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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 2026.03.2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제8장 공업화주택 <개정 1999.9.29>
  3. 별표 1~6
  4. 부칙

별표 1삭제 &lt;1996.6.8&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96.6.8>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13.2.20&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삭제 <2013.2.20>
원문 파일

별표 6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4. 7. 9.>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                        │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4명 이상┃
┃자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및     │                                                                ┃
┃표준 중량충격음 발      │                                                                ┃
┃생기(고무공)            │                                                                ┃
┠────────────┼────────────────────────────────┨
┃ 나. KS C-1502에서      │ 5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또     │                                                                ┃
┃는 동등 이상의 성능     │                                                                ┃
┃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삭제 <2022. 8. 4.>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스 │ 각 1대 이상                                                    ┃
┃피커, 잔향시간 측       │                                                                ┃
┃정 장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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