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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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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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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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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1. 28.>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 ├───────────────────┼─────────────────┤ │1.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 │관련 서류 │ │ ├───────────────────┼─────────────────┤ │2.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3.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 │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 │4.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유아 │ │ │ │교육법」에 따른 국 │ │ │ │립유치원 및 「영유 │ │ │ │아보육법」에 따른 │ │ │ │어린이집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삭제 <2024. 6. 25.> │ │ ├──────┴────────────┼─────────────────┤ │5.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6.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7.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 │거래를 거부하거나 │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2.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77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하지 않거나 사실 │ │한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20 │ │ │ │(2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 │ │ │ │ │ │ │ │3.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법 제177조제3호 │ │ │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다음 각 목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 │ │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과세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 │ │제출명세서 건별 │ │은 경우[제224조제3항에 따른 과 │ │20만원 │ │세자료 제출명세서(이하 이 표에 │ │ │ │서 “제출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 │ │ │ │지 않거나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 │ │ │ │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 │ │ │ │한 명령 │ │ │ │ │ │ │ │ 나.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 │ │제출명세서 건별 │ │은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10만원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 │ │ │ │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 │ │ │ │락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 │ │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 │ │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 │ │ │ │한 명령 │ │ │ │ │ │ │ │ 다.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제출명세서 건별 │ │한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10만원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 │ │ │ │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 │ │ │ │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 │ │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 │ │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 │ │ │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 │ │ │ │다)에 대한 명령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76조제1항제1 │ │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호 및 법 제165조의3 │ │ │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법 제176조제1항제2 │ │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호 및 법 제165조의3 │ │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 │제2항제2호 │ │ │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3.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나 │ │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4.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77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 │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하지 않거나 사실 │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