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2. 3., 2019. 11. 26., 2021. 5. 18., 2023. 8. 8.>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의2. “보존처리”란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4. “국가유산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5. “국가유산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6. “실측설계”란 국가유산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7.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9. “감리”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일반감리: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 행사하는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10. “국가유산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11. “국가유산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2.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14.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유산수리의 범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개정 2020. 5. 26., 2024. 5. 7.>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제목개정 2024. 5. 7.]
제4조(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0. 6. 9.,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7.>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2.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3.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 10., 2024. 5. 7.>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 7., 2024. 5. 7.>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0. 1. 7., 2024. 5. 7.>1. 해당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업의 기본방향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3.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4. 5. 7.]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5. 7.>1.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3. 전통건축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12. 8.][제목개정 2024. 5. 7.]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5. 7.>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개정 2024. 5. 7.>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제3조의11에 따른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7(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7.>1. 보수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가운데 건조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2. 복원정비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사적,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제1호의 보수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3. 근현대분과위원회: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리,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개정 2024. 5. 7.>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8(합동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5. 7.>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9(소위원회)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0(전문위원)
①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5. 7.>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1(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2(수당)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본조신설 2020. 12. 8.]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14(운영세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4. 5. 7.>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5. 18., 2023. 8.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유산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2. 3.,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⑥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유산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5. 7.>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4. 12. 16.>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7. 1. 10., 2024. 5. 7.>1. 국가유산청2. 국립중앙박물관3. 국립현대미술관4. 국립민속박물관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제목개정 2024. 5. 7.]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5. 18., 2023. 8.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유산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2. 3.,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⑥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 10., 2021. 11. 19., 2024. 5. 7.>1.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별표 1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2. 식물보호 분야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나.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3. 삭제<2021. 11. 19.>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1.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2.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제목개정 2024. 5. 7.]
제6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3. 8. 8.>1.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2.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1. 11. 18., 2024. 5. 24.>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개정 2024. 5. 7.>1. 목재2. 석재3. 기와 및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사용현황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3. 전통재료 확보계획[본조신설 2020. 5. 19.]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실태조사)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7.>1. 전통재료의 생산자 및 공급자 현황2.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4. 5. 7.>1. 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2. 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본조신설 2020. 5. 19.]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전통재료를 비축하는 경우에는 전통재료의 보관에 필요한 설비와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보관 방법 및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0. 5. 19.]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2. 생산시설은 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3. 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4. 전문인력이 생산할 것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5. 24.>1. 인증 신청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2. 생산시설 현황3.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4. 생산인력 현황5.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5. 24.>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5. 24.>
⑤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전통재료의 표면에 한다. 다만, 전통재료의 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재료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5. 24.>[본조신설 2020. 6. 4.]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19. 1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4. 5. 24.>
② 전통재료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개정 2024. 5. 24.>[본조신설 2020. 6. 4.]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12. 11.,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삭제<2020. 5. 19.>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 2017. 7. 11., 2020. 5. 19., 2024. 5. 7.>1. 응시자격2. 시험 일시 및 장소3. 시험 과목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ㆍ장소 및 접수 기간ㆍ장소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5., 2020. 5. 19.,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7. 17., 2020. 6. 4., 2024. 5. 24., 2025. 3. 20.>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개정 2024. 5. 24.>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4. 5. 24.]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12. 11.,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5. 7.>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12. 16., 2020. 1. 7., 2024. 5. 7.>1. 국가유산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4.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일 것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20. 1. 7., 2020. 5. 19.,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12. 11.,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개정 2020. 5. 19., 2024. 5. 7.>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개정 2017. 7. 11.>
③ 삭제<2018. 5. 15.>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8. 5. 15., 2020. 5. 19.>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개정 2018. 5. 15., 2020. 5. 19., 2024. 5. 7.>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2. 역사 및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4. 올바른 직업윤리관[제목개정 2024. 5. 7.]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 12. 11.,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별표 4의2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7. 11., 2018. 5. 15., 2020. 5. 19., 2024. 3. 26., 2024. 5. 7.>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5. 15., 2020. 5. 19.,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2. 22., 2023. 8. 8.>
④ 누구든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신설 2020. 12. 22.,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12. 22., 2023. 8. 8.>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22.,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삭제<2017. 8. 25.>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5. 24.>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4. 5. 24.>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5., 2019. 10. 7., 2024. 5. 24., 2024. 9. 3., 2026. 5. 12.>1. 신분증 사본[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 1장3.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제목개정 2024. 5. 24.]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
②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삭제<2020. 5. 19.>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4. 5. 7.>
③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실기시험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한다.<개정 2017. 7. 11., 2020. 5. 19., 2024. 5. 7.>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 7. 11., 2020. 5. 19., 2024. 5. 7.>1. 실기시험 합격기준: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30점 이상2. 면접시험 합격기준: 면접시험 심사위원 1명당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10점 이상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ㆍ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
②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마쳐야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5. 7., 2025. 4. 15.>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수료증과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본조신설 2017. 1. 10.][제목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
②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5. 24., 2025. 4. 23.>
제1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7. 27., 2024. 5. 24., 2025. 3. 20., 2026. 5. 12.>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2. 삭제<2026. 5. 12.>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4. 사진 1장5.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6. 국가유산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7.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8.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 2025. 3. 20., 2026. 5. 12.>1. 변경된 신고사항에 관한 증빙서류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 2026. 5. 12.>1. 신분증 사본(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
⑤ 삭제<2025. 3. 20.>
⑥ 삭제<2025. 3. 20.>
⑦ 삭제<2025. 3. 20.>
⑧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7. 27., 2024. 5. 24.>[본조신설 2017. 2. 3.][제목개정 2024. 5. 24.]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2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⑧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 12. 24.>
⑨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30., 2014. 12. 16., 2020. 1. 7., 2024. 5. 7.>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마.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5.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5. 7.>1. 상호2. 대표자3. 주된 영업소 소재지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제목개정 2024. 5. 7.]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2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⑧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 12. 24.>
⑨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20.>1.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2.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3. 삭제<2026. 5. 12.>4. 임대차계약서 사본(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5.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 3. 20.>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같은 항 제5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개정 2025. 3. 20., 2026. 5. 12.>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 및 확인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4. 5. 24., 2025. 3. 20., 2026. 5. 12.>[제목개정 2024. 5. 24.]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2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⑧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 12. 24.>
⑨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3.>1. 등록 연월일2. 등록번호 및 업종3.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2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⑧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 12. 24.>
⑨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개정 2025. 3. 20., 2026. 5. 12.>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하며,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 것을 말한다)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등록증 및 등록수첩나.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다. 삭제 <2026.5.12>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 3. 20.>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 5. 24., 2025. 3. 2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3. 20.>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24. 5. 24., 2025. 3. 20.>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2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⑧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 12. 24.>
⑨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개정 2019. 12. 27., 2024. 5. 24., 2025. 3. 20., 2026. 5. 12.>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2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⑧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 12. 24.>
⑨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2024. 5. 24., 2025. 3. 20.>
제14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17., 2024. 5. 24., 2025. 3. 2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5. 24.>1.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자2.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자
③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4. 5. 24., 2025. 3. 20.>1.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다음의 서류 전부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관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2.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3.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4. 별표 1의2 제1호마목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에 관한 증명 서류[본조신설 2017. 2. 3.][제목개정 2024. 5. 24.]
제14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는 별표 1의2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한다.<개정 2024. 5. 24., 2025. 3. 20.>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5. 24.>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4. 5. 2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에 합산한다.<개정 2024. 5. 24.>
⑤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실적도 해당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개정 2024. 5.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5. 24.>[본조신설 2017. 2. 3.][제목개정 2024. 5. 24.]
제14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①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3. 업종 및 등록번호4.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결과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 2025. 3. 20., 2026. 5. 12.>[본조신설 2017. 2. 3.][제목개정 2024. 5. 24.]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개정 2016. 2. 3., 2016. 12. 20., 2021. 1. 26., 2023. 3. 21., 2023. 8. 8.>1. 미성년자2.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의2.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3. 「건축사법」(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법 제15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신적 제약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5. 7.>
제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 8. 8.>
②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개정 2024. 5. 7.>
제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 8. 8.>
②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③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개정 2017. 1. 10., 2024. 5. 7.>1.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종된 국가유산수리2.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국가유산수리3. 종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제목개정 2024. 5. 7.]
제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1.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2.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24.>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23. 8. 8.>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개정 2019. 12. 27., 2024. 5. 24., 2025. 3. 20., 2026. 5. 12.>1. 양도계약서 사본2.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4. 등록증 및 등록수첩5. 국가유산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3. 20.>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 5. 24., 2025. 3. 20.>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한다.<개정 2017. 2. 3., 2019. 12. 27., 2024. 5. 24.>1. 양도하려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2. 양도 예정 연월일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 및 장소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2024. 5. 24.>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2. 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법 제17조제5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국가유산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개정 2024. 5. 24.>1. 개인이 영위하던 국가유산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2. 국가유산수리업과 국가유산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국가유산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⑦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 5. 24.>[제목개정 2024. 5. 24.]
제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1.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2.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24.>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23. 8. 8.>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개정 2019. 12. 27., 2024. 5. 24., 2025. 3. 20., 2026. 5. 12.>1. 합병계약서 사본2. 합병 공고문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5.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3. 20.>
③ 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5. 3. 20.>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①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23. 8. 8.>
② 제1항의 상속인은 국가유산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국가유산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개정 2024. 5. 24., 2025. 3. 20., 2026. 5. 12.>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3.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3. 20.>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 5. 24., 2025. 3. 20.>[제목개정 2024. 5. 24.]
제24조(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 12. 24., 2024. 5. 7.>1. 국가유산수리등의 구체적 내용2. 국가유산수리등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3.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4. 국가유산수리등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5.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8. 해당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9. 도급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10. 국가유산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11.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12.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국가유산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제24조(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에 맞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개정 2023. 8. 8.>
④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하도급의 통보)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국가유산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2.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규모ㆍ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3. 예정공정표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3. 8. 8.>1.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5. 7.>1.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국가유산수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2. 하도급계약 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17. 1. 10.]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8. 8.>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 5. 24.>1. 법 제2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국가유산수리의 하도급 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국가유산수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2.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의 대금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분명하게 밝혀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그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나.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3.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가.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성(旣成) 부분과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것다. 발주자는 나목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라.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완료 시점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국가유산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2020. 6. 9., 2021. 5. 18.,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그 국가유산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개정 2024. 5. 7.>1.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의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를 2개 또는 3개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4. 5. 7.>1. 1개의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 최대 5건2. 2개 또는 3개의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 최대 4건
④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보존과학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5. 7.>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업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과학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5. 17.>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2020. 6. 9., 2021. 5. 18.,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그 국가유산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6., 2017. 1. 10., 2024. 5. 7.>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6., 2024. 5. 7., 2024. 8. 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경우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신설 2020. 1. 7., 2024. 5. 7.>
⑤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7., 2024. 5. 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유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1. 19., 2024. 5. 7.>
⑦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이란 별표 8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신설 2020. 5. 19., 2021. 11. 19., 2024. 5. 7.>1. 목공사업2. 석공사업3. 번와공사업4. 미장공사업5. 온돌공사업[제목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7. 2. 3., 2019. 12. 27., 2021. 7. 27., 2024. 5. 24.>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 7. 27., 2024. 5. 24., 2025. 3. 20., 2026. 5. 12.>1.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2.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5. 24.]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2. 제2조제1호다목 중 국가유산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4. 10. 22.>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3. 해당 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24.>1. 사업계획서2. 설계도서3. 현황 사진
② 국가유산청장은 설계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4. 5. 24.>[본조신설 2020. 12. 10.][제목개정 2024. 5. 24.][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8로 이동 <2020. 12. 10.>]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2. 제2조제1호다목 중 국가유산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4. 10. 22.>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3. 해당 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이하 “설계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개정 2024. 5. 24.>1. 해당 국가유산와 관련된 문헌ㆍ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것2. 해당 국가유산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을 것3.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것4. 형태와 재료를 변경하거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를 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분명할 것5. 전통 기법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보강 기법 및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유효성을 입증할 것6. 가설구조물 및 기반설비 등의 설치 계획이 구체적이며, 수리 계획에 부합할 것7.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의 기술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설계심사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5. 24.>[본조신설 2020. 12. 10.][제목개정 2024. 5. 24.][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9로 이동 <2020. 12. 10.>]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2. 제2조제1호다목 중 국가유산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4. 10. 22.>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3. 해당 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첨부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받거나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4. 5. 24.>1.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2.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3.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착수(완료) 보고서4.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5.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파일의 규격 및 제출 방법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3. 20.>[본조신설 2020. 12. 10.]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5. 7.>1. 새로운 고증자료 등을 확보한 경우2. 국가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설계승인 사항과 다른 기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설계승인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20. 12. 8.][제목개정 2024. 5. 7.]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1.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새로운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1. 교체연도2. 발주자명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새로운 부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표시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통재료로서 제조일자가 그 표면에 명기된 부재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새로 설치한 부재의 표시를 국가유산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4. 5. 24.>[본조신설 2020. 12. 10.]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4. 2. 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법 제33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5. 7.>1.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을 것.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설계심사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경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설계심사 업무와 관련된 연수과정을 수료했을 것[전문개정 2023. 3. 7.]
제35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개정 2023. 8. 8.>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8. 8.>1. 발주자가 제공한 국가유산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한 경우3.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목적물을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다만, 그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24. 5. 7.>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②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6. 2. 3., 2023. 8. 8.>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 2. 3., 2023. 8. 8.,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5. 7.>1.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변경을 한 경우2. 국가유산수리업자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실측설계도면 또는 준공도면 작성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나.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실시한 연구 또는 조사 결과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본조신설 2017. 1. 10.][제목개정 2024. 5. 7.]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②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6. 2. 3., 2023. 8. 8.>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 2. 3., 2023. 8. 8.,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 3. 7., 2024. 5. 7.>1. 국가유산의 연혁, 구조, 양식, 보존상태 및 주변상황 등 수리대상의 현황2. 국가유산수리의 내용2의2.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의 명단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다.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감독ㆍ설계ㆍ감리 또는 자문을 한 사람3.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의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5. 실측설계도면 및 준공도면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의 기록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8. 5. 15., 2024. 5. 7.>[본조신설 2017. 1. 10.][제목개정 2024. 5. 7.]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안내 자료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현장의 공개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4. 5. 7.>1.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공간과 관람 동선을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범위를 수급인과 협의할 것3. 국가유산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0. 12. 8.][제목개정 2024. 5. 7.]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4. 10. 22., 2025. 11. 11.>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개요2. 참여 기술인력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법 제37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4. 5. 7.>1.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 현황사진2.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나타낸 도면3.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본조신설 2020. 12. 8.][제목개정 2024. 5. 7.]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21. 5. 18.]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개정 2024. 5. 7.>
②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해야 한다.<개정 2024. 5. 7.>1. 동산문화유산의 제작 연대ㆍ주체ㆍ양식 등 인문학적 내용2. 동산문화유산의 손상 원인, 손상 부위의 재질, 손상 정도와 범위 등 과학적 내용
③ 보존과학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이하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이라 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동산문화유산을 정밀하게 촬영하여 그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④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7.>1.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의 결과2. 제1호의 결과에 따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방법, 재료 사용계획, 추진 일정 등3.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의 온도ㆍ습도 등의 관리계획4. 방화시설과 방범장치 등 동산문화유산 보안에 관한 사항5. 제2조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 배치에 관한 사항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21. 5. 18.]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5. 7.>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5. 17.>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21. 5. 18.]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②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이 보존처리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5. 7.>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5. 17.>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2. 동산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21. 5. 18.]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보존처리의 수행)
① 법 제3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개정 2024. 5. 7.>
②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한 보존처리계획(제5조에 따라 변경승인한 보존처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보존과학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검토를 거쳐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2. 동산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21. 5. 18.]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의 발생 원인, 조치 계획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5. 7.>1. 제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가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 포함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와 다른 경우2. 보존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 승인사항과 다른 방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3. 그 밖에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존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5. 17.>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④ 국가유산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⑤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4. 2. 13.>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감리대상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16., 2017. 1. 10., 2018. 5. 15., 2020. 1. 7., 2024. 5. 7.>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만, 동산문화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의 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10., 2024. 5. 7.>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만, 동산문화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수리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개정 2024. 5. 7., 2026. 5. 1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본조신설 2017. 2. 3.][제17조의2에서 이동 <2020. 12. 10.>]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④ 국가유산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⑤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4. 2. 13.>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주국가유산감리원과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그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12. 16., 2017. 1. 10., 2018. 5. 15., 2024. 5. 7.>1. 상주국가유산감리원: 한 개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2.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개정 2017. 1. 10.,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④ 국가유산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⑤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4. 2. 13.>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국가유산감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2018. 5. 15., 2024. 5. 7.>1. 별표 11의 배치기준에 따라 상주국가유산감리원 또는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할 것2.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3.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4. 1명의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은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것.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이고,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국가유산수리가 행하여지는 때에는 이를 1개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본다.
②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2018. 5. 15., 2024. 5. 7.>1.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기간 동안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할 것.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2. 국가유산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배치하는 국가유산감리원 외에 각 종류별 국가유산감리원을 해당 종류의 국가유산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계속하여 추가로 배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국가유산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치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국가유산감리원을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국가유산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스스로 국가유산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9., 2017. 1. 10., 2024. 5. 7.>
⑤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⑥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9(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 5. 24.>1. 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가.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가.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본조신설 2017. 2. 3.][제목개정 2024. 5. 24.][제17조의3에서 이동 <2020. 12. 10.>]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④ 국가유산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⑤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4. 2. 13.>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시행령 제22조(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국가유산감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2018. 5. 15., 2024. 5. 7.>1. 별표 11의 배치기준에 따라 상주국가유산감리원 또는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할 것2.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3.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4. 1명의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은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것.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이고,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국가유산수리가 행하여지는 때에는 이를 1개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으로 본다.
②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2018. 5. 15., 2024. 5. 7.>1. 국가유산수리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기간 동안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할 것. 다만, 국가유산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2. 국가유산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배치하는 국가유산감리원 외에 각 종류별 국가유산감리원을 해당 종류의 국가유산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계속하여 추가로 배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의 국가유산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국가유산수리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치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국가유산감리원을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국가유산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스스로 국가유산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9., 2017. 1. 10., 2024. 5. 7.>
⑤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⑥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④ 국가유산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⑤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4. 2. 13.>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감리 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가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최종 감리보고서에는 해당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5.,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감리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8. 5. 15., 2024. 5. 7.>[본조신설 2017. 1. 10.]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④ 국가유산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⑤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24. 2. 13.>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2. 3., 2019. 10. 7., 2024. 5. 24., 2025. 3. 20.>1.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의 개요1의2. 국가유산감리원의 감리일지2.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3. 주요 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명단을 포함한다)4.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5.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6. 주요 자재 검사 및 입출 내용7. 국가유산수리 설계 변경 현황8.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9. 국가유산수리 전후 사진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2. 3., 2024. 5. 24., 2025. 3. 20.>1.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2.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3. 국가유산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4. 검측 실적의 종합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7.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8.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9.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10. 종합분석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4. 5. 24.>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개정 2016. 2. 3., 2023. 8. 8.>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2. 28.>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2021. 1. 26., 2023. 8. 8., 2024. 2. 13.>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전승 활성화4.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보존 지원7.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19. 1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5. 12.>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2.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전문개정 2024. 5. 7.]
제42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국가유산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이하 “국가유산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7.>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5. 총회에 관한 사항6. 이사회ㆍ분회(分會)ㆍ지회(支會)ㆍ위원회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이나 국가유산수리협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4. 5. 7.]
제42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국가유산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3. 8. 8.>
④ 국가유산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⑤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7., 2024. 5. 7.>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공사이행을 포함한다),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2.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3.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4. 회원 및 회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②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 5. 7.>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⑥ 국가유산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4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0. 12. 22., 2023. 8. 8., 2024. 2. 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3.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4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7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8.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1.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성명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주국가유산감리원과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으로 구분하며, 그 업무범위는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12. 16., 2017. 1. 10., 2018. 5. 15., 2024. 5. 7.>1. 상주국가유산감리원: 한 개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2.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개정 2017. 1. 10.,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국가유산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4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0. 12. 22., 2023. 8. 8., 2024. 2. 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3.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4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7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8.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1.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성명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개정 2017. 2. 3., 2024. 5. 24.>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2016. 2. 3., 2023. 8. 8., 2024. 10. 2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8.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유산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11.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14.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15.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16.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17.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4. 29., 2024. 5. 7., 2024. 5. 28., 2025. 4. 15.>1. 별표 7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14. 11. 11.]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2016. 2. 3., 2023. 8. 8., 2024. 10. 2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8.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유산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11.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14.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15.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16.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17.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5. 24.>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2016. 2. 3., 2023. 8. 8., 2024. 10. 2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8.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유산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11.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14.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15.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16.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17.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3. 업종 및 등록번호4.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본조신설 2017. 2. 3.][제목개정 2024. 5. 24.]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개정 2022. 1. 18.,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18.>[제목개정 2022. 1. 1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더하여 산정한다.<개정 2023. 3. 7., 2024. 5. 7.>
②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해야 한다.<개정 2023. 3. 7., 2024. 5. 7.>[제목개정 2023. 3. 7.]
제51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6. 2. 3., 2018. 12. 24., 2023. 8. 8., 2025. 11. 11.>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2.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4.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5.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6. 제14조제8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8.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2016. 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 9.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2. 6. 8., 2017. 8. 25., 2023. 3. 7.>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2.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법 제5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 5. 24.>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
제53조(전문교육)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2023. 8. 8., 2024. 2. 13.>[제목개정 2019. 12.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11의2에서 같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11. 30., 2024. 5. 7.>1. 신규교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2. 정기교육: 제1호의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의2와 같다.<개정 2021. 11. 30.>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전문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문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25. 9. 30.>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23. 3. 7., 2024. 5. 7.>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7. 1. 10., 2021. 11. 30., 2023. 3. 7., 2024. 5. 7.>
⑥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요청하면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5. 24.>
②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은 전문교육 실시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4. 5. 24.>[전문개정 2023. 3. 7.]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0. 5. 26., 2024. 5. 7.>1. 국가유산수리: 다음 각 목에 대한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2. 실측설계: 제1호 각 목에 대한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1. 발주자2.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3. 지정일 및 유효기간[제목개정 2024. 5. 7.]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국가유산수리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국가유산수리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24. 5. 24.>
④ 국가유산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국가유산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분담하는 국가유산수리별로 평가한다.<개정 2017. 2. 3., 2024. 5. 24.>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국가유산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제목개정 2024. 5. 24.]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24.>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5. 24.>1.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2.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2024. 5. 24.>[제목개정 2024. 5. 24.]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5. 24.>1.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2.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측설계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2024. 5. 24.>[제목개정 2024. 5. 24.]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및 기술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입력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1. 1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2. 국가유산수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3.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4.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정보 관리5.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에 관한 정보 관리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6. 5. 12.]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2019. 12. 3., 2023. 8. 8., 2024. 2. 13., 2025. 11. 11.>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3. 제7조의4에 따른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4.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5.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6.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7.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8.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9.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공개10.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7. 10., 2017. 1. 10.,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7. 1. 10., 2024. 5. 7.>1.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2.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 국가유산수리협회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신설 2017. 1. 10., 2020. 5. 19., 2024. 5. 7., 2026. 5. 6.>1.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3. 법 제7조의4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의 취소4. 법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6. 삭제<2026. 5. 6.>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공개8.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10., 2024. 5. 7.>
⑤ 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ㆍ공시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공시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7. 1. 10., 2021. 11. 30., 2024. 5. 7.>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2. 3., 2018. 12. 24., 2020. 6. 9., 2023. 8. 8.>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6의2.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 2. 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