │
├───────────────────┼──────┼────┼────┼─────┤
│나.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 │법 제79조제2│20      │100     │200       │
│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항제1호     │        │        │          │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            │        │        │          │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 │법 제79조   │20      │40      │70        │
│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제3항       │        │        │          │
│버린 경우                             │            │        │        │          │
├───────────────────┼──────┼────┼────┼─────┤
│라.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 │법 제79조   │50      │100     │200       │
│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     │제2항제2호  │        │        │          │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            │        │        │          │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        │        │          │
├───────────────────┼──────┼────┼────┼─────┤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 │법 제79조   │10      │20      │30        │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제4항제1호  │        │        │          │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            │        │        │          │
│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            │        │        │          │
├───────────────────┼──────┼────┼────┼─────┤
│바. 법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  │법 제79조   │10      │20      │30        │
│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   │제4항제2호  │        │        │          │
│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            │        │        │          │
├───────────────────┼──────┼────┼────┼─────┤
│사. 법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법 제79조   │50      │100     │200       │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제2항제3호  │        │        │          │
│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            │        │        │          │
├───────────────────┼──────┼────┼────┼─────┤
│아.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  │법 제79조   │250     │350     │500       │
│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     │제1항       │        │        │          │
│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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