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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4호 · 2026.05.17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개
  1. 2026.10.02 시행 · 제36728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98호 · 타법개정
  4. 2025.10.09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5. 2025.07.08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6. 2025.02.14 시행 · 제35262호 · 일부개정
  7. 2024.11.01 시행 · 제34971호 · 일부개정
  8.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9. 2024.09.15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0. 2024.08.1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1. 2024.07.2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2. 2024.07.23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3.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5호, 2026. 4. 28.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제2조 및 제3조)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제4조 및 제5조)

국가유산위원회에 1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정하며,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다.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ㆍ임기(제9조)

국가유산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하며, 임기를 2년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4
  1. 제1조~제48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6개월의 한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국가유산청장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처분 이유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2)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22조의4│지정취소│        │              │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항제1호  │        │        │              │
├───────────────┼──────┼────┼────┼───────┤
│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 제22조의4│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경우                          │제3항제2호  │3개월   │6개월   │              │
├───────────────┼──────┼────┼────┼───────┤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법 제22조의4│시정명령│업무정지│업무정지      │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제3호  │        │3개월   │6개월         │
└───────────────┴──────┴────┴────┴───────┘
원문 파일

별표 1의2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5. 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문화유산의  │지정기준                                                            │
│종류        │                                                                    │
├──────┼──────────────────────────────────┤
│            │                                                                    │
│            │                                                                    │
│보물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
│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
│            │  가. 역사적 가치                                                   │
│            │    1) 시대성: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종교, 생활 등 당 │
│            │대의 시대상을 현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                               │
│            │    2) 역사적 인물 관련성: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해당 인      │
│            │물이 제작한 것                                                      │
│            │    3) 역사적 사건 관련성: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거나 역사상       │
│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든 것                             │
│            │    4) 문화사적 기여도: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      │
│            │는 것                                                               │
│            │  나. 예술적 가치                                                   │
│            │    1) 보편성: 인류의 보편적 미적 가치를 구현한 것                  │
│            │    2) 특수성: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한 것             │
│            │    3) 독창성: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 것            │
│            │    4) 우수성: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필선(筆線) 등이  │
│            │조형적으로 우수한 것                                                │
│            │  다. 학술적 가치                                                   │
│            │    1) 대표성: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것                  │
│            │    2) 지역성: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한 것                      │
│            │    3) 특이성: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이 현저히 특수한 것   │
│            │    4) 명확성: 명문(銘文: 쇠ㆍ비석ㆍ그릇 따위에 새겨 놓은 글),      │
│            │발문(跋文: 서적의 마지막 부분에 본문 내용 또는 간행 경위            │
│            │등을 간략하게 적은 글)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           │
│            │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            │    5) 연구 기여도: 해당 학문의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것             │
│            │2. 해당 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
│            │  가. 건축문화유산                                                  │
│            │    1) 목조군: 궁궐(宮闕), 사찰(寺刹), 관아(官衙), 객사(客舍), 성곽 │
│            │(城郭), 향교(鄕校), 서원(書院), 사당(祠堂), 누각(樓閣), 정자        │
│            │(亭子), 주거(住居), 정자각(丁字閣), 재실(齋室) 등                   │
│            │    2) 석조군: 석탑(石塔),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전    │
│            │탑(塼塔: 벽돌로 쌓은 탑), 비석(碑石), 당간지주[당간지주: 괘         │
│            │불(掛佛)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
│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석등(石燈), 석교(石橋: 돌다리), 계단        │
│            │(階段),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첨         │
│            │성대(瞻星臺), 석굴(石窟), 석표(石標: 마을 등 영역의 경계를          │
│            │표시하는 돌로 만든 팻말), 석정(石井) 등                             │
│            │    3) 분묘군: 분묘 등의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또는 건조     │
│            │물 및 부속물                                                        │
│            │    4) 조적조군ㆍ콘크리트조군: 성당(聖堂), 교회(敎會), 학교(學校),  │
│            │관공서(官公署), 병원(病院), 역사(驛舍) 등                           │
│            │  나. 기록문화유산                                                  │
│            │    1) 전적류(典籍類): 필사본, 목판 및 목판본, 활자 및 활자본 등    │
│            │    2) 문서류(文書類): 공문서, 사문서, 종교 문서 등                 │
│            │  다. 미술문화유산                                                  │
│            │    1) 회화: 일반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翎毛:    │
│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ㆍ화조화(花鳥畵: 꽃과 새를 그린 그            │
│            │림) 등], 불교회화(괘불, 벽화 등)                                    │
│            │    2) 서예: 이름난 인물의 필적(筆跡), 사경(寫經: 불교의 교리를     │
│            │손으로 베껴 쓴 경전), 어필(御筆: 임금의 필적), 금석(金石:           │
│            │금속이나 돌 등에 새겨진 글자), 인장(印章), 현판(懸板), 주련         │
│            │(柱聯: 기둥 장식 글귀) 등                                           │
│            │   3) 조각: 암벽조각(암각화 등), 능묘조각, 불교조각(마애불 등)      │
│            │   4) 공예: 도ㆍ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공예, 골각공예, 복식공  │
│            │예, 옥석공예, 피혁공예, 죽공예, 짚풀공예 등                         │
│            │  라. 과학문화유산                                                  │
│            │    1) 과학기기                                                     │
│            │    2) 무기ㆍ병기(총통, 화기) 등                                    │
│            │                                                                    │
│            │                                                                    │
├──────┼──────────────────────────────────┤
│            │                                                                    │
│            │                                                                    │
│국보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
│            │큰 것                                                               │
│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
│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
│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
│            │그 유례가 적은 것                                                   │
│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형태ㆍ품질ㆍ제재(製材)ㆍ용도가 현    │
│            │저히 특이한 것                                                      │
│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  │
│            │가 제작한 것                                                        │
│            │                                                                    │
│            │                                                                    │
├──────┼──────────────────────────────────┤
│            │                                                                    │
│            │                                                                    │
│사적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
│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
│            │  가. 역사적 가치                                                   │
│            │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 각 분야에서 세계       │
│            │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
│            │상징성이 뛰어날 것                                                  │
│            │    2) 국가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
│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
│            │    3)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
│            │    4) 특정 기간 동안의 기술 발전이나 높은 수준의 창의성 등 역      │
│            │사적 발전상을 보여줄 것                                             │
│            │  나. 학술적 가치                                                   │
│            │    1)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      │
│            │생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            │    2)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      │
│            │생활 등을 알려주는 유구(遺構: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
│            │것으로서 파괴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잔존물)의 보존            │
│            │상태가 양호할 것                                                    │
│            │2. 해당 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
│            │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
│            │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  │
│            │ㆍ국방에 관한 유적                                                  │
│            │  다. 역사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 등       │
│            │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
│            │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사찰,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  │
│            │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
│            │  마.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
│            │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      │
│            │된 유적                                                             │
│            │                                                                    │
│            │                                                                    │
├──────┼──────────────────────────────────┤
│            │                                                                    │
│            │                                                                    │
│국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     │
│민속문화유산│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
│            │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
│            │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       │
│            │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             │
│            │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
│            │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
│            │     농기구, 어로ㆍ수렵도구, 공장용구, 방직용구, 작업장 등          │
│            │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
│            │     운반용 배ㆍ수레, 역사 등                                       │
│            │  라. 교역에 관한 것                                                │
│            │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
│            │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
│            │     증답용구(贈答用具: 편지 등을 주고 받는 데 쓰는 용구), 경방     │
│            │용구(警防用具: 경계ㆍ방어하는 데 쓰는 용구), 형벌용구 등            │
│            │  바. 신앙에 관한 것                                                │
│            │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
│            │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
│            │     역류(曆類)ㆍ점복(占卜)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
│            │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
│            │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도구ㆍ무대 등                    │
│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ㆍ정리한 것 중 그 목     │
│            │적ㆍ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
│            │중요한 것                                                           │
│            │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
│            │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
│            │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
│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   │
│            │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
│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
│            │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
│            │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
│            │있는 곳                                                             │
│            │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
│            │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
│            │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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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구분        │지정기준                                                        │
├──────┼────────────────────────────────┤
│1. 국보ㆍ보 │가.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
│물 및 국가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      │
│민속문화유  │유산이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회랑지 등 문화 유적  │
│산의 보호   │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     │
│구역        │까지)                                                           │
│            │나.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
│2. 사적의 보│가. 선사시대 유적                                               │
│호구역      │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이 흩   │
│            │어진 지역                                                       │
│            │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
│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
│            │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
│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 │
│            │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
│            │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
│            │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  │
│            │의 구역                                                         │
│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
│            │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
│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  2) 교량, 제방, 정원과 연못,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 │
│            │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
│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  │
│            │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
│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
│3. 보호물   │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ㆍ담장 또는 그 밖 │
│            │에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
│            │나. 동종(銅鍾)ㆍ비석ㆍ불상 등은 종각(鍾閣)ㆍ비각(碑閣)ㆍ불각    │
│            │(佛閣)                                                          │
│            │다. 그 밖의 문화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
├──────┼────────────────────────────────┤
│4. 보호물이 │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
│있는 경우의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    │
│보호구역    │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
│            │나. 보호물이 보호책ㆍ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  │
│            │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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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7. 23.>

  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


  1. 미술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구│기준        │세부기준                                                                  │
│분│            │                                                                          │
├─┼──────┼─────────────────────────────────────┤
│공│1) 가치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통├──────┼─────────────────────────────────────┤
│기│2)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               │
│준│            │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               │
│  │            │를 판단한다.                                                              │
│  ├──────┼─────────────────────────────────────┤
│  │3) 제작연대 │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                                               │
├─┼──────┼─────────────────────────────────────┤
│추│4) 희소성   │형태ㆍ기법ㆍ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
│가│            │희소할 것                                                                 │
│기├──────┼─────────────────────────────────────┤
│준│5)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역사적                 │
│  │            │인물ㆍ사건과의 관련성 등이 분명할 것                                      │
│  ├──────┼─────────────────────────────────────┤
│  │6) 특이성   │구성, 의장,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  │7)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
  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
│별│1) 외국유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
│도│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
│기├──────┼─────────────────────────────────────┤
│준│2) 기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
│  │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
└─┴──────┴─────────────────────────────────────┘
  <미술분야의 예시>
  ?회화류: 전통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민화 등), 종교회화(불교, 유교, 도교, 기독
  교, 가톨릭, 무속화 등), 근대회화(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등
  ?조각류: 전통조각(암벽조각, 토우, 능묘조각, 동물조각, 장승 등), 종교조각(불교, 유
  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조각 등), 근대조각 등
  ?공예류: 금속공예, 목ㆍ칠공예, 도ㆍ토공예(청자, 백자, 분청, 토기 등), 옥석공
  예, 유리공예, 섬유공예, 짚풀공예 등 예술공예품 및 생활공예품 등
  ?서예류: 왕실 및 일반 개인 서예작품 등
  ?석조류: 석탑, 석등, 당간지주, 석비 등

  2. 전적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구│기준        │세부기준                                                                  │
│분│            │                                                                          │
├─┼──────┼─────────────────────────────────────┤
│공│1) 가치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통├──────┼─────────────────────────────────────┤
│기│2)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               │
│준│            │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               │
│  │            │를 판단한다.                                                              │
│  ├──────┼─────────────────────────────────────┤
│  │3) 제작연대 │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                                               │
├─┼──────┼─────────────────────────────────────┤
│추│4) 희소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장본이 희소할 것                                      │
│가├──────┼─────────────────────────────────────┤
│기│5)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작자, 제               │
│준│            │작시기 등이 분명할 것                                                     │
│  ├──────┼─────────────────────────────────────┤
│  │6) 특이성   │장황(장粧: 책이나 화첩, 족자 등을 꾸미어 만듦 또는 만든                   │
│  │            │것),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  │7) 시대성   │제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것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
  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
│별│1) 외국유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
│도│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
│기├──────┼─────────────────────────────────────┤
│준│2) 기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
│  │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
└─┴──────┴─────────────────────────────────────┘
  <전적분야의 예시>
  ?서책류: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
  ?문서류: 왕실문서, 관부문서, 일반 개인문서, 그 외 사찰, 향교ㆍ서원 문서 등
  ?서각류: 현판류, 금석각류[쇠나 돌로 만든 비석 따위에 글자를 새긴 유형. 신도
  비(죽은 이의 사적을 기록하여 세운 비), 선정비(어진 정치를 한 관리를
  기리는 비), 묘비, 장생표(사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표지물)
  등], 인장류(어보류, 관인, 사인 등), 판목류, 활자류 등

  3. 생활기술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구│기준        │세부기준                                                                  │
│분│            │                                                                          │
├─┼──────┼─────────────────────────────────────┤
│공│1) 가치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통├──────┼─────────────────────────────────────┤
│기│2)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               │
│준│            │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               │
│  │            │를 판단한다.                                                              │
│  ├──────┼─────────────────────────────────────┤
│  │3) 제작연대 │1945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                                               │
├─┼──────┼─────────────────────────────────────┤
│추│4) 희소성   │형태ㆍ기술ㆍ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
│가│            │희소할 것                                                                 │
│기├──────┼─────────────────────────────────────┤
│준│5)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쓰임새                 │
│  │            │등이 분명할 것                                                            │
│  ├──────┼─────────────────────────────────────┤
│  │6) 특이성   │제작 당시의 신기술(신기법) 또는 신소재로 만들어지는 등 특이               │
│  │            │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  │7)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
  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
│별│1) 외국유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
│도│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
│기├──────┼─────────────────────────────────────┤
│준│2) 기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
│  │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
└─┴──────┴─────────────────────────────────────┘
  <생활기술 분야의 예시>
  ?고고자료: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골각기, 청동기, 철기 등
  ?민속자료: 생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공예기술 자료(직조용구, 도
  자공예용구 등), 놀이ㆍ유희 자료(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놀이기구 등) 등
  ?과학기술자료 : 산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천문지리 자료, 인쇄기술 자료 및
  방송통신 자료, 의료용구, 운송용구, 계측용구, 무기류, 스포츠 자료 등

  4. 자연사 분야

   가. 공통기준 1) 및 2)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3)부터 5)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구│기준        │세부기준                                                                  │
│분│            │                                                                          │
├─┼──────┼─────────────────────────────────────┤
│공│1) 가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관상적 가치가 있을 것                        │
│통├──────┼─────────────────────────────────────┤
│기│2)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
│준│            │이 경우 해당 유물의 특징적인 정보를 다수 지닌 부위(예: 머                 │
│  │            │리뼈)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예: 전신) 대비                 │
│  │            │보존비율에 관계없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
├─┼──────┼─────────────────────────────────────┤
│추│3) 희소성   │종류ㆍ서식지ㆍ형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                  │
│가│            │이 희소할 것                                                              │
│기├──────┼─────────────────────────────────────┤
│준│4) 특이성   │표본 제작, 지질 형성 등 구성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  │5) 시대성ㆍ │특정 시대 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것                                   │
│  │   지역성   │                                                                          │
└─┴──────┴─────────────────────────────────────┘
  <자연사 분야의 예시>
  ?동물류: 동물(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 해양동물 등)의 박제(가박제 포
  함), 골격(인골류는 선사유적지나 무덤에서 출토된 인류의 뼈, 손톱
  등 인체 구성물에 한한다), 건조표본, 액침표본(액체 약품에 담가서 보
  존하는 표본) 등
  ?식물류: 식물(조류, 이끼류, 양치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 등)의 꽃(화분), 열매,
  종자, 잎, 건조표본, 액침표본 등
  ?지질류: 화석, 동굴생성물(종유석, 석순, 석주 등), 퇴적구조[연흔(漣痕: 물결 자
  국),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건열(乾裂: 땅이 갈라진 자국) 등], 광물,
  암석, 운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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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7. 2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행정처분이 시정권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알리
  고, 그 기간 동안 위반상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처분 중 2차 이상 위반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
  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
  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80조의5제2항제 │지정취소│              │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호                 │        │              │
├────────────────┼──────────┼────┼───────┤
│나. 제41조의5제1항제1호의 지정  │법 제80조의5제2항제 │지정취소│              │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2호                 │        │              │
│가 아닌 경우                    │                    │        │              │
├────────────────┼──────────┼────┼───────┤
│다. 제41조의5제1항제2호의 지정  │법 제80조의5제2항제 │시정권고│지정취소      │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호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5  │법 제80조의5제2항제 │시정권고│지정취소      │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2호                 │        │              │
│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실시    │                    │        │              │
│하는 경우                       │                    │        │              │
├────────────────┼──────────┼────┼───────┤
│마.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  │법 제80조의5제2항제 │시정권고│지정취소      │
│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3호                 │        │              │
│원형을 훼손한 경우              │                    │        │              │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법 제80조의5제2항제 │시정권고│지정취소      │
│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     │4호                 │        │              │
│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    │                    │        │              │
│우                              │                    │        │              │
└────────────────┴──────────┴────┴───────┘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7.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  │법 제103조  │250 │350 │500     │
│르지 않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나. 법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 │법 제103조  │10  │10  │10      │
│서 흡연을 한 경우                           │제5항       │    │    │        │
├──────────────────────┼──────┼──┼──┼────┤
│다. 법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  │법 제103조  │250 │350 │500     │
│지 않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1항제2호  │    │    │        │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            │    │    │        │
│경우                                        │            │    │    │        │
├──────────────────────┼──────┼──┼──┼────┤
│라.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법 제103조  │100 │150 │200     │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제4항제1호  │    │    │        │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법 제40조제1항제6호(법 제74조제2항에 따 │법 제103조  │300 │400 │500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제1항제3호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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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법 제103조  │150 │200 │300     │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제3항제1호  │    │    │        │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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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사. 삭제 <2024. 5. 7.>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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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삭제 <2025. 7. 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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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삭제 <2025. 7. 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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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삭제 <2025. 7. 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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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법 제103조  │100 │150 │200     │
│경우                                        │제4항제3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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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법 제103조  │100 │150 │200     │
│경우                                        │제4항제4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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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법 제103조  │100 │150 │200     │
│않은 경우                                   │제4항제5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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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 │법 제103조  │100 │150 │200     │
│은 경우                                     │제4항제6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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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법 제103조  │100 │150 │200     │
│않은 경우                                   │제4항제7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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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법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법 제103조  │100 │150 │200     │
│경우                                        │제4항제8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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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삭제 <2024. 5. 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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