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93호 · 타법개정
- 2024.09.06 시행 · 제34292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292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04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2.08 시행 · 제32402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07.14 시행 · 제31888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02.14 시행 · 제25165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30 시행 · 제23700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74호 · 일부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6.16 시행 · 제2154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4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352호 · 일부개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6. 2.>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6. 2.>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6. 6.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6.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26., 2020. 6. 9.,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6. 2.>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6. 2.>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6. 6.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6.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6.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6. 2.>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6. 2.>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6. 6.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6.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6. 2.>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6. 2.>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6. 6.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6.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26., 2020. 6. 9.,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6. 2.>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6. 2.>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6. 6.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6.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6. 2.>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6. 2.>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6. 6.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6.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6. 2.>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6. 2.>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6. 6.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6.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17. 7. 26.>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2021. 10. 8.>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0. 8.>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⑥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ㆍ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7조제9항제1호에 따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관ㆍ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개정 2017. 7. 26.>
② 삭제<2020. 6. 9.>
③ 도지사는 법 제4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②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자치도에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제112조(승진)
① 자치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따른다. 다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부터 차례로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과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 16.>1. 자치총경: 3년2. 자치경정: 2년3. 자치경감: 2년4. 자치경위: 1년5. 자치경사: 1년6. 자치경장: 1년7. 자치순경: 1년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11. 28., 2025. 12. 2.>1. 시ㆍ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40억원2.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20억원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2020. 4. 28.>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정기구(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공동 행정기구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더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20. 4. 28.>
④ 삭제<2020. 4. 28.>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② 제303조제1항에 따른 풍력의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2. 10.>1. 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출자한 법인일 것2. 제1호에 따른 주민이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9. 12.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개정 2019. 12. 10., 2023. 7. 11.>1.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1의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2.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3.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5.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6.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7.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8. 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9.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14. 도로ㆍ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15. 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17.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7의2. 종합계획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17의3.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41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ㆍ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제141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ㆍ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1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며, 일반인이 관계 서류와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개정 2020. 11. 24.>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 5. 29., 2016. 12. 27., 2017. 2. 8., 2017. 10. 24., 2019. 12. 10., 2020. 1. 29., 2020. 3. 31., 2022. 12. 27.>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ㆍ신고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여 등의 허용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10.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2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2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2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2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2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9.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3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36.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 도지사가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0.>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개정 2020. 6. 9., 2024. 1. 16., 2025. 8. 26., 2025. 10. 1., 2026. 8. 18.>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카.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으로서 차목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산업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파.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말한다]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2)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료품 제조업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료 제조업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1. 법 제1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할 것2.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가. 투자이행기간 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할 것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것. 다만, 법령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조건은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0. 6. 9.]
제164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連陸) 교통시설(공항과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1. 고용창출 규모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3. 첨단과학기술 개발효과4. 그 밖에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과학기술단지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⑦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9. 12. 10.>
⑧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신설 2019. 12. 10.>
⑨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9. 12. 10.>
⑩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신설 2019. 12.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8조(등기)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① 법 제168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임원의 성명ㆍ주소5. 공고의 방법
③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 12. 10.>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나. 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다.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조성ㆍ관리라. 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ㆍ설립ㆍ운영 및 지원마.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ㆍ운영 지원바.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사.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3.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나. 옥외광고사업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면세품판매장)
① 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란 개발센터와 법 제250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면세품판매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관한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3.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투자가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2. 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변경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변경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개발센터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개발센터는 법 제181조에 따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8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0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자할 경우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2.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①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3. 사업 개요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2. 발행방법3. 발행조건4. 채권의 이율5. 원금의 상환 방법과 시기6. 이자의 지급 방법과 시기7.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등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도민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상황이 해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3. 7. 11.>
③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3. 허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과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할 수 있다.1. 기상 악화나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자치도 내 공항ㆍ항만에서 출국할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 없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려는 사람2.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 2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3. 허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과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신원보증절차)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3. 허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과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98조제4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여권등에 적어야 한다.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으로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사증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3. 허가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국가경찰ㆍ자치경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과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198조제5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은 선박등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의 공항ㆍ항만과 선박등에서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개정 2020. 6. 9., 2020. 12. 31.>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은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승객에 대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ㆍ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① 제199조를 위반한 자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출입국심사ㆍ체류관리ㆍ조사ㆍ보호ㆍ강제퇴거 등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입국관리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9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2. 법 제198조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과 관련된 권한3. 법 제198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제205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의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5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된 법규2. 종합계획과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와 개발센터가 수립ㆍ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3.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4.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가와 민원인 등의 질의ㆍ고충 처리 및 상담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ㆍ고시 및 통지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0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초ㆍ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2. 학교헌장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한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통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교과별 총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총필수이수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ㆍ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그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초ㆍ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각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1. 25.>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2. 교육과정3. 학년제4. 교과용 도서의 사용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21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개정 2025. 11. 25.>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5. 11. 25.>
⑧ 법 제216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⑨ 도교육감은 법 제2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자율학교의 입학전형과 전학절차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1조, 제68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5.>1. 명칭2. 목적3. 위치4. 대표자5. 학교규칙6. 학교헌장(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 수,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요ㆍ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다)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과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과 확보계획10. 실험ㆍ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과 재산출연증서12. 개교 예정일1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①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한국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3.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ㆍ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6. 「초ㆍ중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고등학교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ㆍ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배치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⑤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장 자격, 교감 자격 및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체 재직 교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⑥ 법 제2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학 자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의 국적 등을 이유로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⑦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2.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중등교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3.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4. 그 밖에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⑧ 제7항에 따른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⑨ 법 제2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원의 임용 요청, 특별수당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개정 2025. 11. 25.>
⑩ 국제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제5절 고등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본다.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도조례”로 본다.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2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2. 최초로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재학생 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법 제220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제21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12.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1.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사회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1.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3. 국제학교의 교과용 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관하여는 제21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12.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의 학년도는 1년 단위로 하되, 학년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국제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 구분과 학기 시작일ㆍ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④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수업일수에 따른다.
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 방법 등 수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0조(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과 교직원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⑥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국제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2. 제1호와 같은 수준의 외국의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전문자격을 가지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30조(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에 한정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과 교직원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⑥ 국제학교의 장은 내국인 교원과 외국인 교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 7. 18.>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신설 2023. 7. 18.>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3. 7. 18.>
⑥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제주자치도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국유재산법」을 따른다.<신설 2023. 7. 18.>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7.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 7. 18.>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신설 2023. 7. 18.>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3. 7. 18.>
⑥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제주자치도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국유재산법」을 따른다.<신설 2023. 7. 18.>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7.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2.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4. 1. 16.]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236조제4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8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2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2. 법 제243조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 12. 10.>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2. 제24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4. 제4항에 따른 전입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① 법 제2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6. 4.>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2. 12세 미만인 어린이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8. 국제선 항공기와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6. 4.>1.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7천원2.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 1천원
제251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변경등록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분양과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가 등록ㆍ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면 휴양펜션업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22.>
⑦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신설 2020. 12. 22.>
⑧ 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숙박시설과 그 시설 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시설은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2. 22.>
⑨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1.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2.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12. 22.>
⑪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9항에 따라 등록ㆍ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0. 12.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2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자연취락지구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57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 9. 6., 2007. 11. 15., 2009. 11. 26., 2016. 3. 29., 2019. 6. 25., 2025. 6. 2.>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 9. 6., 2007. 11. 30., 2008. 2. 29., 2013. 3. 23., 2018. 1. 16.>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 6. 5., 2009. 11. 26., 2009. 12. 15., 2012. 4. 10., 2013. 12. 30., 2014. 3. 24., 2014. 7. 14., 2016. 1. 22., 2016. 11. 29., 2018. 4. 30., 2021. 1. 5., 2024. 7. 2., 2026. 7. 28.>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4호자목ㆍ너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9호의 시설은 제외한다)ㆍ더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ㆍ라목ㆍ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은 제외한다)ㆍ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아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러목ㆍ머목, 제19호, 제20호가목, 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 제10호가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7. 제29조제7항제8호가목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과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조항에서 허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것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9.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ㆍ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시(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개정 2016. 11. 29.>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5. 6. 2.>1.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2. 둘 이상의 자가 하나의 필지를 동시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각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전용하려는 농지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해당 필지 내에서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
⑥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7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8. 3. 3., 2009. 11. 27., 2013. 3. 23., 2016. 1. 21., 2019. 6. 28.>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이 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19.>
② 법 제38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2024. 12. 31.>[제목개정 2016. 1. 19.]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농지법 시행령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가등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 2016. 1. 19.>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2. 30.>
농지법 시행규칙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8. 5. 1., 2024. 2. 16.>1.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9. 11. 27., 2016. 1. 21.>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농지법 시행령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19.>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7항 및 이 영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농지법 시행령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개정 2008. 2. 29., 2009. 6. 26.,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6. 26., 2013. 3. 23.>
농지법 시행규칙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9., 2009. 11. 27.>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농지법 시행령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6. 26., 2013. 3. 23.>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09. 6. 26.>
③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로 한다.<개정 2016. 1. 19.>
④ 삭제<2016. 1. 19.>
⑤ 삭제<2016. 1. 19.>
⑥ 삭제<2016. 1. 19.>
⑦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6.>[제목개정 2016. 1. 19.]
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9. 6. 29., 2012. 7. 18., 2016. 1. 21.>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과결정을 한 관할청에 주소지 파악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관할청은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개정 2009. 6. 29., 2014. 12. 31., 2016. 1. 21.>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2016. 1. 21.>[제목개정 2016. 1. 21.]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19.]
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결제 승인일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로 본다.
②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경우,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9.]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농지법 시행령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개정 2008. 6. 5., 2011. 11. 16., 2012. 7. 10., 2013. 12. 30., 2016. 1. 1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분할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6. 1. 19., 2019. 6. 2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09. 6. 26., 2013. 3. 23., 2016. 1. 19.>
⑤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제3항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과 체납된 가산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6. 26., 2013. 3. 23., 2016. 1. 19., 2019. 6. 25.>
⑥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3. 12. 30., 2016. 1. 19.>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1. 21., 2022. 5. 18., 2024. 6. 28.>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 6. 29.>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이하 이 항에서 “보증서”라 한다)를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해야 한다.<개정 2016. 1. 21., 2022. 5. 18., 2024. 6. 28.>
④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6. 1. 21.>1.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2. 제1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농지법 시행령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6. 26., 2013. 3. 23., 2016. 1. 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6. 1. 19.>1. 착오납입ㆍ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의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2의2.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일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개정 2009. 6. 26.>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 19.>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1. 19., 2016. 8. 31., 2019. 6. 25., 2024. 6. 4.>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100분의 30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③ 법 제38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신설 2019. 6. 25.>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나.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ㆍ허가ㆍ사업승인ㆍ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2.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④ 법 제38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신설 2019. 6. 25.>1.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실시계획승인ㆍ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ㆍ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제목개정 2019. 6. 25.]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농지법 시행령 제54조(결손처분 등)
① 법 제38조제12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2016. 1. 19.>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2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12항 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6. 26., 2009. 11. 26., 2013. 3. 23., 2016. 1. 19.>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농지법 시행령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 법 제38조제1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2009. 6. 26., 2009. 11. 26., 2013. 3. 23., 2016. 1. 19., 2021. 10. 14.>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100분의 12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100분의 2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1.>
농지법 시행령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6. 26., 2013. 3. 23.>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50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과 체납사유 등을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6. 26., 2013. 3. 23., 2016. 1. 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거나 체납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체납처분 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9.>
농지법 시행규칙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②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6. 13.>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08. 6. 13., 2009. 6. 29., 2013. 3. 23.>
④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통지서 또는 취소통지서에 압류조서 또는 압류해제조서(압류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
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5항, 제4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2. 3., 2023. 7. 11., 2025. 10. 1.>
②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경유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매각을 의뢰한 경우3. 30일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352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범도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환경교육체험장 등 교육장 조성사업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3. 환경교육기관ㆍ단체의 육성과 지원 사업4. 환경교육지도자 육성사업5. 유치원과 학교 환경교육 기반조성사업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시범도 육성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에게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과 공공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기준ㆍ처리단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3. 5.>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3. 삭제<2015. 8. 3.>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 2. 8., 2024. 3. 5., 2025. 10. 1.>1.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확보된 매립시설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폐기물처리시설가. 제1호에 따른 부지 면적이 확보될 것나. 가목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그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시설 중 한 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것1) 소각시설2) 폐기물을 열분해(熱分解)하는 화학적 재활용시설3) 그 밖에 폐기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다. 나목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부지에 매립시설을 설치할 것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8. 3., 2024. 3. 5.>1.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2.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5천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3.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증설 후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전체의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④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8. 3., 2024. 3. 5.>1. 제3항제1호의 경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2. 제3항제2호의 경우: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3. 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⑤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폐기물 배출량(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모를 각각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만 해당한다) 미만을 말한다.<신설 2015. 8. 3., 2024. 3. 5.>
⑥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동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4. 2. 11., 2015. 8. 3., 2024. 3. 5., 2025. 10. 1.>1.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2. 산업단지등 조성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첨부한다)3.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사유4.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설치방법 및 설치기간(위치도를 첨부한다)5. 폐기물처리시설을 산업단지등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6.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⑦ 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단지등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4. 2. 11., 2015. 8. 3., 2025. 10. 1.>
⑧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신설 2015. 8. 3., 2020. 12. 8., 2024. 3. 5.>[전문개정 2009. 6. 16.][제목개정 2022. 2. 8.]
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에게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과 공공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기준ㆍ처리단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7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8. 1. 16.>
제404조(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 6. 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나.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다. 삭제 <2012.6.5>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2. 9.]
제414조(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소요공사비 예치 방법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8조(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①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는 자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7. 28., 2020. 6. 9.>1. 준공설계도서. 다만, 준공설계도서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삭제<2016. 7. 28.>3. 전경 및 구조물 사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소하천등 정비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
③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신설 2016. 7. 28., 2020. 6. 9.>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하천등 정비의 개요가. 소하천등 정비의 명칭 및 시행 위치나. 착공 및 준공 연월일2. 소하천등 정비 시행자의 명칭3. 소하천등 정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4.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 10. 1.][제목개정 2016. 7. 28.]
제443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③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60조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개정 2024. 1. 16.>
② 도지사는 법 제460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60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다만,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제주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4. 1. 16.]
제461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①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개발센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된 행정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연 1회 평가한다.
④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6. 8. 31., 2022.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