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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40호 · 2026.02.2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09개
  1. 2026.07.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08 시행 · 제36316호 · 일부개정
  3. 2026.04.03 시행 · 제36236호 · 일부개정
  4. 2026.04.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5. 2026.02.27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9. 2025.11.28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2. 2025.07.22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3. 2025.06.02 시행 · 제35590호 · 타법개정
  14. 2025.02.28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6.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8. 2024.04.30 시행 · 제34468호 · 타법개정
  19. 2024.03.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0. 2024.02.29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2. 2023.07.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3. 2023.04.18 시행 · 제33388호 · 타법개정
  2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5. 2023.02.28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6.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27. 2022.09.18 시행 · 제32908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2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0. 2022.02.15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31.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3.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34. 2021.07.01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5. 2021.02.17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29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1088호 · 일부개정
  38. 2020.07.01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39. 2020.07.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0. 2020.04.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1. 2020.02.1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2. 2019.09.24 시행 · 제30087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4. 2019.02.12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5. 2018.07.01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6. 2018.05.08 시행 · 제28864호 · 일부개정
  47. 2018.02.13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8. 2017.11.28 시행 · 제28443호 · 일부개정
  4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0. 2017.07.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1. 2017.04.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3.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54.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55. 2017.03.27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5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9.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0. 2016.07.01 시행 · 제27300호 · 타법개정
  61.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62. 2016.02.05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63. 2016.01.18 시행 · 제26791호 · 타법개정
  64.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65. 2016.01.01 시행 · 제26830호 · 일부개정
  66. 2015.11.27 시행 · 제26669호 · 일부개정
  67. 2015.09.09 시행 · 제26516호 · 일부개정
  68. 2015.08.04 시행 · 제26473호 · 타법개정
  69. 2015.02.06 시행 · 제26089호 · 일부개정
  70. 2015.01.01 시행 · 제25898호 · 일부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2 시행 · 제25495호 · 타법개정
  75. 2014.07.01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6.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77. 2014.03.05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8. 2014.01.01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79. 2013.11.05 시행 · 제24825호 · 일부개정
  8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82. 2013.02.15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83. 2012.07.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85. 2012.06.05 시행 · 제23827호 · 일부개정
  86.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87.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8.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90.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91.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9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95.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7.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8.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0.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10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105.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106.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10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8.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09.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 통보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을 개선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의 회수 절차 및 대상을 정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객예약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일부 미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 범위 명확화(제18조제4호)

관세 과세가격에 더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개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덤핑방지관세 관련 잠정조치 결정기간의 연장 확대(제61조제3항)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 잠정조치의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2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함.

다.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 결정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제70조제4항 신설)

종전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대한 재심사 필요 여부의 결정기간(2개월)을 연장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그 결정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개선(제141조의5제1항제1호)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 산정 시 종전에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만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명단 공개 여부 재심의를 위한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납부한 체납액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함.

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회수 절차 등 마련(제213조제3항 신설)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되,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범위의 물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함.

바.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43조의2 신설)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인정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세관장이 해당 탁송품ㆍ우편물에 대해 통관보류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표권의 권리자 및 수출입신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관세청장의 마약류 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의 범위 확대(제263조의3)

1) 관세청장이 외교부장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마약류 등의 투약ㆍ밀조 범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2) 관세청장이 국방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및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으로 수사가 의뢰된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승객예약자료의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3호나목)

세관장으로부터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연간 위반 횟수에 따라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 시 10만원,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 시 25만원, 11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8/9 · 별표 6
  1. 제1장 총칙
  2.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4. 제2절 심사와 심판
  5. 제4절 종합보세구역
  6. 제3절 우편물
  7. 별표 1~5
  8. 별표 6
  9. 부칙

별표 6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2. 29.>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법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법  │법 제277조의3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  │제1항 본문    │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   │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
  │한 경우                         │              │금액(법 제277조의3제1항 본    │
  │                                │              │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  │
  │                                │              │을 수 없다)                   │
  └────────────────┴───────┴───────────────┘
  비고
   위 표에서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 1인의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며, 1인
  의 과세정보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
  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