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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시행 판 → 2026.04.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7곳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2의
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12의
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
을 것
개정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
을 것
종전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개정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종전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개정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종전
<신 설>
개정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종전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
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개정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4)
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6의
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6의
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
을 것
개정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
을 것
종전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개정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종전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개정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종전
<신 설>
개정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종전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
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개정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4)
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2의
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12의
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
을 것
개정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
을 것
종전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개정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종전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개정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종전
<신 설>
개정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종전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
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개정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4)
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
13. ∼ 15. (생 략)
개정
13.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
을 것
개정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
을 것
종전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개정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종전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개정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종전
<신 설>
개정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종전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
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개정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4)
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
13. (생 략)
개정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