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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009호 · 2026.04.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9개
  1. 2026.04.01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0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12.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6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8. 2024.07.01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9. 2024.03.22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10. 2023.12.27 시행 · 제01030호 · 일부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01021호 · 일부개정
  12. 2023.07.01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3. 2023.06.30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14. 2023.03.20 시행 · 제00973호 · 일부개정
  15. 2022.09.06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6. 2022.07.20 시행 · 제00924호 · 일부개정
  17. 2022.07.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18. 2022.07.01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19. 2022.06.28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20. 2022.03.18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2.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3. 2021.07.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4. 2021.03.16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25. 2020.07.01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6. 2020.04.21 시행 · 제00793호 · 일부개정
  27.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28. 2019.07.01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29. 2019.03.20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0. 2019.02.11 시행 · 제00708호 · 일부개정
  31. 2018.03.19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32. 2018.01.09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33. 2017.03.10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34. 2016.03.09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35. 2015.07.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6. 2015.03.06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37. 2014.10.31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13호 · 일부개정
  3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전부개정
  40. 2013.07.01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2.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43.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44.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45.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46.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47.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48.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49.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50.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1.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52.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3.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54.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55.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56.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57.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58.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59.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26.01.02 시행 판 → 2026.03.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개정

제4조(이동통신역무)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말한다.

종전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은 제외한다.

개정

1.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게 교환설비를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역무.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2)에 따른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

은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종전

1. 서울주택도시공사

개정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전

2. ∼ 16. (생 략)

개정

2.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개정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종전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

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삭제

개정

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종전

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개정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개정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51조의2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

영

제69조제15항 및 제16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ㆍ재생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ㆍ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ㆍ분산에너지사업자

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 전력거래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종전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

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생 략)

개정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

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영

제69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