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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7호 · 2026.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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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등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제11조의2제4항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확대(제14조제2항)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거주자 1명당 총 3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확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시설의 일시적 사업화를 위한 사용 허용(제21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2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웹툰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정함.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제80조의3)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폐업 등 소득공제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 중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추징 예외 사유 추가(제93조의8제8항 신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제93조의11 신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청년미래적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다자녀가구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제95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등이 3명 이상인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해당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확대(제98조의8)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함.

3)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제99조의14 신설)

체납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생계형체납자의 요건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절차 등을 정함.

마.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상법」등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배당금의 합계액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해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 비율을 종전의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분리과세 특례의 요건(제104조의24 신설)

특례배당소득을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는 금액으로 정하고, 배당성향 계산 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요건을 정함.

<법제처 제공>

14/17 · 별표 11의2~14
  1. 제1장 총칙
  2.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3. 제27조의7~제44조의4
  4.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5.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7.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8. 제104조의32~제115조의3
  9. 제4장 삭제 <2015.2.3>
  10.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2.2.2>
  11.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12. 별표 1~7
  13. 별표 7의2~11
  14. 별표 11의2~14
  15. 부칙
  16. 부칙
  17. 부칙

별표 11의2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24. 2. 29.>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
├─────┬─────┼──────┬────────────────────┤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
│40,000    │6,000,000 │1,000,000   │해당없음                                │
├─────┼─────┼──────┼────────────────────┤
│6,000,000 │21,000,000│1,000,000   │1,000,000                               │
├─────┼─────┼──────┼────────────────────┤
│21,000,000│21,500,000│1,000,000   │1,000,000                               │
├─────┼─────┼──────┼────────────────────┤
│21,500,000│22,000,000│995,000     │1,000,000                               │
├─────┼─────┼──────┼────────────────────┤
│22,000,000│22,500,000│990,000     │1,000,000                               │
├─────┼─────┼──────┼────────────────────┤
│22,500,000│23,000,000│985,000     │1,000,000                               │
├─────┼─────┼──────┼────────────────────┤
│23,000,000│23,500,000│980,000     │1,000,000                               │
├─────┼─────┼──────┼────────────────────┤
│23,500,000│24,000,000│975,000     │1,000,000                               │
├─────┼─────┼──────┼────────────────────┤
│24,000,000│24,500,000│970,000     │1,000,000                               │
├─────┼─────┼──────┼────────────────────┤
│24,500,000│25,000,000│965,000     │1,000,000                               │
├─────┼─────┼──────┼────────────────────┤
│25,000,000│25,500,000│960,000     │1,000,000                               │
├─────┼─────┼──────┼────────────────────┤
│25,500,000│26,000,000│955,000     │995,000                                 │
├─────┼─────┼──────┼────────────────────┤
│26,000,000│26,500,000│949,000     │989,000                                 │
├─────┼─────┼──────┼────────────────────┤
│26,500,000│27,000,000│944,000     │984,000                                 │
├─────┼─────┼──────┼────────────────────┤
│27,000,000│27,500,000│939,000     │978,000                                 │
├─────┼─────┼──────┼────────────────────┤
│27,500,000│28,000,000│934,000     │973,000                                 │
├─────┼─────┼──────┼────────────────────┤
│28,000,000│28,500,000│929,000     │967,000                                 │
├─────┼─────┼──────┼────────────────────┤
│28,500,000│29,000,000│924,000     │962,000                                 │
├─────┼─────┼──────┼────────────────────┤
│29,000,000│29,500,000│919,000     │956,000                                 │
├─────┼─────┼──────┼────────────────────┤
│29,500,000│30,000,000│914,000     │950,000                                 │
├─────┼─────┼──────┼────────────────────┤
│30,000,000│30,500,000│909,000     │945,000                                 │
├─────┼─────┼──────┼────────────────────┤
│30,500,000│31,000,000│904,000     │939,000                                 │
├─────┼─────┼──────┼────────────────────┤
│31,000,000│31,500,000│898,000     │934,000                                 │
├─────┼─────┼──────┼────────────────────┤
│31,500,000│32,000,000│893,000     │928,000                                 │
├─────┼─────┼──────┼────────────────────┤
│32,000,000│32,500,000│888,000     │923,000                                 │
├─────┼─────┼──────┼────────────────────┤
│32,500,000│33,000,000│883,000     │917,000                                 │
├─────┼─────┼──────┼────────────────────┤
│33,000,000│33,500,000│878,000     │912,000                                 │
├─────┼─────┼──────┼────────────────────┤
│33,500,000│34,000,000│873,000     │906,000                                 │
├─────┼─────┼──────┼────────────────────┤
│34,000,000│34,500,000│868,000     │900,000                                 │
├─────┼─────┼──────┼────────────────────┤
│34,500,000│35,000,000│863,000     │895,000                                 │
├─────┼─────┼──────┼────────────────────┤
│35,000,000│35,500,000│858,000     │889,000                                 │
├─────┼─────┼──────┼────────────────────┤
│35,500,000│36,000,000│853,000     │884,000                                 │
├─────┼─────┼──────┼────────────────────┤
│36,000,000│36,500,000│847,000     │878,000                                 │
├─────┼─────┼──────┼────────────────────┤
│36,500,000│37,000,000│842,000     │873,000                                 │
├─────┼─────┼──────┼────────────────────┤
│37,000,000│37,500,000│837,000     │867,000                                 │
├─────┼─────┼──────┼────────────────────┤
│37,500,000│38,000,000│832,000     │862,000                                 │
├─────┼─────┼──────┼────────────────────┤
│38,000,000│38,500,000│827,000     │856,000                                 │
├─────┼─────┼──────┼────────────────────┤
│38,500,000│39,000,000│822,000     │850,000                                 │
├─────┼─────┼──────┼────────────────────┤
│39,000,000│39,500,000│817,000     │845,000                                 │
├─────┼─────┼──────┼────────────────────┤
│39,500,000│40,000,000│812,000     │839,000                                 │
├─────┼─────┼──────┼────────────────────┤
│40,000,000│40,500,000│807,000     │834,000                                 │
├─────┼─────┼──────┼────────────────────┤
│40,500,000│41,000,000│802,000     │828,000                                 │
├─────┼─────┼──────┼────────────────────┤
│41,000,000│41,500,000│796,000     │823,000                                 │
├─────┼─────┼──────┼────────────────────┤
│41,500,000│42,000,000│791,000     │817,000                                 │
├─────┼─────┼──────┼────────────────────┤
│42,000,000│42,500,000│786,000     │812,000                                 │
├─────┼─────┼──────┼────────────────────┤
│42,500,000│43,000,000│781,000     │806,000                                 │
├─────┼─────┼──────┼────────────────────┤
│43,000,000│43,500,000│776,000     │800,000                                 │
├─────┼─────┼──────┼────────────────────┤
│43,500,000│44,000,000│771,000     │795,000                                 │
├─────┼─────┼──────┼────────────────────┤
│44,000,000│44,500,000│766,000     │789,000                                 │
├─────┼─────┼──────┼────────────────────┤
│44,500,000│45,000,000│761,000     │784,000                                 │
├─────┼─────┼──────┼────────────────────┤
│45,000,000│45,500,000│756,000     │778,000                                 │
├─────┼─────┼──────┼────────────────────┤
│45,500,000│46,000,000│750,000     │773,000                                 │
├─────┼─────┼──────┼────────────────────┤
│46,000,000│46,500,000│745,000     │767,000                                 │
├─────┼─────┼──────┼────────────────────┤
│46,500,000│47,000,000│740,000     │762,000                                 │
├─────┼─────┼──────┼────────────────────┤
│47,000,000│47,500,000│735,000     │756,000                                 │
├─────┼─────┼──────┼────────────────────┤
│47,500,000│48,000,000│730,000     │750,000                                 │
├─────┼─────┼──────┼────────────────────┤
│48,000,000│48,500,000│725,000     │745,000                                 │
├─────┼─────┼──────┼────────────────────┤
│48,500,000│49,000,000│720,000     │739,000                                 │
├─────┼─────┼──────┼────────────────────┤
│49,000,000│49,500,000│715,000     │734,000                                 │
├─────┼─────┼──────┼────────────────────┤
│49,500,000│50,000,000│710,000     │728,000                                 │
├─────┼─────┼──────┼────────────────────┤
│50,000,000│50,500,000│705,000     │723,000                                 │
├─────┼─────┼──────┼────────────────────┤
│50,500,000│51,000,000│699,000     │717,000                                 │
├─────┼─────┼──────┼────────────────────┤
│51,000,000│51,500,000│694,000     │712,000                                 │
├─────┼─────┼──────┼────────────────────┤
│51,500,000│52,000,000│689,000     │706,000                                 │
├─────┼─────┼──────┼────────────────────┤
│52,000,000│52,500,000│684,000     │700,000                                 │
├─────┼─────┼──────┼────────────────────┤
│52,500,000│53,000,000│679,000     │695,000                                 │
├─────┼─────┼──────┼────────────────────┤
│53,000,000│53,500,000│674,000     │689,000                                 │
├─────┼─────┼──────┼────────────────────┤
│53,500,000│54,000,000│669,000     │684,000                                 │
├─────┼─────┼──────┼────────────────────┤
│54,000,000│54,500,000│664,000     │678,000                                 │
├─────┼─────┼──────┼────────────────────┤
│54,500,000│55,000,000│659,000     │673,000                                 │
├─────┼─────┼──────┼────────────────────┤
│55,000,000│55,500,000│654,000     │667,000                                 │
├─────┼─────┼──────┼────────────────────┤
│55,500,000│56,000,000│648,000     │662,000                                 │
├─────┼─────┼──────┼────────────────────┤
│56,000,000│56,500,000│643,000     │656,000                                 │
├─────┼─────┼──────┼────────────────────┤
│56,500,000│57,000,000│638,000     │650,000                                 │
├─────┼─────┼──────┼────────────────────┤
│57,000,000│57,500,000│633,000     │645,000                                 │
├─────┼─────┼──────┼────────────────────┤
│57,500,000│58,000,000│628,000     │639,000                                 │
├─────┼─────┼──────┼────────────────────┤
│58,000,000│58,500,000│623,000     │634,000                                 │
├─────┼─────┼──────┼────────────────────┤
│58,500,000│59,000,000│618,000     │628,000                                 │
├─────┼─────┼──────┼────────────────────┤
│59,000,000│59,500,000│613,000     │623,000                                 │
├─────┼─────┼──────┼────────────────────┤
│59,500,000│60,000,000│608,000     │617,000                                 │
├─────┼─────┼──────┼────────────────────┤
│60,000,000│60,500,000│603,000     │612,000                                 │
├─────┼─────┼──────┼────────────────────┤
│60,500,000│61,000,000│597,000     │606,000                                 │
├─────┼─────┼──────┼────────────────────┤
│61,000,000│61,500,000│592,000     │600,000                                 │
├─────┼─────┼──────┼────────────────────┤
│61,500,000│62,000,000│587,000     │595,000                                 │
├─────┼─────┼──────┼────────────────────┤
│62,000,000│62,500,000│582,000     │589,000                                 │
├─────┼─────┼──────┼────────────────────┤
│62,500,000│63,000,000│577,000     │584,000                                 │
├─────┼─────┼──────┼────────────────────┤
│63,000,000│63,500,000│572,000     │578,000                                 │
├─────┼─────┼──────┼────────────────────┤
│63,500,000│64,000,000│567,000     │573,000                                 │
├─────┼─────┼──────┼────────────────────┤
│64,000,000│64,500,000│562,000     │567,000                                 │
├─────┼─────┼──────┼────────────────────┤
│64,500,000│65,000,000│557,000     │562,000                                 │
├─────┼─────┼──────┼────────────────────┤
│65,000,000│65,500,000│552,000     │556,000                                 │
├─────┼─────┼──────┼────────────────────┤
│65,500,000│66,000,000│546,000     │550,000                                 │
├─────┼─────┼──────┼────────────────────┤
│66,000,000│66,500,000│541,000     │545,000                                 │
├─────┼─────┼──────┼────────────────────┤
│66,500,000│67,000,000│536,000     │539,000                                 │
├─────┼─────┼──────┼────────────────────┤
│67,000,000│67,500,000│531,000     │534,000                                 │
├─────┼─────┼──────┼────────────────────┤
│67,500,000│68,000,000│526,000     │528,000                                 │
├─────┼─────┼──────┼────────────────────┤
│68,000,000│68,500,000│521,000     │523,000                                 │
├─────┼─────┼──────┼────────────────────┤
│68,500,000│69,000,000│516,000     │517,000                                 │
├─────┼─────┼──────┼────────────────────┤
│69,000,000│69,500,000│511,000     │512,000                                 │
├─────┼─────┼──────┼────────────────────┤
│69,500,000│69,999,990│506,000     │506,000                                 │
└─────┴─────┴──────┴────────────────────┘

  비고: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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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5. 10. 1.>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
│구분          │시 (26개)                                                 │
├───────┼─────────────────────────────┤
│충청북도      │제천시                                                    │
├───────┼─────────────────────────────┤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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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3] <신설 2014.2.2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1. 레바논
  2. 보츠와나
  3. 도미니카 연방
  4. 과테말라
  5. 나우루
  6. 니우에
  7. 트리니다드 토바고
  8. 키프로스
  9. 세이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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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5. 10.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분류코드│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
  │가. 제조업                  │C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  │
  │                            │        │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
  │                            ├────┼────────────────────────┤
  │                            │C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
  │                            │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
  ├──────────────┼────┼────────────────────────┤
  │나. 정보통신업              │J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
  │                            │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     │
  │                            │        │다)                                             │
  ├──────────────┼────┼────────────────────────┤
  │다. 금융 및 보험업          │K64     │ 금융업                                         │
  │                            ├────┼────────────────────────┤
  │                            │K65     │ 보험 및 연금업                                 │
  │                            ├────┼────────────────────────┤
  │                            │K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
  │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                            │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     │
  │                            │        │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    │
  │                            │        │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
  ├──────────────┼────┼────────────────────────┤
  │라. 부동산업                │L68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
  │                            │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
  ├──────────────┼────┼────────────────────────┤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    │O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회보장 행정                 │        │                                                │
  ├──────────────┼────┼────────────────────────┤
  │바. 교육 서비스업           │P851    │ 초등 교육기관                                  │
  │                            ├────┼────────────────────────┤
  │                            │P852    │ 중등 교육기관                                  │
  │                            ├────┼────────────────────────┤
  │                            │P853    │ 고등 교육기관                                  │
  │                            ├────┼────────────────────────┤
  │                            │P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R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관련 서비스업               │        │                                                │
  ├──────────────┼────┼────────────────────────┤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S94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T97     │ 가구 내 고용활동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       ├────┼────────────────────────┤
  │가소비 생산활동             │T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   │
  │                            │        │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차. 국제 및 외국기관        │U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
  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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