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9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5 시행 · 제32366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03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675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2868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일부개정
2026.01.02 시행 판 → 2026.03.2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제8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선수금: 2014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2014년 1월 1일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