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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
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
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
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
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
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
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