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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법률 제21120호 · 2026.05.12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6.05.12 시행 · 제2112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2.06.10 시행 · 제18903호 · 일부개정
  5.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일부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5.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제5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종전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5.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종전

6. 자연공원의 청소

개정

6.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ㆍ운영

종전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개정

7.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종전

8.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개정

8. 자연공원의 청소

종전

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개정

9.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종전

10.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10.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종전

1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개정

11.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종전

1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개정

12.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종전

13.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종전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5.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