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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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2026.05.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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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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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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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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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3 시행 · 제14361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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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51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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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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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2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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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2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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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 2007.07.13 시행 · 제0850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5.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
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
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토석채취량을 증가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가.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였을 것(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나.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다.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은 그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④
제2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은 그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9조제4항
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개정
2.
제29조제5항
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