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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2025.11.21 시행 판 → 2026.03.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
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종전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