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개
2024.05.17 시행 판 → 2026.03.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1조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21조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범위와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