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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66호 · 2026.02.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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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산사태 등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산불방지 조치 및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에 관한 사항,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4조 및 제5조)

1)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불 및 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산사태 및 토석류 분야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산불 방지 조치(제11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산불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제12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산림병해충 방제 행위 및 학술연구조사 행위 등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야영장 등을 정함.

라.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제21조)

1) 시ㆍ도지사가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로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소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로 정함.

2)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등으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제26조 및 별표 4)

1) 산림청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발령 구분에 따라 비상연락망 정비, 입산 통제 및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제37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 등 복구 기간 및 방법, 산사태 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 등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그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③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산림재해나"를 "산림재난이나"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절(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 및 제3절(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 제2절(제32조의7 및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3까지) 및 제3절(제32조의14)]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9,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타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재해로"를 각각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재해"를 각각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3제2항제3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6제4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산림재해"를 각각 "산림재난"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 한다)를"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다.

제20조의4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를"을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중 "산림재해가"를 "산림재난이"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