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9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5 시행 · 제3236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03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675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2868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2항 관련)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5. 12.>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2항 관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해당연도 │비율(%) │ ├─────────┼───────────────────────────┤ │가. 2018년도 │18.0 │ ├─────────┼───────────────────────────┤ │나. 2019년도 │21.0 │ ├─────────┼───────────────────────────┤ │다. 2020년도 │24.0 │ ├─────────┼───────────────────────────┤ │라. 2021년도 │27.0 │ ├─────────┼───────────────────────────┤ │마. 2022년도 이후 │30.0 │ └─────────┴───────────────────────────┘ 2.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도입연차 │비율(%) │ ├─────────┼───────────────────────────┤ │가. 1년차 │18.0 │ ├─────────┼───────────────────────────┤ │나. 2년차 │21.0 │ ├─────────┼───────────────────────────┤ │다. 3년차 │24.0 │ ├─────────┼───────────────────────────┤ │라. 4년차 │27.0 │ ├─────────┼───────────────────────────┤ │마. 5년차 이후 │30.0 │ └─────────┴───────────────────────────┘ 비고 제2호에서 도입연차는 법 제29조의2의 적용을 받아 최초로 채용공고를 하는 날 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차"로, 그 다음 해의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를 "2년차" 등으로 구분한다.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2 관련)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법 제6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60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등을 │ │ │ │ │
│양도한 경우 │ │ │ │ │
├────────────────┼───────┼────┼────┼─────┤
│나. 법 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0조제1항│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