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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96호 · 2026.02.27 시행 · 지금 시행 중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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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개
  1. 2026.02.27 시행 · 제2139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4. 2024.02.15 시행 · 제19225호 · 타법개정
  5. 2023.10.12 시행 · 제19335호 · 일부개정
  6. 2022.12.01 시행 · 제18523호 · 제정

2024.05.17 시행 판 → 2026.02.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