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25.08.01 시행 판 → 2026.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종전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개정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종전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개정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개정
3.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