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2025.10.01 시행 판 → 2026.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