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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4호 · 2026.05.17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개
  1. 2026.10.02 시행 · 제36728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98호 · 타법개정
  4. 2025.10.09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5. 2025.07.08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6. 2025.02.14 시행 · 제35262호 · 일부개정
  7. 2024.11.01 시행 · 제34971호 · 일부개정
  8.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9. 2024.09.15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0. 2024.08.1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1. 2024.07.2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2. 2024.07.23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3.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일부개정

2026.01.02 시행 판 → 2026.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3조(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3조(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개정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개정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생 략)

개정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4(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21조의4(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종전

1.

문화유산위원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

개정

1.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5(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제21조의5(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종전

1.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개정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종전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개정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유산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유산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종전

1.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개정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3(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38조의3(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②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