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480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2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7.09.19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2.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2471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3.03.18 시행 · 제24407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3.>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
│구 분 │지정기준 │
│ ├─────┬───────────────────────┤
│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
├─────────┼─────┼───────────────────────┤
│1. 소음발생건설기 │2명 이상 │가. 면적이 900㎡ 이상(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
│계 소음도 검사기 │의 기술직 │각각 30m 이상)인 검사장을 갖출 것 │
│관 │과 2명 이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4)와 5)의 장 │
│ │상의 기능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직을 갖출 │대체할 수 있다. │
│ │것. 이 경 │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 이상 16㎑ 이 │
│ │우 기관의 │하) 1대 이상 │
│ │대표자가 │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기술직 또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는 기능직 │로 대체할 수 있다. │
│ │에 해당하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는 경우에 │ 나) 1,000㎐ │
│ │는 그 대 │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
│ │표자를 기 │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
│ │술인력 산 │ 5)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정에 포함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한다. │기기 1대 이상 │
│ │ │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높이 1.5m 이상의 │
│ │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4대 이상, 높이 │
│ │ │10m 이상의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2대 │
│ │ │이상 │
│ │ │ 7)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발 │
│ │ │생장치 1대 이상 │
├─────────┤ ├───────────────────────┤
│2. 가전제품 소음 │ │가. 배경소음이 20dB(A)이하로서 다음의 기준을 │
│도 검사기관 │ │충족하는 무향실(반무향실) 또는 잔향실의 검 │
│ │ │사장을 갖출 것 │
│ │ │ 1) 무향실(반무향실): KS A ISO 3745 부속서 │
│ │ │A 또는 부속서B의 무향실(반무향실) 적합성 │
│ │ │기준 │
│ │ │ 2) 잔향실: KS A ISO 3741 부속서A의 잔향실 │
│ │ │적합성 기준 │
│ │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4)와 5)의 장 │
│ │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 │대체할 수 있다. │
│ │ │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 이상 16㎑ 이 │
│ │ │하) 1대 이상 │
│ │ │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 │로 대체할 수 있다. │
│ │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 │ 나) 1,000㎐ │
│ │ │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
│ │ │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
│ │ │ 5)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기기 1대 이상 │
│ │ │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
│ │ │있는 장비 4대 이상 │
│ │ │ 7) 평가기준음원 발생장치 1대 이상 │
├─────────┤ ├───────────────────────┤
│3. 휴대용음향기기 │ │가. 배경소음이 45dB(A) 이하인 검사장을 갖출 │
│소음도 검사기관 │ │것 │
│ │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3)과 4)의 장 │
│ │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 │대체할 수 있다. │
│ │ │ 1)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 │로 대체할 수 있다. │
│ │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 │ 나) 1,000㎐ │
│ │ │ 2) 마이크로폰 2대 이상 │
│ │ │ 3) 녹음 및 기록장치(2채널 이상) 1대 이상 │
│ │ │ 4)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기기 1대 이상 │
│ │ │ 5) 인체 귀 모형 측정시스템(Head and Torso │
│ │ │System) 1대 이상 │
└─────────┴─────┴───────────────────────┘
비고: 기술인력란의 기술직 및 기능직은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하며, 그 자격요건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소음·진동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
이 1년 이상인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
나. 소음·진동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1)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
상인 사람
다. 소음·진동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
이 5년 이상인 사람
2. 기능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환경 및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같은 법 제27
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
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
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60조 │60 │80 │100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 │제3항제1호 │ │ │ │
│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 │ │ │ │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법 제60조 │100 │140 │200 │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 │제3항제2호 │ │ │ │
│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 │법 제60조 │200 │250 │300 │
│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 │법 제60조 │150 │200 │250 │
│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2항제2호 │ │ │ │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 │ │ │ │ │
│유 없이 거부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 │법 제60조 │ │ │ │
│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제3항제2호의2 │ │ │ │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 │ │20 │60 │100 │
│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 │ │ │ │ │
│의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 │60 │120 │200 │
│대상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법 제60조 │ │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 │제3항제2호의3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 │ │ │
│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100 │140 │200 │
│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60 │80 │100 │
│ │ │ │ │ │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 │법 제60조 │100 │140 │200 │
│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 │제3항제2호의4 │ │ │ │
│에 맞지 않는 방음시설을 설치한 │ │ │ │ │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 │법 제60조 │100 │140 │200 │
│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제3항제3호 │ │ │ │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 │법 제60조 │10 │10 │10 │
│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제3항제5호 │ │ │ │
│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 │법 제60조 │1,000 │1,500 │2,000 │
│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제1항제1호 │ │ │ │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 │ │ │ │
│으로 표시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0조 │500 │1,000 │2,000 │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 │제1항제2호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 │ │ │ │ │
│우 │ │ │ │ │
│ │ │ │ │ │
│타. 법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60조 │500 │1,000 │2,000 │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않거 │제1항제3호 │ │ │ │
│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 │ │ │
│ │ │ │ │ │
│파.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법 제60조 │ │ │ │
│위반한 경우 │제3항제6호 │ │ │ │
│ │ │ │ │ │
│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 │20 │60 │120 │
│미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 │60 │100 │160 │
│이상 4㏈(A) 미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A) │ │100 │140 │200 │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 │ │ │ │ │
│기준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 │100 │140 │200 │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 │ │ │ │ │
│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 │ │ │ │ │
│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 │ │ │ │
│ │ │ │ │ │
│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 │60 │100 │160 │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 │ │ │ │ │
│착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법 제60조 │10 │10 │10 │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7호 │ │ │ │
│ │ │ │ │ │
│거.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 │법 제60조 │75 │150 │300 │
│에 적합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 │제2항제3호 │ │ │ │
│소음표지를 부착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 │법 제60조 │75 │150 │300 │
│에 적합하지 않은 휴대용음향기 │제2항제4호 │ │ │ │
│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경 │ │ │ │ │
│우 │ │ │ │ │
│ │ │ │ │ │
│더.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 │법 제60조 │60 │80 │100 │
│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제3항제8호 │ │ │ │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법 제60조 │60 │80 │100 │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3항제9호 │ │ │ │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 │ │ │ │ │
│위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법 제60조 │60 │80 │100 │
│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 │제3항제10호 │ │ │ │
│는 기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