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2026.03.24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4.08.21 시행 · 제34839호 · 일부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5.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6.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7. 2022.01.25 시행 · 제32366호 · 일부개정
  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9. 2021.06.09 시행 · 제31703호 · 일부개정
  10.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5.27 시행 · 제30675호 · 일부개정
  13. 2018.04.25 시행 · 제28686호 · 일부개정
  14.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장 총 칙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2항 관련)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5. 12.>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제30조의2제2항 관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해당연도          │비율(%)                                               │
├─────────┼───────────────────────────┤
│가. 2018년도      │18.0                                                  │
├─────────┼───────────────────────────┤
│나. 2019년도      │21.0                                                  │
├─────────┼───────────────────────────┤
│다. 2020년도      │24.0                                                  │
├─────────┼───────────────────────────┤
│라. 2021년도      │27.0                                                  │
├─────────┼───────────────────────────┤
│마. 2022년도 이후 │30.0                                                  │
└─────────┴───────────────────────────┘


  2. 이전공공기관을 제외한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
│도입연차          │비율(%)                                               │
├─────────┼───────────────────────────┤
│가. 1년차         │18.0                                                  │
├─────────┼───────────────────────────┤
│나. 2년차         │21.0                                                  │
├─────────┼───────────────────────────┤
│다. 3년차         │24.0                                                  │
├─────────┼───────────────────────────┤
│라. 4년차         │27.0                                                  │
├─────────┼───────────────────────────┤
│마. 5년차 이후    │30.0                                                  │
└─────────┴───────────────────────────┘
  비고
  제2호에서 도입연차는 법 제29조의2의 적용을 받아 최초로 채용공고를 하는 날
  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차"로, 그 다음 해의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를 "2년차" 등으로 구분한다.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2 관련)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법 제6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60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등을     │              │        │        │          │
│양도한 경우                     │              │        │        │          │
├────────────────┼───────┼────┼────┼─────┤
│나. 법 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60조제1항│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