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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4호 · 2026.05.17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개
  1.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12 시행 · 제36299호 · 일부개정
  3. 2026.03.31 시행 · 제35800호 · 타법개정
  4. 2026.01.20 시행 · 제36047호 · 일부개정
  5. 2025.04.23 시행 · 제35444호 · 일부개정
  6. 2024.08.06 시행 · 제34803호 · 일부개정
  7.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일부개정

2026.05.12 시행 판 → 2026.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20조(감리대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감리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종전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개정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종전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개정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종전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개정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종전

2.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개정

2.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