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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64호 · 2026.04.16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1개
  1. 2026.04.16 시행 · 제3626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3. 2024.03.15 시행 · 제34290호 · 일부개정
  4.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5.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6.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7. 2021.05.25 시행 · 제31702호 · 일부개정
  8. 2020.04.03 시행 · 제30592호 · 일부개정
  9. 2018.10.18 시행 · 제29231호 · 일부개정
  10. 2017.06.28 시행 · 제28158호 · 일부개정
  1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을 최근 4년간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받은 적이 없을 것,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ㆍ관리하고 있을 것 등으로 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16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4.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
  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위반  │위반    │
├───────────────────┼──────┼──┼───┼────┤
│가. 법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  │법 제16조   │200 │350   │500     │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호  │    │      │        │
│                                      │            │    │      │        │
│나. 법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  │법 제16조   │200 │350   │500     │
│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      │제3항제2호  │    │      │        │
│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     │            │    │      │        │
│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법          │    │      │        │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제16조제2항 │    │      │        │
│않은 경우(법 제4조의6ㆍ제4조의7       │            │    │      │        │
│또는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            │    │      │        │
│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    │            │    │      │        │
│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     │            │    │      │        │
│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            │    │      │        │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1) 유지기준을 50% 미만 초과한 경   │            │50  │60    │80      │
│우                                    │            │    │      │        │
│                                      │            │    │      │        │
│  2) 유지기준을 50% 이상 100% 미     │            │80  │100   │130     │
│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3) 유지기준을 100% 이상 200% 미    │            │130 │160   │200     │
│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4) 유지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경  │            │200 │250   │300     │
│우                                    │            │    │      │        │
│                                      │            │    │      │        │
│라.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  │법          │50  │70    │100     │
│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16조제3항 │    │      │        │
│                                      │제4호       │    │      │        │
│                                      │            │    │      │        │
│마.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   │법          │    │      │        │
│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     │제16조제3항 │    │      │        │
│출ㆍ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제5호       │    │      │        │
│ㆍ공고한 경우                         │            │    │      │        │
│                                      │            │    │      │        │
│  1)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 │            │300 │300   │300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경우       │            │500 │500   │500     │
│                                      │            │    │      │        │
│바.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   │법 제16조   │200 │350   │500     │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제3항제3호  │    │      │        │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않거      │            │    │      │        │
│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      │            │    │      │        │
│ㆍ보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    │법          │    │      │        │
│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      │제16조제1항 │    │      │        │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      │제2호       │    │      │        │
│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            │    │      │        │
│                                      │            │    │      │        │
│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            │500 │1,000 │2,000   │
│를 확인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공급      │            │    │      │        │
│한 경우                               │            │    │      │        │
│                                      │            │    │      │        │
│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            │500 │1,000 │2,000   │
│를 거짓으로 확인받거나 시험확인       │            │    │      │        │
│서 또는 표지를 위ㆍ변조하여 건축      │            │    │      │        │
│자재를 공급한 경우                    │            │    │      │        │
│                                      │            │    │      │        │
│  3)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결과    │            │500 │1,000 │2,000   │
│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불       │            │    │      │        │
│구하고 해당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      │            │    │      │        │
│우                                    │            │    │      │        │
│                                      │            │    │      │        │
│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500 │1,000 │2,000   │
│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    │      │        │
│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않고 건축자     │제3호       │    │      │        │
│재를 공급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    │법          │100 │150   │200     │
│을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제16조제3항 │    │      │        │
│을 보관한 경우                        │제6호       │    │      │        │
│                                      │            │    │      │        │
│차.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   │법          │250 │370   │500     │
│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16조제3항 │    │      │        │
│                                      │제7호의2    │    │      │        │
│                                      │            │    │      │        │
│카.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   │법          │250 │370   │500     │
│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제16조제3항 │    │      │        │
│                                      │제7호의3    │    │      │        │
│                                      │            │    │      │        │
│타.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   │법          │500 │1,000 │2,000   │
│지를 사용한 경우                      │제16조제1항 │    │      │        │
│                                      │제4호       │    │      │        │
│                                      │            │    │      │        │
│파.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  │법 제16조   │200 │350   │500     │
│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3항제8호  │    │      │        │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ㆍ  │법          │    │      │        │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제16조제3항 │    │      │        │
│시를 한 경우                          │제8호의2    │    │      │        │
│                                      │            │    │      │        │
│  1) 측정값을 조작하게 한 경우        │            │250 │370   │500     │
│                                      │            │    │      │        │
│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            │200 │300   │400     │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            │    │      │        │
│공정시험기준을 위반하여 실내공기      │            │    │      │        │
│질을 측정ㆍ분석하도록 요구한 경우     │            │    │      │        │
│                                      │            │    │      │        │
│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측정을 요구한 │            │100 │150   │200     │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   │법          │100 │300   │500     │
│설 지정 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제16조제3항 │    │      │        │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제8호의3    │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          │100 │150   │200     │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제16조제3항 │    │      │        │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      │제9호       │    │      │        │
│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          │250 │370   │500     │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      │제16조제3항 │    │      │        │
│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      │제10호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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