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6.04.16 시행 · 제3626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290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1.05.25 시행 · 제31702호 · 일부개정
- 2020.04.03 시행 · 제30592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29231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28158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일부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4.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개정
2.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최근 4년간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적이 없을 것가.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나.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벌칙다.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환기ㆍ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나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CO2) 및 초미세먼지(PM-2.5)를 실시간으로 측정ㆍ관리하고 있을 것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 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② 시설 운영 계획의 작성 방법, 환기ㆍ공기정화설비의 관리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개정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
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5제3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종전
1. ∼ 1의
4. (생 략)
개정
1. ∼ 1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개정
<삭 제>
종전
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개정
3. 법
제12조의6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종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
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센터
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실내환경관리센터
개정
1. 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종전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개정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삭제
개정
2. 제10조의2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2026년 1월 1일
종전
3. 제1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