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14 시행 · 제34794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59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3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28140호 · 일부개정
- 2016.01.12 시행 · 제2689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9호 · 일부개정
- 2008.07.28 시행 · 제20926호 · 제정
2024.08.14 시행 판 → 2026.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15조의9(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