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21065호 · 2026.03.1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1개
  1.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4.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5.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9.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10.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13.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5.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16.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17.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18.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19.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20.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21.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22.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3.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4.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25.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2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7.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9.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0.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31.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3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33.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34.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35.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39.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4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4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3.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4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45.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4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47.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48.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5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51.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52.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53.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5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55.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56.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57.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58.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59.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60.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61.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2026.09.26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6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3. ∼ 16. (생 략)

개정

13.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종전

18.·19. (생 략)

개정

18.·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생 략)

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

환경부장관

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ㆍ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정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

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

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

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①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①

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환경부장관

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개정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8.

환경부장관

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개정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중지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1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

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

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

환경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개정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자연유보지역)

①

환경부장관

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자연유보지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ㆍ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① (생 략)

개정

제23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

환경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환경부장관

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

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개정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①

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에 한정한다. 이하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태관광인증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생태관광인증을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인증을 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인증을 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⑥

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⑦

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⑧ 생태관광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 생태관광인증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전국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전국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정보

개정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정보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①

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개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 (생 략)

개정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과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과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ㆍ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ㆍ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

으로부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으로부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종전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

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

개정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종전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

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부장관

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환경부장관

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의2(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

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의2(결손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 략)

개정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①

환경부장관

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

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손실보상)

①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손실보상)

①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종전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

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66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66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