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3.20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7.04 시행 · 제01135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08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9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79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899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32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2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19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658호 · 일부개정
- 2018.03.19 시행 · 제0065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00586호 · 일부개정
- 2016.03.21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 2015.03.13 시행 · 제00481호 · 일부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7호 · 일부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310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7호 · 일부개정
-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타법개정
- 2011.07.26 시행 · 제00223호 · 일부개정
- 2010.09.20 시행 · 제0016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1호 · 일부개정
- 2009.04.23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 2008.04.30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 2008.02.28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6.12.28 시행 · 제00534호 · 일부개정
- 2006.10.27 시행 · 제00372호 · 타법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4.25 시행 · 제00505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2026.01.02 시행 판 → 2026.03.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출연받
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개정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
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