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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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 2024.07.09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3.03.14 시행 · 제333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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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시행 · 제323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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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896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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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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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2025.12.30 시행 판 → 2026.03.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5곳
종전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지역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련 정보의 생산ㆍ보급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 보호지역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보호지역 정보 외의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제35조의2(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및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2.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3.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ㆍ지질ㆍ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5.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제3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연적ㆍ생태적 보전가치
2. 생태관광 시설의 생태적 설계
3. 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
4.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체계
5. 장단기적 보전ㆍ관리 전략 및 계획
종전
제35조의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제35조의3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
개정
1. 생태관광 상품: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생태관광지역에서 재배하거나 제작 또는 가공하는 기념품, 지역 상품, 특산물 등
종전
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개정
2. 탐방 프로그램: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하는 해설,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종전
3.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개정
3. 탐방 체험시설: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하는 생태학습장, 전시시설, 관찰시설 등
종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개정
4. 그 밖에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종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인증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종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제3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매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매년 1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경우: 시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개정
제35조의4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3의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종전
제3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1. 복원목표의 달성 정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된 복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2. 유지ㆍ관리 이행의 적정성: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의 주기, 방법 및 재원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개정
제35조의5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및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②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2.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3.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ㆍ지질ㆍ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5.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
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3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매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 매년 1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경우: 시행 완료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복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8(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1. 복원목표의 달성 정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된 복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2. 유지ㆍ관리 이행의 적정성: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의 주기, 방법 및 재원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②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9(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
①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45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부, 대여 등(이하 “기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등에 대한 수용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부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등의 목적, 생물다양성 증진에의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부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기부등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 토지 등을 참여자(기부등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7제5항에 따라 법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기부등이 이루어진 재산, 토지 등의 사용ㆍ관리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10(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7제4항에 따라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 참여자의 주소 및 성명(참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참여의 방식, 내용 및 규모ㆍ수량
3. 다음 각 목의 기여 활동 중 해당하는 사항가. 탄소흡수량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증진다. 오염물질의 저감라.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제공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활동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참여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인정을 위한 기록 사항 및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11(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법 제4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12(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2조의2제5항 각 호의 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4.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45조의9제1항제5호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5조의3에 따라 작성된 후보목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현황 조사ㆍ관리
2. 법 제45조의7에 따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인력 양성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대행 업무의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2. 지정일
3. 대행 업무의 내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45조의9제4항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운영실적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⑨ 법 제45조의9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9제5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개정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2의4
와 같다.
개정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2의5
와 같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6과
같다.
종전
제46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제46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생태계 조성사업
개정
1. 소생태계 조성사업
종전
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성사업
개정
2. 생태통로 조성사업
종전
3.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개정
3. 대체자연 조성사업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표 납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반환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납부자
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체자연 조성사업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소재지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자본금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48조의2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
종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9의
2. (생 략)
개정
1. ∼ 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3.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의 확인
종전
<신 설>
개정
9의
4.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업무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종전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6.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및 공개 업무를 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 업무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6.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종전
<신 설>
개정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제5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및 제52조제2항제9호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경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종전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2023년 1월 1일
종전
<신 설>
개정
2. 제46조의3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2026년 1월 1일
종전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