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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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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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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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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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령친화적인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하는 한편,
짧은 공사기간과 우수한 시공품질 등을 장점으로 하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 점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는 탈현장건설공법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의 범위 확대(제2조제3호카목)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인 공용취사장에 더해 공용식당도 주민공동시설에 추가함.
나.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라멘구조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 완화(제14조의2제2호가목)
종전에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에서 공업화주택이 아닌 라멘구조 공동주택만을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업화주택인 라멘구조 공동주택도 해당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공업화주택 인정 제도의 개선(제61조의2, 제61조의3 및 제61조의4 신설)
1)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5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업화주택 인정의 변경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인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의 공업화주택 생산능력 및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성능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6
별표 1삭제 <1996.6.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96.6.8>원문 파일
별표 2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3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4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5삭제 <2013.2.2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삭제 <2013.2.20>원문 파일
별표 6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4. 7. 9.>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 │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4명 이상┃ ┃자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및 │ ┃ ┃표준 중량충격음 발 │ ┃ ┃생기(고무공) │ ┃ ┠────────────┼────────────────────────────────┨ ┃ 나. KS C-1502에서 │ 5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또 │ ┃ ┃는 동등 이상의 성능 │ ┃ ┃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삭제 <2022. 8. 4.>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스 │ 각 1대 이상 ┃ ┃피커, 잔향시간 측 │ ┃ ┃정 장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