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 2027.05.13 시행 · 제216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1 시행 · 제2150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3.31 시행 · 제2150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7.24 시행 · 제20086호 · 타법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82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5.01 시행 · 제19805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19488호 · 일부개정
- 2023.10.31 시행 · 제19805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18882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17420호 · 타법개정
- 2020.11.27 시행 · 제17320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15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15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16198호 · 일부개정
- 2019.01.08 시행 · 제16198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080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14987호 · 일부개정
- 2017.12.01 시행 · 제14987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60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60호 · 일부개정
- 2016.07.30 시행 · 제14269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13931호 · 타법개정
- 2016.03.28 시행 · 제13255호 · 타법개정
- 2015.01.26 시행 · 제09961호 · 일부개정
- 2014.09.12 시행 · 제1241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 2013.05.24 시행 · 제11429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11456호 · 일부개정
- 2012.06.01 시행 · 제11456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10481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09961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10.01.25 시행 · 제0996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16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53호 · 일부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3.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규모화된 산림경영이 가능할 만큼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종전
<신 설>
개정
2.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종전
<신 설>
개정
3.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통ㆍ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