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9.22 시행 · 제3669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타법개정
-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3호 · 일부개정
- 2023.07.19 시행 · 제33632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32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46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32096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297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94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제정
2026.02.01 시행 판 → 2026.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