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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36324호 · 2026.05.17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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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5호, 2026. 4. 28.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제2조 및 제3조)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제4조 및 제5조)

국가유산위원회에 1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정하며,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다.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ㆍ임기(제9조)

국가유산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하며, 임기를 2년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6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을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제16조제3항, 제21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의3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제3호 중 "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허가제한사유란 및 같은 호 카목의 허가제한사유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1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ㆍ제4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의5제1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8조의3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를 삭제한다.

6.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