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2026.05.12 시행 판 → 2026.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20조(감리대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감리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종전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개정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종전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개정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종전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개정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종전
2.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개정
2.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