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1.12.21 시행 · 제32243호 · 일부개정
- 2021.03.23 시행 · 제3155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제정
2025.02.21 시행 판 → 2026.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제13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2023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