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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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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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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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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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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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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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2026.02.27 시행 판 → 2026.04.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92조(할당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할당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 또는 변경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9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의 사항에 관한 자료
개정
1.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사항에 관한 자료
종전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개정
2.
해당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종전
3. 법 제7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개정
3.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종전
<신 설>
개정
4.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으로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근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
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
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개정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일정수량의 할당은 해당 수량의 범위 안
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
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
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해당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종전
④제3항 본문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④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종전
⑤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⑤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⑥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2.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
개정
⑥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⑦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추천 물품에 대한 정보
2. 추천을 받은 자 및 수량
3. 추천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4.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
종전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⑧ 세관장은 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추천을 받은 자가 반출기한 등 추천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6항에 따라 추천이 취소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수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신 설>
개정
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2.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⑫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5조의2(준용규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종전
<신 설>
개정
2.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