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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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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ㆍ유통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 등이 필요한 집중관리품목의 경우 추천기관이 해당 품목의 수량 할당을 받기 위한 대상자를 추천할 때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수량 할당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건을 위반하여 추천기관이 그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보세구역 반입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집중관리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항조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보복관세의 부과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6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2. 29.>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법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법 │법 제277조의3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
│제116조의6제10항을 위반하여 과 │제1항 본문 │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 │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
│한 경우 │ │금액(법 제277조의3제1항 본 │
│ │ │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 │
│ │ │을 수 없다) │
└────────────────┴───────┴───────────────┘
비고
위 표에서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 1인의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며, 1인
의 과세정보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
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