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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4호 · 2026.05.17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35263호 · 일부개정
  3.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5호, 2026. 4. 28.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제2조 및 제3조)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제4조 및 제5조)

국가유산위원회에 1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정하며,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

다.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ㆍ임기(제9조)

국가유산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하며, 임기를 2년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9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5263호,2025.2.13>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9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2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2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