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2024.05.17 시행 판 → 2026.02.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