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1.12.21 시행 · 제32243호 · 일부개정
- 2021.03.23 시행 · 제3155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구│종류 │산정 기준 │ │분│ │ │ ├─┼────────┼─────────────────────────────────────────┤ │1.│가. 생계안정지원│기준임금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 ×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 │ │퇴│금 │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 │직│ │┌─────┬─────────────────┐ │ │자│ ││근속기간 │기준값 │ │ │ │ │├─────┼─────────────────┤ │ │ │ ││15년 미만 │1 - [(180 - 근속기간) × 4/100 × │ │ │ │ ││ │1/12] │ │ │ │ │├─────┼─────────────────┤ │ │ │ ││15년 이상 │1 │ │ │ │ │└─────┴─────────────────┘ │ │ │ │ ※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 │ │ │┌─────────┬───────────────────┐ │ │ │ ││정년 잔여기간 │기준값 │ │ │ │ │├─────────┼───────────────────┤ │ │ │ ││5년 이하 │정년 잔여기간 × 1/2 │ │ │ │ │├─────────┼───────────────────┤ │ │ │ ││5년 초과 10년 이하│[60 + (정년 잔여기간 - 60) × 1/2] × │ │ │ │ ││ │1/2 │ │ │ │ │├─────────┼───────────────────┤ │ │ │ ││10년 초과 │45 │ │ │ │ │└─────────┴───────────────────┘ │ │ ├────────┼─────────────────────────────────────────┤ │ │나. 작업장소멸위│┌─┬────┬─────┬─────┬─────┬────┬────┬────┐│ │ │로금 ││근│5년 미만│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11년 │13년 │15년 ││ │ │ ││속│ │7년 미만 │9년 미만 │11년 │이상 │이상 │이상 ││ │ │ ││기│ │ │ │미만 │13년 │15년 │ ││ │ │ ││간│ │ │ │ │미만 │미만 │ ││ │ │ │├─┼────┼─────┼─────┼─────┼────┼────┼────┤│ │ │ ││금│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 │ │ ││액│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 │ │ ││ │기준임금│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기준임금│기준임금││ │ │ │└─┴────┴─────┴─────┴─────┴────┴────┴────┘│ ├─┼────────┼─────────────────────────────────────────┤ │2.│가. 작업장소멸위│┌─┬────┬─────┬─────┬─────┬────┬────┬────┐│ │전│로금 ││근│5년 미만│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11년 │13년 │15년 ││ │환│ ││속│ │7년 미만 │9년 미만 │11년 │이상 │이상 │이상 ││ │배│ ││기│ │ │ │미만 │13년 │15년 │ ││ │치│ ││간│ │ │ │ │미만 │미만 │ ││ │자│ │├─┼────┼─────┼─────┼─────┼────┼────┼────┤│ │ │ ││금│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 │ │ ││액│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 │ │ ││ │기준임금│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기준임금│기준임금││ │ │ │└─┴────┴─────┴─────┴─────┴────┴────┴────┘│ │ ├────────┼─────────────────────────────────────────┤ │ │나. 교육훈련비 │대체 작업장에서의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 │ ├────────┼─────────────────────────────────────────┤ │ │다. 휴업임금보전│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간 × 기준 │ │ │비 │임금 × 0.7 │ │ ├────────┼─────────────────────────────────────────┤ │ │라. 교통보조금 │기준임금 × 2개월 │ ├─┴────────┼─────────────────────────────────────────┤ │3. 일부 작업장소멸 │사업시행자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른 금액 │ │근무자 │ │ └──────────┴─────────────────────────────────────────┘ 비고 1. "퇴직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자 격을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2. "전환배치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퇴직하지 않고 다른 대체 작 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부 작업장소멸 근무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일부 소멸된 경우 같은 항만 내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준임금"이란 항운노동조합원이 퇴직한 날(전환배치자의 경우 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동안 그 합이 최대가 되는 연속된 3개월분 임금의 월 평균금액을 말한다. 5.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 간은 각각 개월 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퇴직 항운노동조합원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 시행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 │법 제49조제1항제1호 │50 │70 │100 │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 │ │ │ │ │
│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나.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49조제1항제2호 │50 │70 │100 │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 │ │ │ │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 │ │ │ │ │
│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 │ │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 │ │ │ │ │
│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경우 │ │ │ │ │
├────────────────┼──────────┼──┼──┼──────┤
│다.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49조제1항제3호 │20 │30 │50 │
│증표를 지니지 않고 토지에 출 │ │ │ │ │
│입한 경우 │ │ │ │ │
├────────────────┼──────────┼──┼──┼──────┤
│라. 법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4호 │100 │150 │200 │
│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 │ │ │ │ │
│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 │ │ │ │ │
│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