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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2026.03.24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2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3. 2025.01.01 시행 · 제35093호 · 타법개정
  4. 2024.09.06 시행 · 제34292호 · 일부개정
  5. 2024.03.15 시행 · 제34292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34004호 · 타법개정
  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8.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9. 2022.02.08 시행 · 제32402호 · 일부개정
  10.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1. 2021.07.14 시행 · 제31888호 · 일부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31238호 · 일부개정
  13.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4. 2015.08.04 시행 · 제26468호 · 일부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16. 2014.02.14 시행 · 제25165호 · 일부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1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20.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1. 2012.03.30 시행 · 제23700호 · 일부개정
  22. 2011.04.05 시행 · 제22874호 · 일부개정
  23.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6. 2009.06.16 시행 · 제21543호 · 일부개정
  27.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28.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9.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0.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31. 2007.07.04 시행 · 제20164호 · 일부개정
  32. 2006.04.01 시행 · 제193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36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3),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22조제2호,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의3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4호 및 별표 3 제4호의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란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93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4292호,2024.3.5>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4004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02호,20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발ㆍ설치ㆍ증설이 완료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ㆍ증설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나 공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4>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888호,2021.7.13>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3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편익시설의 설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68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된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설치 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내용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7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165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2> 및 <23>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34>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를 "도시ㆍ군관리계획도"로 한다.

<7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700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와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법 제11조의3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874호,2011.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8> 및 <3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0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6> 까지 생략

<17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1543호,2009.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 중인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ㆍ관광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34>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164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계획분부터 적용하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환경상영향조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52호,2006.2.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1호 가목ㆍ다목,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얻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7.4>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2>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514호,2004.8.1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당시의 위원 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3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⑤및 ⑥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이사비"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31>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중 "국토이용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65>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시행령) <제17809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을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당해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당해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으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9>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59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관하여는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586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설치 또는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7호 시행일(1995년 7월 6일)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등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이 되거나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산업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이상인 자

2. 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 되고 연간폐기물발생량이 1만톤이상이 되는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8만제곱미터이상인 자

3.증설로 인하여 전체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새로이 증설하는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자

제3조 (고등교육법의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제4호 및 제3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고등교육법"은 1998년 2월 28일까지 이를 "교육법"으로 본다.

제4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 이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신청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시ㆍ도지사의 승인사항인 경우에 한한다)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