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68호,2025.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74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및 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⑨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239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을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