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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2026.03.24 시행 · 지금 시행 중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6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8.14 시행 · 제34794호 · 일부개정
  3. 2021.04.21 시행 · 제31599호 · 일부개정
  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5.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6. 2020.06.11 시행 · 제30763호 · 일부개정
  7.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9. 2017.06.22 시행 · 제28140호 · 일부개정
  10. 2016.01.12 시행 · 제26895호 · 일부개정
  11.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12.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1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15. 2011.12.13 시행 · 제23369호 · 일부개정
  16. 2008.07.28 시행 · 제2092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94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99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3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이하 "건설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로"를 "건설기술인으로"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별표 2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2>까지 생략

<3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2호 및 별표 2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40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95호,201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인력기준의 계측업(급경사지 계측)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인력기준의 성능검사 대행업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3369호,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6호,2008.7.23>

이 영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