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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법률 제21571호 · 2026.04.2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7.04.22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1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4.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5. 2021.06.23 시행 · 제17749호 · 일부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8. 2020.09.25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3.24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11. 2020.02.28 시행 · 제16570호 · 일부개정
  12. 2019.06.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13. 2019.01.15 시행 · 제16284호 · 일부개정
  14. 2019.01.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15. 2018.10.18 시행 · 제15605호 · 일부개정
  16. 2018.05.29 시행 · 제15133호 · 일부개정
  17. 2013.04.23 시행 · 제11503호 · 일부개정

2026.07.01 시행 판 → 2026.04.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종전

가. 기본시설

개정

가. 기본시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개정

2)

안벽(岸壁)ㆍ소형선부두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기능시설

개정

나. 기능시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어선

건조장ㆍ수리장

,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ㆍ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개정

3) 어선

건조장ㆍ수리장ㆍ검사장

, 어구 건조장, 어구 제작장ㆍ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등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어항편익시설

개정

다. 어항편익시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개정

3) 귀어업인 및 외국인근로자 등 수산업 종사자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종전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개정

4)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종전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개정

5)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종전

6)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개정

6) 지역특산품 판매장,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쇼핑센터 등 관광객 이용시설

종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개정

7)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어항배후지역”이란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에 인접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ㆍ기준 등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정권자가 지정ㆍ고시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어항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어항의 부가가치와 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어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의 계획으로 한정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종전

2. ∼ 17. (생 략)

개정

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종전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

개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를 정하여

지정하며, 어항배후지역의 경우에는 방재(防災), 관광ㆍ레저, 수산물 유통 등 어항배후지역이 수행하는 특정 기능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

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어항시설 및 어항배후지역

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지정권자는

어항

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ㆍ지역ㆍ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배후지역

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ㆍ지역ㆍ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⑦ 지정권자는

어항,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 또는 어항배후지역

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

(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① 지정권자는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구역 또는 어항배후지역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ㆍ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ㆍ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을 포함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

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⑤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어항의 여건 변화 또는 어항의 효율적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을 위

하여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어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⑥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허가ㆍ협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어항개발사업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생 략)

개정

제25조의2(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

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23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공고

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 ⑨ (생 략)

개정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업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생 략)

개정

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제23조

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제23조

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개정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

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1.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

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

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

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

3.

어촌정주어항

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3.

어촌정주어항 또는 마을공동어항

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개정

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기술ㆍ장비 등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① (생 략)

개정

제40조(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② 어항관리청은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그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종전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사용료 또는 점용료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0만분의 1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한다.

종전

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와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9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 시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나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을 준용한다.

종전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8. 기자재 창고 등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9. 어항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10. 어항구역에서 취사ㆍ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11.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2(출입통제)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어항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0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45조제9호를 위반하여 어항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 제45조제10호를 위반하여 어항구역에서 취사ㆍ야영, 물놀이 또는 상행위 등 어항 이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