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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2026.03.24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4.22 시행 · 제35468호 · 일부개정
  4. 2024.08.07 시행 · 제34774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7. 2022.01.06 시행 · 제32239호 · 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