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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4호 · 2026.05.17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35263호 · 일부개정
  3.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제정

2025.02.14 시행 판 → 2026.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생 략)

개정

제2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개정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연유산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조(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

7.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연유산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자연유산위원회 전문위원)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해촉(解囑)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의 해촉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①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연유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연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2. 지질ㆍ지형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3. 명승ㆍ전통조경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9호의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명의 위원을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조(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자연유산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조(수당) 자연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자연유산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위원회등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회의록이 공개되면 조사ㆍ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유산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8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허가를 위한 조사)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0조(허가를 위한 조사)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개정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종전

2.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개정

2.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