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5호, 2026. 4. 28.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제2조 및 제3조)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제4조 및 제5조)
국가유산위원회에 1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정하며,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다.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ㆍ임기(제9조)
국가유산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하며, 임기를 2년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을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6299호,2026.5.6>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47호,2026.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인력충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비고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기술능력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기술능력 보유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44호,2025.4.15>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03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제7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별표 1 제43호의 통합 직종란 중 "문화재시공"을 "국가유산시공"으로 하고, 같은 호의 세부내용란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제54조의2제1항제19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실적"을 "국가유산수리 실적"으로 한다.
④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2호의 공업 직렬의 화공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4253"></img>
별표 8 제2호의 임업 직렬의 산림조경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4285"></img>
별표 8 제2호의 시설 직렬의 건축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4287"></img>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제4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제5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⑦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⑧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79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 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제42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제56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계약"을 "국가유산수리계약"으로 한다.
⑫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감리원"으로, "문화재 분야"를 "국가유산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364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8호,2023.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한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3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157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32135호,2021.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식물보호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9942765"></img>
별표 8 중 전문 문화재수리업의 보존과학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09942767"></img>
부칙 <제31916호,2021.7.27>
이 영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34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0680호,2020.5.19>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29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문화재수리 감리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⑭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 중 대통령령 제2817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부칙 <제28885호,2018.5.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2조의2(책임감리에 관한 감리 보고서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78호,2017.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4호,2017.1.10>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2조의2(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 별표 10의2 및 별표 12 가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854호,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호ㆍ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2호,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시설물의 층수가 3층 미만으로서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문화재수리의 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11호,2014.11.11>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676호,2013.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3943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638호,201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9호 및 제20호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 보는 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12년 2월 5일에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최초의 보수교육은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5일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5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