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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8호 · 2026.02.27 시행 · 지금 시행 중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46개
  1. 2026.02.27 시행 · 제3612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6.01.01 시행 · 제35348호 · 일부개정
  4. 2025.11.28 시행 · 제35882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2.28 시행 · 제35348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4264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34064호 · 일부개정
  9. 2024.02.29 시행 · 제34264호 · 일부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34064호 · 일부개정
  11. 2023.02.28 시행 · 제33272호 · 일부개정
  12. 2022.12.27 시행 · 제33140호 · 타법개정
  13. 2022.07.01 시행 · 제32423호 · 일부개정
  14. 2022.02.15 시행 · 제32423호 · 일부개정
  15. 2022.01.01 시행 · 제31448호 · 전부개정
  16.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7. 2021.02.17 시행 · 제31448호 · 전부개정
  18.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19.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0. 2020.02.11 시행 · 제30405호 · 일부개정
  21. 2019.02.12 시행 · 제29525호 · 일부개정
  22. 2019.01.01 시행 · 제28643호 · 일부개정
  23. 2018.07.01 시행 · 제28643호 · 일부개정
  24. 2018.02.13 시행 · 제28643호 · 일부개정
  25.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26. 2017.02.07 시행 · 제27837호 · 일부개정
  2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8. 2016.02.05 시행 · 제26958호 · 일부개정
  29. 2015.09.25 시행 · 제26546호 · 일부개정
  30. 2015.02.03 시행 · 제26078호 · 일부개정
  31. 2015.01.01 시행 · 제25200호 · 일부개정
  32. 2014.02.21 시행 · 제25200호 · 일부개정
  33. 2013.02.15 시행 · 제24365호 · 일부개정
  34. 2012.07.01 시행 · 제23600호 · 일부개정
  35. 2012.02.02 시행 · 제23600호 · 일부개정
  36.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37. 2010.12.30 시행 · 제22574호 · 일부개정
  38. 2010.02.18 시행 · 제22040호 · 일부개정
  39. 2009.12.31 시행 · 제21939호 · 일부개정
  40.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41. 2009.02.04 시행 · 제21299호 · 일부개정
  42. 2008.10.07 시행 · 제21066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4. 2008.01.01 시행 · 제20494호 · 일부개정
  45.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46. 2006.08.24 시행 · 제1965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구성기업 간 내국추가세액의 배분 방법,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환기사업연도에 따른 적용면제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조세의 배분 대상 확대 및 배분 방법 보완(제111조제1항 및 제2항)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의 소득 또는 다른 구성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른 구성기업,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 그 밖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도록 하고, 그 밖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상조세를 배분하는 방법을 대상조세의 유형별로 구체화함.

나. 내국추가세액의 계산과 이를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실효세율의 계산(제125조의3부터 제125조의7까지 신설)

1)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는 국내구성기업의 대상조세를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 등에게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되, 일반적인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대상조세 등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은 그 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도록 함.

3)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 시 가산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이전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 신고 후 경정 등으로 실효세율 또는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으로 하도록 함.

다. 내국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제125조의8 신설)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통상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으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여 내국추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게 된 이전 사업연도의 각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함.

라. 전환기사업연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면제 기간 확대(제138조제1항 신설)

소액의 총수익금액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서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의 기간을 종전에 법률에서 정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로 확대함.

마.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시 제출 서류(제142조제1항제3호 신설)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내국추가세액신고서와 함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용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방법에 따라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또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6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개정 2026.2.27>
  4.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신설 2023.12.29>
  5. 별표 0
  6.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1.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자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의 관계

2.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계: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3자와 그의 친족등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거래 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4. 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제3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제3자가 거래 당사자 한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다른 쪽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다. 거래 당사자 한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고,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③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주주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4. 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우회거래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것

2.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세부담은 다음 각 호의 조세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부담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물품거래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물품거래를 비교하여 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품질, 공급물량ㆍ시기, 계약기간, 운송조건 등 거래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2.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하 이 조에서 "가격결정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결정할 것

가.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

나. 거주자가 가격결정시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가격결정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실제 거래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에 적힌 선적일 등 과세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

제6조재판매가격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은 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판매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원가가산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의 경우: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제9조이익분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으로 할 것

2. 상대적 공헌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할 것

가.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ㆍ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ㆍ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ㆍ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 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고, 잔여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2.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기반으로 무위험이자율, 부도위험, 유동성위험, 채무의 만기,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3.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자금통합거래"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이하 "자금통합거래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각 구성 기업이 개설ㆍ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기업집단 내부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편익(자금거래에 따른 수수료 취득, 이자비용 감소 등의 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기업집단에서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아닌 구성기업(이하 "자금통합거래참여자"라 한다)이 자금통합거래관리자의 예금계좌(이하 "자금통합모계좌"라 한다)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자금통합모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음으로써 자금통합거래참여자와 자금통합거래관리자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

2.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자금통합모계좌를 개설ㆍ보유함이 없이 자금통합거래참여자 간의 자금대여를 중개하거나 각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모든 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집단 내에서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자금통합거래참여자와 자금통합거래관리자 간 또는 자금통합거래참여자 간에 편익이 발생하는 거래

②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법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자금통합거래관리자와 자금통합거래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서 얻는 편익을 각각 고려할 것

2. 자금통합거래관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것

가. 자금통합거래관리자가 기업집단 수준의 자금조달 전략 수립, 유동성 관리, 신용위험ㆍ유동성위험ㆍ환율변동위험 관리 등 적극적으로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3.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것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금통합거래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 경우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금통합거래의 경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기대편익과 기여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2. 용역 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것을 의뢰하고 제3자에게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거래대상 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가. 연구개발

나. 천연자원의 탐사ㆍ채취 및 가공

다.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라. 금융, 보험 및 재보험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나.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ㆍ통제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③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용역거래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0>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역거래의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ㆍ고객망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8.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2. 거래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소

가.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은 당초 거래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 등 사후에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1. 무형자산을 거래할 당시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가 없을 것

2. 개발 중인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무형자산의 높은 혁신성 등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것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를 할 때에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당초 거래 시 예측을 위하여 고려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

2.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3.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 <신설 2022.2.15>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계약조건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4. 경제 여건 및 사업전략

②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 목적상 유리할 것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원가ㆍ비용 및 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2.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 원가의 절감

2.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가. 매출액

나. 영업이익

다. 사용량, 생산량 또는 판매량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란 무형자산 개발 후 실현되는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음 약정 체결 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과세당국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자인 거주자의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부담한 총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된 거주자의 지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초과 부담한 원가등의 분담액은 그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 거주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는 자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정에서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① 법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거주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과세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익금산입액"이라 한다)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내국법인이 법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날

2. 과세당국이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45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더하는 반환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5.12.30><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73587" alt="img159673587"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 ││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 ││(윤년의 경우에는 366) │└──────────────────────────────────────────────┘</img>

③ 내국법인이 익금산입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22조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이하 "이전소득금액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④ 익금산입액 중 제1항제3호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아 2006년 5월 24일 전에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사내유보(社內留保)로 처분한 금액은 내국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4조임시유보 처분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1. 해당 내국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2.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과세당국이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4.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1. 내국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날

2. 과세당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⑤ 납세자가 제3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거주자(이하 이 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 사업 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 조정방법

나. 비교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로 구분한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6.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②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⑥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법 제14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전문가는 사전승인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과 다르더라도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⑧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사전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사전승인"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2. 제28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된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일방적사전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일방적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일방적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 내용 통지 및 그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 변경, 사전승인의 통지 및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승인 내용 또는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4. 관련 법령 또는 조세조약이 변경되어 사전승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신청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28조제6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의 연례보고서는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25.2.28>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3. 국제거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용

4. 그 밖에 사전승인 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통합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무형자산 내역

라. 자금조달 활동

마. 재무현황

2. 개별기업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조직구조

나. 사업내용

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라.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마. 재무현황

3. 국가별보고서: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및 그 납세의무자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가. 국가별 수익 내역

나.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다. 국가별 납부세액

라. 국가별 자본금

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2.28>

1.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이하 이 조에서 "거래규모"라 한다)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거래규모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및 그 외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지점(이하 "본점ㆍ지점"이라 한다)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글로 작성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의 계산방법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최종모회사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이하 이 조에서 "국내관계회사"라 한다)

가.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나.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7억5천만유로

②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국내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2.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3. 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④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전 과세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계산방법 및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다.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억원 이하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것

3.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5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 10억원 이하

2)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3)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 2억원 이하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 법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2025.12.30>

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4.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5. 제품의 가격표

6. 제조원가계산서

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2.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 법 제9조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15.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

②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작성한 서류를 통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

2. 납세의무자가 제1호에 따라 선택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이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2. 이전가격(移轉價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자와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 자료

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교대상 수치와 수치의 비교평가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다.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라. 과세기간 종료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추가된 관련 자료 등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1.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

2.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했을 것

3.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 시 합의되었거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ㆍ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ㆍ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④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제31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신고 시점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중요 자료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인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일방적사전승인 절차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사전조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경정 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 "과세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에서 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

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

4. 그 밖에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1. 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

3.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4.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조정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정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2.28,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나 과세가격 산정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무자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⑤ 제4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5>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2025.12.30>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2. 그 밖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된 자료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제2조제2항제3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2.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정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따라 외화로 차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豫受)하거나 차입한 금액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외화로 예치하거나 대출하는 방법

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하거나 매매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등에 계상(計上)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천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에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법인과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을 외국주주와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 더한다.

④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이하 이 관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⑥ 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선택한 환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이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081" alt="img95803081" >

┌──────────────────────────────────────┐

│ 자본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 │

└──────────────────────────────────────┘

</img>

2. 총 납입자본금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납입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납입자본금비율"이라 한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의 납입자본금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②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積數)를 합한 금액을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모두 하나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다만,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제46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일련의 주식소유관계가 있는 경우: 각 일련의 주식소유관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더하여 산출한 비율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초과차입금적수에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여 더한 이자등의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069" alt="img95803069" >┌─────────────────────────────────────────────┐│ 초과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 적수 - [제47조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기준배수(2배 또는 제50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적수가 초과차입금적수에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하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더하는 이자등의 범위는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2.28>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업종별 배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2.2.15>

1.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서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각각 발생한 경우: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2.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 또는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이 조에서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①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 있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52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등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이자비용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비와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1.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2. 소득금액: 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법인세법」 제28조 및 이 영 제60조의2를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신설 2022.2.15>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5>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0.1>

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