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4.09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 2023.05.22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 2020.02.28 시행 · 제00364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7.11.30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 2016.08.18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6.02.15 시행 · 제00184호 · 일부개정
- 2015.08.19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 2014.11.06 시행 · 제00089호 · 일부개정
- 2014.02.28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8.12 시행 · 제0019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92호 · 일부개정
- 2010.07.13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9.11.26 시행 · 제00105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00093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 2009.05.08 시행 · 제0007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440호 · 일부개정
- 2007.10.01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00360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05.03.14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원활한 공장 운영을 위해 공장의 생산제품을 직접 시공하는 데 필요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業) 등록 시 갖춰야 하는 사무실을 부대시설 범위에 추가하고, 종업원 및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문화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편의점 등을 추가하며, 사업개시 신고 처리 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할 때 현장 조사 외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원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위치한 공업지역 등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첨단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건축자재 업종에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등록신청서 서식 등에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면제 안내를 추가하며,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에 대한 각종 처리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및 송달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1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제7조의3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5.8.19.>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제7조의3 관련) ┏━━━━━━━━━━━━━━━━━━┯━━━━━━━━━━━━━━━━━━━━┯━━━━━━━━━━━┓ ┃절차명 및 근거 법령 │첨부서류 │제출시기 ┃ ┠──────────────────┼────────────────────┼───────────┨ ┃ 1.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승 │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해당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 ┃ ┃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 ┃ ┃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 │는 착공신고)시까지 제 ┃ ┃ │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 │출 ┃ ┃ │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 ┃ ┃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2. 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신 │ 가.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 ┃ ┃청(「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이하인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공간 │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 ┃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는 착공신고)시까지 제 ┃ ┃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출 ┃ ┃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 ┃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 │ ┃ ┃ │한 것만 해당한다) │ ┃ ┃ │ 나.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 ┃ ┃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 │ ┃ ┃ │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 ┃ ┃ │경우로 한정한다) │ ┃ ┠──────────────────┼────────────────────┼───────────┨ ┃ 3. 산림 내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 │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 │입목벌채 시작 전 까 ┃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용한 실측도 │지 제출 ┃ ┃률」 제36조제1항) │ │ ┃ ┠──────────────────┼────────────────────┼───────────┨ ┃ 4.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 │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 ┃ ┃조제2항)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 │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 ┃ ┃ │우로 한정한다)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 │는 착공신고)시까지 제 ┃ ┃ │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 ┃ ┠──────────────────┼────────────────────┼───────────┨ ┃ 5.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 │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 ┃ ┃가(「사방사업법」 제14조) │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는 착공신고)시까지 제 ┃ ┃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공간정 │출 ┃ ┃ │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 ┃ ┃ │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것만 해 │ ┃ ┃ │당한다) │ ┃ ┠──────────────────┼────────────────────┼───────────┨ ┃ 6.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 │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 ┃ ┃법」 제20조)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 │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 ┃ ┃ │하인 도면(「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 │는 착공신고)시까지 제 ┃ ┃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 ┃ ┃ │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 ┃ ┃ │것만 해당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1의2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제13조제1항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6. 9.>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제13조제1항 관련) ┏━━━━┯━━━━━━━━━━━━━━━━━┯━━━━┯━━━━━━━━━━━━━━━━┓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 ┣━━━━┿━━━━━━━━━━━━━━━━━┿━━━━┿━━━━━━━━━━━━━━━━┫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 │(천연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 │ ┃ ┃10112 │가금류 도축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 ┃ │ │ │ ┃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 ┃ │ │ │제조업 ┃ ┃ │ │ │ ┃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 ┃ │(가금류 제외) │ │ ┃ ┃ │ │ │ ┃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 │(가금류 제외) │ │ ┃ ┃ │ │ │ ┃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 ┃ │조제식품 제조업 │ │ ┃ ┃ │ │ │ ┃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 │ │ │(동물고기에 한약재를 혼합하여 ┃ ┃ │ │ │조제한 액화식품 제조) ┃ ┃ │ │ │ ┃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 │ ┃ ┃10219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 │ ┃ ┃10220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 ┃ ┃ │ │ │(단미사료, 보조사료 제조만 해 ┃ ┃ │ │ │당함) ┃ ┃ │ │ │ ┃ ┃10301 │김치류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 │ │ │ ┃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맥아제조업) ┃ ┃ │조업 │ │ ┃ ┃ │ │ │ ┃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 ┃ │ │ │ ┃ ┃10401 │동물성유지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 │ │ │(과실 및 곡물 증류주와 가향조 ┃ ┃ │ │ │제주 제조업) ┃ ┃ │ │ │ ┃ ┃10402 │식물성유지 제조업 │12000 │담배제품 제조업 ┃ ┃ │ │ │ ┃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6101 │일반 제재업 ┃ ┃ │ │ │ ┃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 ┃ │ │ │제재목 제조업 ┃ ┃ │ │ │ ┃ ┃10611 │곡물 도정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 │ ┃ ┃10612 │곡물 제분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 │ │ │ ┃ ┃10613 │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 ┃ │ │ │용기 제조업(목재상자 제조업) ┃ ┃ │ │ │ ┃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 ┃ │ │ │제조업 ┃ ┃ │ │ │ ┃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 │ │ │ ┃ ┃10711 │떡류 제조업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 │ │ ┃ ┃10712 │빵류 제조업 │16300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 ┃ │ │ │ ┃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 │ │(기타 화학비료만 해당함) ┃ ┃ │ │ │ ┃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 │(천연조미료 제조업) │ │ ┃ ┃ │ │ │ ┃ ┃10743 │장류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 │ │(젤라틴 캡슐 제조업) ┃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2021. 6. 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1. 6. 9.>원문 파일
별표 3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제13조제3항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9.>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제13조제3항 관련) 1.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 용되는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 ┠────┼──────────────┼────┼──────────────┨ ┃11201 │얼음제조업 │17222 │판지상자 및 용기 제조업 ┃ ┃ │ │ │ ┃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7223 │식품위생용 종이상자 및 용 ┃ ┃ │ │ │기 제조업 ┃ ┃ │ │ │ ┃ ┃13109 │기타 방적업 │17229 │기타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 ┃ ┃ │ │ │업 ┃ ┃ │ │ │ ┃ ┃13221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 │조업 │ │ ┃ ┃ │ │ │ ┃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 ┃ ┃ │ │ │품 제조업 ┃ ┃ │ │ │ ┃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제품 제조 │18111 │경 인쇄업 ┃ ┃ │업 │ │ ┃ ┃ │ │ │ ┃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 ┃ │ │ │ ┃ ┃13300 │편조원단 제조업 │18113 │오프셋 인쇄업 ┃ ┃ │ │ │ ┃ ┃13403 │날염 가공업 │18119 │기타 인쇄업 ┃ ┃ │ │ │ ┃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 │18121 │제판 및 조판업 ┃ ┃ │리 가공업 │ │ ┃ ┃ │(주름가공, 단추 구멍내기, 단│ │ ┃ ┃ │추 싸기 등 직물제품제조에 │ │ ┃ ┃ │관련된 임가공활동만 해당함) │ │ ┃ ┃ │ │ │ ┃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8122 │제책업 ┃ ┃ │ │ │ ┃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8129 │기타 인쇄 관련 산업 ┃ ┃ │ │ │ ┃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 ┃ │제품 제조업 │ │ ┃ ┃ │ │ │ ┃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203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 ┃ │ │ │물질 제조업 ┃ ┃ │ │ │ ┃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 ┃ ┃ │ │ │업 ┃ ┃ │ │ │ ┃ ┃14130 │한복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 ┃ ┃ │ │ │제품 제조업 ┃ ┃ │ │ │ ┃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 │ │(경화고무 및 그 제품 제외) ┃ ┃ │ │ │ ┃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 ┃ │제조업 │ │제조업(일반 성형용기 제외) ┃ ┃ │ │ │ ┃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 ┃ ┃ │ │ │품 제조업 ┃ ┃ │ │ │ ┃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 ┃ ┃ │ │ │스틱제품 제조업 ┃ ┃ │ │ │ ┃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 ┃ ┃ │ │ │조업 ┃ ┃ │ │ │ ┃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 ┃ │ │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 │ │ ┃ ┃14300 │편조 의복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 ┃ │ │ │제조업 ┃ ┃ │ │ │ ┃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 │ ┃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 │조업 │ │ ┃ ┃ │ │ │ ┃ ┃14491 │모자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 │ │ │ ┃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 │제조업 │ │ ┃ ┃ │ │ │ ┃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 ┃ ┃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 │ │품 제조업 ┃ ┃ │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 │ ┃ ┃ │경우만 해당함) │ │ ┃ ┃ │ │ │ ┃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 │ │ ┃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 │ │ │ ┃ ┃17211 │골판지 제조업 │33993 │비 및 솔 제조업 ┃ ┃ │ │ │ ┃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 ┃ │조업 │ │않은 제품 제조업 ┃ ┃ │ │ │ ┃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 ┃ ┗━━━━┷━━━━━━━━━━━━━━┷━━━━┷━━━━━━━━━━━━━━┛ 2.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생활소비 재 관련 업종: 제1호에 따른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중 얼음 제조업, 의류 제 조업 또는 인쇄업원문 파일
별표 4건축자재 업종(제14조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4. 9.> 건축자재 업종(제14조 관련) ┌────┬───────────────┬────┬──────────────┐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 ├────┼───────────────┼────┼──────────────┤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23325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 │ │요업제품 제조업 │ │크리트제품 제조업(토목공사 │ │ │ │ │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요업제품 제│ │ │ │ │조업 │23326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 │ │ │ │ │ │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 │ │ │ │ │23322 │레미콘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 │ │ │ │ │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 │ │ │ │블록 제조업 │ │ │ └────┴───────────────┴────┴──────────────┘원문 파일
별표 5첨단업종(제15조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4. 9.> 첨단업종(제15조 관련) ┌────┬────────────┬───────────────────────────┐ │분류 │업종명 │적용 범위 │ │번호 │ │ │ ├────┼────────────┼───────────────────────────┤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ㅇ 리사이클 섬유로서 Fiber To Fiber 재활용된 제품으 │ │ │섬유제품 제조업 │로 한정한다. │ │ │ │ㅇ 바이오매스 섬유(바이오매스 함량 90% 이상의 폴리 │ │ │ │에스터, 나일론, 폴리우레탄 섬유, 비건 가죽 등으로 │ │ │ │한정한다) │ │ │ │ㅇ 생분해성 섬유(토양 또는 해양 환경 2년 이내, 생분 │ │ │ │해 90% 이상, 인장강도 3.0g/d 이상인 제품으로 한정 │ │ │ │한다) │ ├────┼────────────┼───────────────────────────┤ │20119 │기타 기초 유기 화학 │ㅇ 나노(100nm이하) 유기화합물 │ │ │물질 제조업 │ │ ├────┼────────────┼───────────────────────────┤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 │ㅇ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소재(전구체를 포함한다)로서 │ │ │물질 제조업 │니켈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ㅇ 친환경 및 고기능성 특수도료 │ │ │유연제 및 기타 착색 │ - 대전방지 도료(표면저항 107Ω/sq 이하, 부착력 │ │ │제 제조업 │3.0MPa 이상) │ │ │ │ - 반도체용 극자외선 감광 도료(흡수 파장 13.5nm, 감 │ │ │ │광도 10 ? 50mJ/cm2, 해상도 5nm 이하) │ │ │ │ - 방열성 분체도료(열전도율 1 ? 10W/mK, 열팽창계 │ │ │ │수 20 ? 0ppm/℃) │ │ │ │ - 저유전율도료(유전율 2 이하, 유전손실 0.01 이하, 표 │ │ │ │면저항 1012Ω 이상) │ │ │ │ - 고유전율도료(유전율 10100 이상, 유전손실 0.01 이 │ │ │ │하) │ │ │ │ - 빙결방지 및 방오성도료(접촉각 150º이상, 전락각 │ │ │ │10º 이하, 내마모성 10mg/1000회 이하) │ │ │ │ - 자가치유도료(모듈러스 107Pa 이상, 투명성 95% 이 │ │ │ │상, 자가치유율 95% 이상) │ │ │ │ - 바이오매스 기반 도료(바이오매스 함량 50% 이상, │ │ │ │내후성 ΔE 3 이하) │ │ │ │ - 저온소부형 도료(모빌리티 기준 경화온도 90℃ 이 │ │ │ │하, 모듈러스 107Pa 이상, 경화시간 30분 이하) │ │ │ │ㅇ 고기능성 안료 │ │ │ │ - 안티-리플렉션 안료(굴절률 1.3 ? 1.7, 가시광선 투 │ │ │ │과율 99% 이상, 내광성 30,000hr 이상, 흡습성 90% │ │ │ │RH, 40℃, 1000시간에서 이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양자점 안료(양자효율 95% 이상, 벤드갭 에너지 1.0 │ │ │ │? 3.5eV, 발광수명 20 ? 50ns, 스펙트럼 선폭 │ │ │ │2040nm, 내구성 10년 이상) │ │ │ │ㅇ 고기능성 색재료 │ │ │ │ - 광학필터용 안료(굴절율 1.32.5, 흡수계수 104cm-1, │ │ │ │반사율 10% 이하, 파장 선택 투과율 90% 이상) │ │ │ │ -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근적외선 흡수/차단 안료 │ │ │ │(905nm, 1550nm 흡수, 반사율 60% 이상) │ │ │ │ - 중수소 기반 고내구성 전자재료용 색소(중수소 함량 │ │ │ │50% 이상 내구성 30,000h 이상 향상) │ │ │ │ - 진단 및 치료용 생체적합성 색소(1,000nm 이상 흡수 │ │ │ │/발광) │ │ │ │ -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색소(바이오매스 함량 50% │ │ │ │이상) │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 │ㅇ 고분자 신소재로 다음의 품목으로 한정한다. │ │ │라스틱 물질 제조업 │ - 슈퍼고분자 복합(composite) 소재 │ │ │ │ - 고정밀 버퍼코트막(광감응형 특성을 갖는 20um 홀 │ │ │ │패턴 해상도) │ │ │ │ - 특수기능성 고분자수지(투명도 90% 이상, 흡습도 │ │ │ │0.1미만, 유리전이온도 150도 이상 등) │ │ │ │ -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복합소재 │ │ │ │ㅇ 수소연료전지용 불소수지로 다음의 품목으로 한정 │ │ │ │한다. │ │ │ │ - 불소계 이오노머, 바인더, 분산액, PTFE 다공성막 │ │ │ │ㅇ 고부가 에폭시 수지로서 다음의 품목으로 한정한다. │ │ │ │ - 시스템반도체 EMC용 에폭시수지 │ │ │ │ - 반도체ㆍ전기전자 제품용으로 비스페놀 A형 에폭 │ │ │ │시, 비스페놀 F형 에폭시, 노볼락형 에폭시, 방향족 │ │ │ │아민형 에폭시 │ │ │ │ㅇ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PLA, PHA 등 자연계 소재를 │ │ │ │이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ㅇ 계면활성제 중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고분자형 계면활성제(OECD 301을 충족하는 생분해 │ │ │ │형 제품 및 반도체용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 친환경 계면활성제(바이오유래 원료함량 99% 이상, │ │ │ │피부자극지수 0, PFAS-free, 생분해성 OECD 301 │ │ │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 │ㅇ 전기ㆍ전자용 기능성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 │ │ │조업 │한다. │ │ │ │ - 전도성 접착제(열전도도 2.2W/mK이상, 체적저항률 │ │ │ │0.001Ωcm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 반도체용 접착제 │ │ │ │ - 디스플레이용 접착제[투과율 95% 이상(@550nm), │ │ │ │신축성 50%이상] │ │ │ │ - 고내열 접착제(내열온도 260℃이상인 제품으로 한 │ │ │ │정한다) │ │ │ │ㅇ 의료용 접착제로서 다음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 피부, 근육 등 연조직 또는 치아, 뼈 등 경조직용 접 │ │ │ │착제(ISO-10993 및 USP-VI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 │ │ │ │정한다) │ │ │ │ㅇ 모빌리티용 구조용 접착제 중 인장강도 20 ? │ │ │ │40MPa, 전단강도, 10 ? 30MPa, 박리강도 1.0 ? │ │ │ │5.0N/mm, 신율 최대 530%, 내열성 -40200℃, 점도 │ │ │ │1000 ? 10000cP를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 │ㅇ 해양 바이오디젤(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 │ │ │물 제조업 │여 제조한 연료) 및 혼합유 │ │ │ │ㅇ 지속가능 항공유(SAF)로서 100% 폐식용유, 동물성 │ │ │ │지방 등 폐유를 기반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한정한 │ │ │ │다.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ㅇ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 │ │ │화학제품 제조업 │다. │ │ │ │ - 포토레지스트 노볼락(Photoresist Novolak) 수지, │ │ │ │매트릭스(Matrix) 수지 │ │ │ │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 │ │ │수지 │ │ │ │ㅇ 이차전지용 인조흑연 음극재 │ ├────┼────────────┼───────────────────────────┤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ㅇ 아라미드(aramid)섬유(파라아라미드 섬유는 인장강 │ │ │ │도 3.0GPa, 탄성률 70GPa 이상, 메타아라미드 섬유 │ │ │ │는 분해온도 415℃, 연속사용 온도 200℃ 이상인 제 │ │ │ │품으로 한정한다) │ │ │ │ㅇ 메디컬 섬유(조직재생용 섬유소재, 유착방지 및 차폐 │ │ │ │용 섬유소재, 정형외과용 섬유, 중성자차폐 섬유로 │ │ │ │한정한다) │ │ │ │ㅇ UHMWPE 섬유(탄성률 1,300g/de 이상인 제품으로 │ │ │ │한정한다) │ │ │ │ㅇ LCP(Liquid Crystal Polymer) 섬유(유전손실 │ │ │ │(@100GHz) 0.005 이하인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 │ㅇ 의약용 화합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업 │ - 완제의약품 제조를 위한 저분자 화합물 대상의 원료 │ │ │ │의약품, 중간체, 염으로 한정한다. │ │ │ │ - 항생물질 제조를 위한 원료의약품, 중간체, 염으로 │ │ │ │한정한다. │ │ │ │ㅇ 바이오의약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 치료용 항체(다중항체, ADC 등) 및 사이토카인 제제 │ │ │ │ - 호르몬제, 혈액제제, 펩타이드 치료제 │ │ │ │ - 신개념 치료 및 예방 백신(항암백신, DNA백신, │ │ │ │RNA백신 등) │ │ │ │ - 세포 기반 치료제(세포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 │ │ │등) │ │ │ │ - 유전자 치료제 │ │ │ │ - 조직공학제조 및 첨단융복합제제 │ ├────┼────────────┼───────────────────────────┤ │21211 │생물 의약품 제조업 │ㅇ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으로 한정 │ │ │ │한다. │ │ │ │ - 종양계 치료제(항암제) │ │ │ │ - 순환기계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혈전) 치료제 │ │ │ │ - 감염계 질환 치료제(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 │ │ │ │제) │ │ │ │ - 신경계 질환(치매, 뇌졸중,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 │ │ │ │증, 파킨슨병) 치료제 │ │ │ │ - 내분비계 질환(골다공증, 당뇨, 비만) 치료제 │ │ │ │ - 면역계 질환(면역기능 조절, 천식, 알레르기, 염증ㆍ │ │ │ │관절염) 치료제 │ ├────┼────────────┼───────────────────────────┤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ㅇ 바이오칩[DNA칩, 올리고핵산칩, 단백질칩, 세포칩, │ │ │및 의약 관련제품 제 │랩온어칩(lab-on-a-chip), 생체조직칩 등] │ │ │조업 │ㅇ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제품(흡입형 DDS, 경피투여형 │ │ │ │DDS, 서방형 주사제형 DDS 등) │ │ │ │ㅇ 유전자가위 기술 기반의 진단기술활용 제품 │ ├────┼────────────┼───────────────────────────┤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ㅇ 디스플레이용 화학강화유리(스마트폰 등 휴대용 디 │ │ │ │스플레이 기기용으로 한정한다) │ ├────┼────────────┼───────────────────────────┤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 │ㅇ 특수 파장 대응 광학 세라믹 소재 │ │ │유 및 광학용 유리 제 │ │ │ │조업 │ │ ├────┼────────────┼───────────────────────────┤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 │ㅇ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플렉시블 및 투명 디 │ │ │리 제조업 │스플레이용 유리만 해당한다) │ ├────┼────────────┼───────────────────────────┤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ㅇ SiC 내화물(반도체공정용 부재) │ │ │제조업 │ㅇ 초고온용 지르콘내화물 │ ├────┼────────────┼───────────────────────────┤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 │ㅇ 산업용 첨단 세라믹스(반도체용, 생체용, 원자로용 │ │ │자기 제조업 │세라믹부품만 해당한다) │ ├────┼────────────┼───────────────────────────┤ │23992 │연마재 제조업 │ㅇ 반도체용 고평탄화 연마제(나노분산 CMP 소재로 │ │ │ │한정한다) │ ├────┼────────────┼───────────────────────────┤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ㅇ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고기능 탄소섬유 제품(강도 │ │ │ │6.4GPa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ㅇ 1300MPa급 고강도 고탄성 동합금 압연(壓延), 인발 │ │ │제품 제조업 │(引發)제품 │ │ │ │ - 차세대 이동통신단말기 단자 및 고내열성 접속기 │ │ │ │(connector) 소재 │ ├────┼────────────┼───────────────────────────┤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 │ㅇ 비철금속분말(분말가공 및 성형은 제외한다) │ │ │조업 │ - 3D프린팅용 금속분말 │ │ │ │ㅇ 금속 가공 잔여물(metal 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 │ │ │ │곳(ingot)(희소금속을 포함한다) │ ├────┼────────────┼───────────────────────────┤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 │ㅇ 유도무기 및 관련 부품 │ │ │업 │ │ ├────┼────────────┼───────────────────────────┤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ㅇ 철계, 비철계 분말야금제품(충진율 95% 이상인 것만 │ │ │ │해당한다) │ ├────┼────────────┼───────────────────────────┤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 │ㅇ 초경합금공구, 다이아몬드공구, 물리증착 또는 화학 │ │ │조업 │증착공구, 서멧공구, 입방질화붕소공구, 고속도강공 │ │ │ │구 │ ├────┼────────────┼───────────────────────────┤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 │ㅇ 메모리 반도체(D램, 플래시 등 차세대 휘발성 및 비 │ │ │로 제조업 │휘발성 메모리) │ ├────┼────────────┼───────────────────────────┤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ㅇ 시스템 반도체(인공지능반도체, 마이크로 컴포넌트, │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아날로그 및 혼성 집적회로, 전력반도체, RF IC 등) │ ├────┼────────────┼───────────────────────────┤ │26121 │발광 다이오드 │ㅇ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업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 │ │ │제조업 │한다. │ │ │ │ -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 미니 발광다이오드, 양자점 │ │ │ │발광다이오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무기발광 │ │ │ │다이오드 │ ├────┼────────────┼───────────────────────────┤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 │ㅇ 포토다이오드(PD),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LD), IC │ │ │업 │패키지, 태양전지 │ │ │ │ㅇ 스마트카드용 IC칩(통합보안관련) │ │ │ │ㅇ 고해상도 고체촬상소자(CCD 등) │ │ │ │ㅇ 반도체 포토마스크 │ ├────┼────────────┼───────────────────────────┤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 │ㅇ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 │ │ │조업 │오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 │ │ │ │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oS) 등] │ ├────┼────────────┼───────────────────────────┤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ㅇ 투명 디스플레이 │ │ │ │ㅇ 디지털 홀로그램 │ │ │ │ㅇ 플렉시블 전자종이(e-Paper) │ │ │ │ㅇ 디스플레이부품[포토마스크, 고해상도 섀도마스크 │ │ │ │(shadow mask), 편광판, 컬러필터(color filter), 위 │ │ │ │상보상필름, 투명 전극] │ ├────┼────────────┼───────────────────────────┤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 │ㅇ 경성 인쇄회로기판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조업 │ - 반도체패키지용(IC-Substrate) PCB, 초고다층 │ │ │ │PCB(MLB), 전장용 PCB, SLP(Substrate Like │ │ │ │PCB) │ ├────┼────────────┼───────────────────────────┤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 │ㅇ 연성 인쇄회로기판(flexible PCB), 경연성복합 인쇄 │ │ │로기판 제조업 │회로기판 │ ├────┼────────────┼───────────────────────────┤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ㅇ 전장용 적층세라믹콘텐서(MLCC) │ ├────┼────────────┼───────────────────────────┤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ㅇ 센서(초소형 센서만 해당한다) │ │ │ │ - 주행상황인지 센서, 항행용 레이더센서, 인공지능 센 │ │ │ │서(AI sensor), 레이더 센서, 항법센서, 바이오ㆍ헬 │ │ │ │스케어용 초소형ㆍ초정밀센서 등 │ ├────┼────────────┼───────────────────────────┤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ㅇ 광전송 시스템 및 부품 │ │ │ │ - 파장분할다중 광전송(DWDM/ROADM) 시스템 │ │ │ │(10Tbps 이상) │ │ │ │ - 패킷/광 통합 전달망(POTN) 시스템(10Tbps 이상) │ │ │ │ - 800Gbps 이상 코히어런트 광트랜시버 모듈 및 부품 │ │ │ │ㅇ 이동통신용 광통신 장비 및 부품 │ │ │ │ - 5G 프론트홀 광전송 장비 및 부품 │ │ │ │ - 5G 광중계기/DAS 장비 및 부품 │ │ │ │ㅇ 초고속 인터넷 광통신 장비 및 부품 │ │ │ │ - 25기가 인터넷 장비 및 부품 │ │ │ │ㅇ 데이터센터 광통신 부품 │ │ │ │ - 400Gbps 광트랜시버 모듈 및 부품 │ │ │ │ㅇ 유선 양자암호 통신 부품 │ │ │ │ - 양자광원, 단일광자 검출기, 송수신 집적화 부품 │ ├────┼────────────┼───────────────────────────┤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ㅇ 방송장비 제조업으로서 다음 것만 해당한다. │ │ │ │ - 초고화질(8K UHD 이상) 방송장비[방송송신기, 방 │ │ │ │송 통합 다중화기, 시그널링 시스템, 촬영장비, 8K │ │ │ │초고화질(UHD) 방송용 멀티포맷 변환기 │ │ │ │(converter), 코드변환기(transcoder) 등] │ │ │ │ - AI기반 미디어 화면비 변환 장비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ㅇ 5G 무선통신 장비 및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 │ │ │제조업 │한다. │ │ │ │ - 5G 고집적 안테나, 모뎀(3GPP Rel 17 이상의 5G 표 │ │ │ │준 규격 지원), 5G 기지국ㆍ엑세스망장비, 5G 오픈 │ │ │ │랜 장비, 5G RF 모듈, 5G 코어네트워크 장비, 5G 프 │ │ │ │론트홀/백홀 장비 │ ├────┼────────────┼───────────────────────────┤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ㅇ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기 │ │ │기기 제조업 │ - 2K ? 4K 해상도, 90 ? 120도 시야각을 가진 VR기 │ │ │ │기 │ │ │ │ - VR기기 구성을 위한 고속/고감도 센서 탑재 │ │ │ │ㅇ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기기 │ │ │ │ - 1K ? 2K 해상도, 20 ? 60도 시야각을 가진 AR기기 │ │ │ │ - AR기기 구성을 위한 고속/고감도 센서 탑재 │ │ │ │ㅇ 가상/증강현실기기와 연동한 접촉/비접촉 컨트롤러 │ │ │ │ㅇ 오감(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을 포함한다) 제│ │ │ │공기기 │ │ │ │ -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 형태의 단독형 오감 │ │ │ │제공기기 │ │ │ │ - VR/AR기기와 연동(시각과 청각, 시각과 촉각 또는 │ │ │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서로 연동된 형태를 말한다) │ │ │ │한 융합형 오감 제공기기를 포함한다. │ ├────┼────────────┼───────────────────────────┤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ㅇ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촬영 장치(방사성동위원소, 자 │ │ │ │력선, 엑스선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 │ │ │ㅇ 수술 및 치료용기기(방사성동위원소, 자력선, 엑스 │ │ │ │선, 레이저, 초음파 또는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한 │ │ │ │것만 해당한다) │ ├────┼────────────┼───────────────────────────┤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ㅇ 생체계측기기(심전계ㆍ뇌파계ㆍ근전계ㆍ안진계 또 │ │ │기기 제조업 │는 심음계만 해당한다) │ │ │ │ㅇ 의료용기기(자동 생화학 분석기기 및 전자현미경만 │ │ │ │해당한다) │ │ │ │ㅇ 원격조정 환자 종합감시 장치 │ │ │ │ㅇ 의료검사진단기기 │ ├────┼────────────┼───────────────────────────┤ │27194 │정형외과용 및 신체 │ㅇ 정형외과용 기기 │ │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 │ㅇ 의료용 레이저기기 │ │ │기 제조업 │ㅇ 의약품 자동주입기(주사기는 제외한다) │ │ │ │ㅇ 현장형 생체지표(biomarker) 진단장비 │ │ │ │ㅇ 디지털 치료기기 │ │ │ │ㅇ AI 활용 로봇 수술기 및 재활기기 │ │ │ │ㅇ 진단 치료 보조 소프트웨어 및 3D 복강경 기기 │ │ │ │ㅇ 지능형 개인 건강관리 기기 │ ├────┼────────────┼───────────────────────────┤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ㅇ 레이더 및 항행용 무선기기 │ │ │기기 및 측량기구 │ - 지능형 전자 항행용 통신단말장치, 지능형 선박ㆍ항 │ │ │제조업 │공기용 항행시스템, 자율차용 레이더/라이다, 초정 │ │ │ │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인공지능(AI) 기반 │ │ │ │항공기용 고성능 항법장치, 소출력 레이더 등 │ ├────┼────────────┼───────────────────────────┤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ㅇ 전자파ㆍ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 │ │ │분석기구 제조업 │를 내장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파형현시기 │ │ │ │ - 전자분석기기 │ │ │ │ - 유전체 및 자성체 측정기기 │ │ │ │ - 전송특성 측정기기 │ │ │ │ - 데이터회선 측정기기 │ │ │ │ - 전파 및 공중선 측정기기 │ │ │ │ - 음향특성 측정기기 │ │ │ │ - 광측정기기 │ │ │ │ - 측정보조기기(증폭기ㆍ검파기 및 신호발생기만 해 │ │ │ │당한다) │ │ │ │ - 전자식 물리 및 화학량측정ㆍ분석기기 │ │ │ │ - 초음파특성 측정기기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 │ㅇ 성능시험기 또는 성능측정기 │ │ │석기구 제조업 │ - 반도체ㆍ디스플레이소재검사 장비 │ │ │ │ - 에너지소재(태양전지 등) 특성 측정ㆍ검사 장비 │ │ │ │ - 환경측정ㆍ분석기기 │ │ │ │ - 바이오ㆍ의료소재 검사 장비 │ │ │ │ - 신소재ㆍ복합재ㆍ압전재 특성 측정 검사장비 │ ├────┼────────────┼───────────────────────────┤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ㅇ 산업용제어기기, 자동제어시스템(PLSㆍDCSㆍ철도 │ │ │제어장치 제조업 │차량 자동제어장치를 포함한다) │ ├────┼────────────┼───────────────────────────┤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 │ㅇ 제조설비의 자동공정 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 │ │ │비 제조업 │템 및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SCADA 및 DCS(분산제어시스템) 을 이용한 공정제 │ │ │ │어시스템 │ │ │ │ - 로봇컨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 관련 단위기기 │ │ │ │ - 화학물질 합성자동제어시스템, 화학반응 합성장치 │ │ │ │ - 지능형 제어기[센서내장 M2M/IoT기술 적용(자동 │ │ │ │감시ㆍ진단ㆍ제어)] │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ㅇ 산업, 군사, 의료 및 농업 등의 화상, 영상, 기상 및 │ │ │제어 및 정밀기기 제 │위성 등 각종 계측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가공, 분 │ │ │조업 │석 및 해석 등을 하기 위한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으 │ │ │ │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대역폭 60GHz 이상 스펙트럼분석기 │ │ │ │ - 대역폭 3GHz 이상 디지털오실로스코프 │ │ │ │ - 대역폭 60GHz 이상 주파수카운터 │ │ │ │ - 대역폭 60GHz 이상 신호발생기 │ ├────┼────────────┼───────────────────────────┤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ㅇ 광부품(광섬유, 편광판)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 │ │ │제조업 │ - 광섬유 : 초당전송속도 0.5 Pbsp 이상 │ │ │ │ - 편광판 : 차량디스플레이용(평광판 투과율 41% 이 │ │ │ │상) 및 OLED 디스플레이용(편광판 투과율 45% 이 │ │ │ │상) │ ├────┼────────────┼───────────────────────────┤ │27309 │기타 광학기기 및 사 │ㅇ 영상광학기기(DSP내장 고정밀 촬영기) │ │ │진기 제조업 │ㅇ 상관측기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고분해능 현미경(해상도 0.5 um이하, 1,500 배율 이 │ │ │ │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ㅇ 광학기기용 렌즈 또는 프리즘 │ │ │ │ㅇ 레이저 발진장치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 │ㅇ 고효율ㆍ고정밀 모터(전동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 │ │ │조업 │한다. │ │ │ │ - 서보모터 및 스테핑모터(분해능 10,000ppr, 위치 제 │ │ │ │어범위 1μm 이하, 정격용량 0.5kW ? 150kW만 해 │ │ │ │당한다), 고정밀 리니어모터(반복정밀도 0.1㎜ 이하 │ │ │ │제품만 해당한다) │ │ │ │ - 역구동이 가능한 고정밀/고토크 구동모터(로봇구동 │ │ │ │부품만 해당한다) │ │ │ │ - 고효율 유도 전동기(IE4급 이상만 해당한다) │ │ │ │ - 감속기 일체형 전동기 │ │ │ │ㅇ 발전기(MCFC-압력차 발전기) │ │ │ │ㅇ 2000∼7000Kv급 저전압/고전압용 발전기 │ ├────┼────────────┼───────────────────────────┤ │28112 │변압기 제조업 │ㅇ 송배전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초임계 발전용 변압기 │ │ │ │ - 80㎸/250㎸ 전압형 MMC 직류 송전시스템장비 │ │ │ │ - 250㎸ 전압형 멀티터미널 직류 송ㆍ배전시스템 │ │ │ │ - MVDC급 직류 배전시스템 │ │ │ │ - AC/DC 하이브리드 배전기 │ │ │ │ - 친환경 전력용 변압기[절연물의 지구온난화지수 │ │ │ │(GWP) 500 이하로서, 친환경 절연유 적용 변압기, │ │ │ │에폭시 등 전고체 절연물을 적용한 몰드 변압기, 친 │ │ │ │환경 가스 적용 변압기 등] │ ├────┼────────────┼───────────────────────────┤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 │ │ │업 │당한다. │ │ │ │ - 전력관리시스템(PMS)으로서 SW 및 서버 HW, 데 │ │ │ │이터 검색ㆍ저장ㆍ분석 및 통신연계 기능이 포함된 │ │ │ │것 │ │ │ │ - 전력변환장치(PCS)로서 배터리(DC) 측은 1,500V, │ │ │ │2,000A, 45kA 이상의 출력이 유지되고, 계통(AC)측 │ │ │ │은 95% 이상 효율을 갖춘 것 │ │ │ │ - 배터리관리시스템(BMS)으로서 충방전 전류극 제어 │ │ │ │및 비정상적 작동시의 안정장치 기능을 갖춘 것 │ ├────┼────────────┼───────────────────────────┤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ㅇ 전기 변환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제조업 │ - 리액터(대용량의 태양광ㆍ전기차용) │ │ │ │ - 스위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장치[태양광, 풍력, 에너 │ │ │ │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용 전동ㆍ발전기 │ │ │ │의 구동을 위한 컨버터 및 인버터] │ │ │ │ - 멀티터미널 고압직류 송ㆍ배전장치 │ │ │ │ - 멀티레벨 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 │ │ │ │ㅇ 수소연료전지 │ ├────┼────────────┼───────────────────────────┤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ㅇ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중에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 │ │ │장치 제조업 │다. │ │ │ │ - 초고압 차단기(GIS) │ │ │ │ - 친환경(고체절연 등) 개폐장치 │ │ │ │ - 하이브리드형 DC 차단 및 개폐기 │ │ │ │ - 고속 대용량 직류 차단기 │ │ │ │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용 전력변환기ㆍ │ │ │ │차단기ㆍ개폐기 │ │ │ │ㅇ 계폐장치 및 부품(차단기, 조작기, 변성기, 스페이서 │ │ │ │등)으로서 다음에 한한다. │ │ │ │ - 정격전압 22.9kV 이상, 고체 절연매질(에폭시 등 적 │ │ │ │용), 기체 절연매칠(지구온난화지수 400 이하, 부분 │ │ │ │방전 5pc 이하) │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 │ㅇ HMI, 센서 등 중앙감시제어장치(SCADA)의 핵심 │ │ │제어반 제조업 │구성 장치 │ ├────┼────────────┼───────────────────────────┤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ㅇ 운송장비용 이차전지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제조업 │ -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리튬폴리 │ │ │ │머 전지, 니켈수소 전지, 고성능ㆍ고용량 슈퍼 축전 │ │ │ │지(capacitor 전지), 연료전지, 전기차용 모듈화 전 │ │ │ │지, 흐름전지, 고온형 나트륨계 전지, 리튬황전지, 레 │ │ │ │독스 플로 전지, 전고체전지 │ │ │ │ - 이러한 제품의 핵심부품[이차전지용 파우치(전기차 │ │ │ │용 중대형 전지용으로 250um 이하, 성형성 6mm 이 │ │ │ │상), 바인더, 분리막(고내열성 및 고신뢰성) 등] │ ├────┼────────────┼───────────────────────────┤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ㅇ 운송장비 이외의 제품에 사용되는 이차전지로서 다 │ │ │ │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리튬폴리 │ │ │ │머 전지, 니켈수소 전지, 고성능ㆍ고용량 슈퍼 축전 │ │ │ │지(capacitor 전지), 연료전지, 모듈화 전지[에너지저 │ │ │ │장장치(ESS)용], 흐름전지, 고온형 나트륨계 전지, │ │ │ │리튬황전지, 레독스 플로 전지, 전고체전지 │ │ │ │ - 이러한 제품의 핵심부품[(이차전지용 파우치(ESS용 │ │ │ │중대형 전지용으로 250um 이하, 성형성 6mm 이상), │ │ │ │바인더, 분리막(고내열성 및 고신뢰성) 등] │ ├────┼────────────┼───────────────────────────┤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ㅇ 태양전지 가로등[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한 사물 │ │ │제조업 │인터넷용만 해당한다] │ ├────┼────────────┼───────────────────────────┤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ㅇ 스마트시티용 지능형 교통통제용 전기장치만 해당 │ │ │ │한다. │ │ │ │ - 스마트시티용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첨단교통관 │ │ │ │리 시스템(ATMS), 첨단차량도로시스템(AVHS)장 │ │ │ │치 등 │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ㅇ 자동화용 초정밀 전기용접 설비 및 절단기로서 다음 │ │ │제조업 │의 것만 해당한다. │ │ │ │ - 용접기 및 절단기(레이저, 플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 │ │ │인버터방식만 해당한다) │ │ │ │ - 고속전철용 괘도용접 설비 │ │ │ │ - 이종금속용 경납땜(brazing) 용접기 │ ├────┼────────────┼───────────────────────────┤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ㅇ 유공압 액추에이터(로봇, 구동부품용 모터, 실린더만 │ │ │ │해당한다) │ │ │ │ㅇ 근육형 엑츄에이터(로봇구동 부품만 해당한다) │ │ │ │ㅇ 서보제어 전기유압 액추에이터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ㅇ 고압 기밀 레귤레이터/컨트롤 밸브(수소, 초임계 │ │ │제조업 │CO2, 액화공기 등 40bar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ㅇ 볼ㆍ롤러 베어링(KS 4급 이상) 및 그 핵심부품[리테 │ │ │ │이너, 케이지(cage), 강구(steel ball), 롤러(roller)] │ ├────┼────────────┼───────────────────────────┤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 │ㅇ 초청정 클린룸(clean room)으로서 미국 연방규격 기 │ │ │기 조화장치 제조업 │준 청정도 클래스 6 이하 등급만 해당한다. │ ├────┼────────────┼───────────────────────────┤ │29177 │증류기, 열 교환기 및 │ㅇ 수소가스 발생장치 및 관련 부품으로 다음의 것만 │ │ │가스 발생기 제조업 │해당한다. │ │ │ │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알칼라인(AWE) 수전 │ │ │ │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한 수전해 시스템 │ │ │ │및 관련 핵심부품 │ │ │ │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고체산화물(SOEC) │ │ │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한 수전해 시 │ │ │ │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 │ │ │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고분자전해질막 │ │ │ │(PEMWE)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 │ │ │ │한 수전해 시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 │ │ │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음이온교환막 │ │ │ │(AEMWE)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 │ │ │ │한 수전해 시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 ├────┼────────────┼───────────────────────────┤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 │ㅇ 첨단용접 설비(표면 장착부품 납땜/재료의 접합 및 │ │ │용 기계 제조업 │절단기기만 해당한다) │ │ │ │ - 레이저?플라즈마?고주파?인버터방식용접기 │ │ │ │ - 하이브리드용접기 │ │ │ │ㅇ 표면개질 측정 및 처리 시스템 │ ├────┼────────────┼───────────────────────────┤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ㅇ Water 가이드 레이저 가공기 │ │ │제조업 │ㅇ 3D프린팅 장비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신소재(합금강 및 복합소재)용 3D정밀프린팅장비 │ │ │ │(출력정밀도 0.05mm 이하) │ │ │ │ㅇ 적층-절삭 하이브리드 PBF 장비 │ │ │ │ㅇ 다종소재 동시 적층 PBF 장비 │ │ │ │ㅇ 고속 DED 적층공정용 적층헤드 │ ├────┼────────────┼───────────────────────────┤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ㅇ 초미세ㆍ초정밀 와이어 방전가공설비(wire │ │ │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로서 선폭 50um 이 │ │ │ │하인 것만 해당한다. │ ├────┼────────────┼───────────────────────────┤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ㅇ 난삭(難削) 티타늄 합금 및 인코넬 합금 소성 가공 │ │ │제조업 │기계 │ │ │ │ㅇ 탄소섬유 복합재(CFRP) 중에서 우주항공 및 자동차 │ │ │ │용 첨단 소재의 성형 기계 │ ├────┼────────────┼───────────────────────────┤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 │ㅇ 고압 다이캐스팅(HPDC) 제조 장비 │ │ │금용 기계 제조업 │ │ ├────┼────────────┼───────────────────────────┤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 │ㅇ 친환경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 │ │장비 제조업 │ - 수소, 전기 동력 활용 기계장비 │ ├────┼────────────┼───────────────────────────┤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 │ㅇ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장비 │ │ │죽 가공 기계 │ㅇ 탄소섬유 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 장비 │ │ │제조업 │ㅇ 3D 광학 고속 검사장비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ㅇ 반도체장비 및 장비용 핵심부품(반도체 설계ㆍ조립 │ │ │제조업 │ㆍ패키지, 포토마스크 제조용, 웨이퍼 제조 및 가공 │ │ │ │용만 해당한다) │ ├────┼────────────┼───────────────────────────┤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 │ㅇ 디스플레이용[초고해상도(8K 이상) 디스플레이, 능 │ │ │계 제조업 │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플렉시블 및 착 │ │ │ │용형 디스플레이만 해당한다] 장비, 마이크로 LED │ │ │ │디스플레이용 공정 장비 및 장비용 핵심부품 │ │ │ │ - 노광기(露光器) 설비, 레이저(Laser) 재결정화 및 리 │ │ │ │프트 오프(Lift off) 설비, 증착(蒸着) 설비, 식각(蝕 │ │ │ │刻) 설비, 세정 설비, 인라인(In-line) 공정 진단 설비 │ │ │ │등 │ ├────┼────────────┼───────────────────────────┤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ㅇ 제조업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이적재용, 공작물 착탈용, 용접용, 조립 및 분해용, │ │ │ │가공용 및 표면처리, 바이오 공정용, 시험ㆍ검사용, │ │ │ │무인운반차(AGV), 자율이동로봇(AMR), 기타 제조 │ │ │ │업용 로봇 │ │ │ │ - 협동로봇,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로봇, 대면 │ │ │ │적 디스플레이(FPD) 생산로봇, 차세대 태양전지ㆍ │ │ │ │연료전지 제조로봇 등 첨단 제조업용 로봇 │ ├────┼────────────┼───────────────────────────┤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 │ㅇ 초미세품용 사출 성형기 │ │ │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 나노 및 마이크로 표면용ㆍ제품용 등 │ │ │ │ㅇ 자동차 경량화 및 항공기 소재에 활용이 가능한 복합 │ │ │ │재료 성형기 │ │ │ │ - 수지충전공정(Resin Transfer Molding) 성형기, 필 │ │ │ │라멘트 와인딩(filament winding) 성형기 등 │ ├────┼────────────┼───────────────────────────┤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ㅇ 프레스용 금형 │ │ │ │ㅇ 다이캐스팅 금형 │ │ │ │ㅇ 플라스틱성형용 금형 │ │ │ │ㅇ 금형용 부품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 │ㅇ 개인서비스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용 기계 제조업 │ - 가사서비스용(청소로봇은 제외한다), 돌봄로봇, 건 │ │ │ │강관리용, 여가지원용, 연구용 │ │ │ │ - 소셜서비스로봇(단순 스피커형 제외한다) │ │ │ │ㅇ 전문서비스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빌딩서비스용,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의료ㆍ재활 │ │ │ │로봇, 복지로봇, 해양로봇, 상업서비스로봇, 우주로 │ │ │ │봇, 사회인프라용, 군사용, 농림어업용, 물류로봇 │ │ │ │ㅇ 지능형 로봇부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로봇용 구동부품, 로봇용 감지(sensing)부품, 로봇용 │ │ │ │제어부품 그리퍼(로봇손 형태를 포함한다) │ ├────┼────────────┼───────────────────────────┤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ㅇ 하이브리드용 엔진(열효율 45% 이상 제품으로 한정 │ │ │ │한다) │ │ │ │ㅇ 경량화 소재 엔진 │ │ │ │ㅇ 수소연료 엔진 │ ├────┼────────────┼───────────────────────────┤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ㅇ 전기차(배터리 에너지밀도가 500Wh/I를 초과하며, │ │ │여객용 전기 자동차 │출력 80kW 이상의 구동 모터를 1개 이상 장착한 제 │ │ │제조업 │품으로 한정한다) │ │ │ │ㅇ 수소연료전지차 │ │ │ │ㅇ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해당한다) │ ├────┼────────────┼───────────────────────────┤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ㅇ 전기차(배터리 에너지밀도가 500Wh/l를 초과하며 │ │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 │출력 100kW 이상의 구동모터를 1개 이상 장착한 제 │ │ │차 제조업 │품으로 한정한다) │ │ │ │ㅇ 수소연료전지차 │ │ │ │ㅇ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해당한다) │ ├────┼────────────┼───────────────────────────┤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ㅇ 열효율 45% 이상의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 부품으로 │ │ │부품 제조업 │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통합 전자제어장치(ECU) │ │ │ │ -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 장치 │ │ │ │ - 과급시스템 │ │ │ │ - 하이브리드차용 관련 전동부품 │ ├────┼────────────┼───────────────────────────┤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ㅇ 하이브리드차량용 동력전달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 │ │전달장치 제조업 │해당한다. │ │ │ │ - 고단 변속기(8단 이상) │ │ │ │ -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7단 이상) │ │ │ │ㅇ 전기구동 자동차용 2단 감속기 │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 │ㅇ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 │ │치 제조업 │ㅇ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 시스템 │ │ │ │ㅇ 주행환경 인식 센서 │ │ │ │ - 자동차용 Radar(객체, 도로시설물, 또는 교통안전 시 │ │ │ │설물 인식 기능을 탑제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 자동차용 Scaning Type LIDAR(16채널 이상 제품 │ │ │ │으로 Mechanical Rotational LIDAR, MEMS │ │ │ │LIDAR 등으로 한정한다) │ │ │ │ - 자동차용 Non-scaning Type LIDAR(OPA LIDAR, │ │ │ │Flash LIDAR, FMCW LIDAR 등) │ │ │ │ㅇ 자동차용 카메라 센서 │ │ │ │ - 주변상황 인식 기능 탑재 카메라(차량, 보행자, 2륜 │ │ │ │차 등 객체 또는 도로형상,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 │ │ │ │물 또는 신호등, 속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인 │ │ │ │식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 주변상황 영상을 제공하는 제품 중 해상도가 HD급 │ │ │ │이상인 제품(AVM, 사고영상 기록장치, 후방카메라 │ │ │ │등), IR 또는 열영상 카메라, 3lx 이하에서 식별성을 │ │ │ │갖는 초저조도 카메라, HDR 카메라, 편광 카메라 │ │ │ │ㅇ 자동차용 측위 센서 │ │ │ │ - 절대 위치 정확도(CEP)가 개활지에서 95% 신뢰수준 │ │ │ │(2-Sigma)으로 3m 이내인 제품 GNSS 기술을 활용 │ │ │ │한 제품 또는 1분당 위치 오차가 30m 이내인 관성항 │ │ │ │법 제품, 또는 그 이하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기타 다 │ │ │ │양한 방식의 단일 및 복합 측위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ㅇ 자동차용 초음파 센서로 3.5m 이상의 장거리 검지가 │ │ │ │가능한 초음파 센서 제품 또는 객체의 방향 인식이 │ │ │ │가능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ㅇ 능동안전시스템으로 차량의 종방향 또는 횡방향 제 │ │ │ │어를 통하여 사고 경감, 사고 예방, 편의를 제공하는 │ │ │ │시스템으로 한정한다. │ │ │ │ㅇ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 시스템 │ │ │ │ㅇ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로 유선충전(350kW급 초급 │ │ │ │속), 무선충전(11kW급)으로 한정한다. │ ├────┼────────────┼───────────────────────────┤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 │ㅇ 자동긴급조향(AES) 시스템(주변상황 감지정확도 │ │ │장치 및 현가장치 제 │90%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 │ │조업 │ - Car-to-Bicyclist 기준 AES가 장착된 차량은 최대 │ │ │ │90km/h, 오토바이 운전자는 20km/h 주행조건에서 │ │ │ │회피 가능한 조향 시스템 │ │ │ │ - Car-to-Pedestrain 기준 AES가 장착된 차량은 최대 │ │ │ │90km/h, 보행자는 5km/h 보행조건에서 회피 가능한 │ │ │ │조향 시스템 │ │ │ │ㅇ 스마트 액추에이터 모듈 │ │ │ │ - MDPS 또는 Steer-by-Wire 기술이 적용된 제품 │ │ │ │ - 전륜의 조향각이 60도 이상이거나 전륜 이외의 휠이 │ │ │ │조향하는 복합조향 기술을 적용한 제품 │ │ │ │ㅇ 회생발전 댐퍼 │ ├────┼────────────┼───────────────────────────┤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ㅇ 공기부과시스템 │ │ │부품 제조업 │ - 자동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발전(發電)을 위한 공기 │ │ │ │공급 시스템으로 100,000RPM 이상의 회전이 가능 │ │ │ │한 10kW 이상 모터를 적용한 공기압축기, 에어쿨러, │ │ │ │에어클리너, 가습기 등을 포함한다. │ │ │ │ㅇ 통합 열관리 장치 │ │ │ │ - 전기동력 자동차에 적용되는 구동모터(100kW급 이 │ │ │ │상) 및 배터리(70kWh급 이상) 열관리 그리고, 실내 │ │ │ │냉난방(6.0kW급 이상)을 위한 시스템을 연계하여, │ │ │ │열효율 향상과 열관리 시스템운전 소비전력을 저감 │ │ │ │하기 위한 통합 열관리 장치에 한정한다. │ │ │ │ㅇ 수소저장장치 │ │ │ │ - 중량저장밀도 6.0wt%를 만족하며 플라스틱라이너 │ │ │ │가 없는 수소연료전지차용 700bar급 비정형 고압 기 │ │ │ │체수소 저장장치로 한정한다. │ │ │ │ㅇ 연료전지 스택 및 관련부품 │ ├────┼────────────┼───────────────────────────┤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 │ㅇ 유인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부품은 제외한다) │ │ │주선 및 보조장치 제 │ │ │ │조업 │ │ ├────┼────────────┼───────────────────────────┤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ㅇ 고기능 무인항공기(군수용 등) │ │ │비행장치 제조업 │ㅇ 무인항공기 운용교통 관제시스템 │ ├────┼────────────┼───────────────────────────┤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ㅇ 항공기용 엔진 │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ㅇ 항공기용 부품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