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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64호 · 2026.04.16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1개
  1. 2026.04.16 시행 · 제3626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3. 2024.03.15 시행 · 제34290호 · 일부개정
  4.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5.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6.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7. 2021.05.25 시행 · 제31702호 · 일부개정
  8. 2020.04.03 시행 · 제30592호 · 일부개정
  9. 2018.10.18 시행 · 제29231호 · 일부개정
  10. 2017.06.28 시행 · 제28158호 · 일부개정
  1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일부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4.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개정

2.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최근 4년간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적이 없을 것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나.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벌칙다.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환기ㆍ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나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CO2) 및 초미세먼지(PM-2.5)를 실시간으로 측정ㆍ관리하고 있을 것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 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② 시설 운영 계획의 작성 방법, 환기ㆍ공기정화설비의 관리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개정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

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5제3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종전

1. ∼ 1의

4. (생 략)

개정

1. ∼ 1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개정

<삭 제>

종전

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개정

3. 법

제12조의6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종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

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센터

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

개정

1.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종전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개정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삭제

개정

2. 제10조의2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2026년 1월 1일

종전

3. 제1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